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암보험 해지후 암진단 받아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12 12:55  | 조회 : 98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용찬 약관교실WHY 대표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암보험, 그리고 보험 약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윤용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용찬 약관교실WHY 대표(이하 윤용찬):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은 암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 알아보도록 하죠. 보험이 해지된 다음에 암진단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윤용찬: 완벽히 해지된 다음이라면 받을 수가 없는데요. 완벽히 해지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최형진: 완벽히 해지되지 않았다, 이 말이 궁금한데 어떤 뜻입니까?

◆ 윤용찬: 보험회사들은 암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두 달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그 다음 달 1일자로 실효된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데요. 문제는 상법에선 그렇지가 않아서 두 달치 보험료만 소비자가 내지 않았다고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그전에 충분한 안내를 했어야 합니다.

◇ 최형진: 아, 해지된다?

◆ 윤용찬: 그렇죠. 보험료 내지 않으면 해지된다. 이걸 납입최고라고 하는데요. 상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등기를 보내서 납입최고를 하게 되는데 두 달 보험료 안 내도 그 다음 달이 아니라 몇 달 지나서 등기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상법에서는 등기를 소비자가 받고 14일 동안은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전에 만약에 암진단을 받았다면 당연히 암보험금 지급해야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암에 대한 진단 확정은 꼭 조직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 윤용찬: 그게 원칙이긴 한데요.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암도 있습니다. 눈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그렇고, 인후두암이라는 것도 그런데요. 특히 인후두암은 목 저 안쪽에 암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목 쪽에 중요한 신경이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쪽은 조직검사를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위험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혈액검사나 CT나 MRI 이런 걸 임상적 진단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런 임상적 진단이 암진단 확정으로 인정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조직검사가 가능한 암은 반드시 조직검사로 진단확정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윤용찬: 그렇죠. 보험회사한테 그냥 진단서만 제출하면 암보험금 주는 것이 아니라요. 병리조직검사 결과지라는 것을 함께 제출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암진단 보험금을 받고 나면 암진단 특약, 삭제되는 겁니까?

◆ 윤용찬: 대부분의 암보험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금액 3000만원의 암보험을 가입했다면 암으로 진단받으면 그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특약이 삭제되는 그런 구조죠.

◇ 최형진: 유튜브로 지금 궁금한 점이 들어와서요. 김민유 님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을 암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1억 받을 수 있는 보험을 3개 가입해놓으면 총 3억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돈을 나눠서 주는 건가요?’

◆ 윤용찬: 총 3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간단명료하십니다.

◆ 윤용찬: 네, 간단한 거니까요. 보험을 3개 가입하시고 보험료를 각각 내셨으니까 당연히 각각의 회사에서 암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죠.

◇ 최형진: 암진단 보험금을 받은 뒤 또 다시 암으로 진단받으면 보험금,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 윤용찬: 일반적인 보험은 그렇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두 번 주는 암보험 이런 형태들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 진단받으면 암 진단보험금 우선 주고, 그로부터 1년이나 2년 약관에 기준이 있는데요. 1년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암으로 진단 받으면또 암보험금을 주는 이런 형태의 상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암의 기준에 대해서는 약관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2년 지나지 않으면 두 번째 암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보험은 전이암이나 잔존암, 재발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또 지급하지 않고, 또 최근에 보험료를 좀 더 내서 문제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이암, 잔존암, 재발암 모두 다 보장하는 그런 상품들도 다 있습니다.

◇ 최형진: 소액암 같은 경우에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90일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윤용찬: 일단 소액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암이라고 해서 소액암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암들을 소액암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상품마다 소액암의 범위가 다른 거죠. 대부분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유방암, 요즘에는 자궁암까지도 소액암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액암으로 정해놓은 암이 발생하면 그러면 위암 간암 폐암은 보험 계약하고 90일 지나야지만 보장하지만, 소액암들은 1회 보험료 납부한 그날부터 보장을 바로 시작하는 그런 조건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보험사마다 소액암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90일이 지나야 보장받는다,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다르겠네요.

◆ 윤용찬: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한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판매 시점에 따라서 소액암의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약관에 있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최형진: 0822번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을 최근에야 보게 됐는데요. 실손특약이 포함된 암보장이 포함된 보험이었는데 일반 약관은 20년 만기, 실손특약은 100세까지 내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암보험과 실손보험을 따로 분리시킨 상품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 보험을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 윤용찬: 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않으시면 현재 보험을 유지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가장 좋은 선택이 되고요. 특히 일반적인 암보장이 20년 만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20년 동안은 보장을, 암에 대해서 진단보험금을 준다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암도 질병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특약에서도 보장을 해줘요. 암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발생하면 그걸 보장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손 의료비는 옛날 상품이면 5년 또는 3년마다 갱신되면서 지금 1년마다 갱신되면서 100세까지 보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그 보험 갖고 계시면 20년 동안은 진단자금을 보장하면서 실비도 보장해주고, 20년 지난 다음부턴 실비에서 암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드릴 겁니다. 가급적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4867번님, ‘대표님, 암보험을 깨서 지금은 없는데 만일 통증이 있고 낌새가 이상하다 싶을 때 병원 진단만 안 받았으면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입할 때 검사를 따로 하나요?’

◆ 윤용찬: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보험도 있기는 합니다만 연세가 많지 않으시다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통증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단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보험도 보험이지만 병원을 빨리 가보셔야죠.

◇ 최형진: 병원을 빨리 가보시길 바랍니다. 항암 방사능 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 보험금 지급이 됩니까?

◆ 윤용찬: 수술 분류표를 담고 있는 수술 특약이 있는데요. 그런 수술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약관을 보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 정도 넘어가면 그걸 수술로 인정해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암수술 특약에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예전에 가입한 상품 중에는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고, 약관에. 그러면서 수술적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서 방사능 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암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보험 굉장히 어렵고요. 보험 약관 보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윤용찬: 약관이 이해가 되는 분은 병원에 가셔야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죠.

◇ 최형진: (웃음) 알겠습니다. 2989번님, ‘보험 너무 어렵습니다. 80세 만기 100세 보장은 8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 윤용찬: 말씀하신 부분에서 80세 만기라는 그 만기가 보험료 납부의 만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80세까지만 보험료를 내시고 100세 만기라는 건 보장의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보험료는 아마도 80세까지 납부하시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그런 형태로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8234번님, ‘1회 보험료를 납부한 후 미처 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하셨습니다.

◆ 윤용찬: 예전의 경우에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다 해줬고요. 다만 2010년 4월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1회 보험료 납부했다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통과해야만 하는 계약이라면 질병이 만약에 그 사이에 발생했다면 보장을 안 해주고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 최형진: 역시 대표님, 간단명료하게 답변 주셔서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4494번님, ‘병원을 옮길 때마다 입원 기간에서 무조건 3일을 빼고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나요?’ 하셨거든요.

◆ 윤용찬: 무조건 빼는 건 아닙니다. 입원의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초 입원하고 퇴원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입원하는 경우에는 처음 3일을 빼지 않고 쭉 이어서 입원 기간을 계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용찬: 감사합니다.

◇ 최형진: 윤용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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