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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사실상 삭감안’? 정부 입장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06 09:31  | 조회 : 2373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국장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으로 따지면 ‘179만 5310원’
-최저임금위 결정, 절차상 법의 취지 어긋나지 않는다 판단
-최종제시안, 노동계 ‘6.3%’ 경영계 ‘2.87%’
-12번에 걸친 전원회의...노사 간 서로 조율 통해 최종안 결정
-사실상 삭감안?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바라보는 시각차 존재
-최저임금,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독립 기구에서 결정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 할 수 있는 구조 아냐
-규모별 차등적용,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바람직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 준수지원센터’에 신고 가능
-영세사업장, 공인노무사 상담지원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실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결국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래 1만원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 건지, 직접 정부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의 김경선 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국장(이하 김경선): 안녕하세요.

◇ 노영희: 국장님,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됐는데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된 배경, 이게 정확히 뭘까요?

◆ 김경선: 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요.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안을 결정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면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부에서 이의제기 내용 등을, 이의제기는 한국노총에서만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을 검토해볼 때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결정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특별히 내용이나 절차상으로 봤을 때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대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노영희: 원래는 보통 1만원 정도, 근로자 측에서 1만원 얘기하고 사측에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줄다리기가 심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되게 싱겁게 사측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리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경선: 그런데 1만원 요구는 노동계가 이번에만 요구하시는 건 아니었고요.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 계속 노동계 목표안이었죠. 계속 1만원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1만원을 하기에는 과거에는 70% 이상까지 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였고. 논의 과정은 저희가 12번에 걸쳐서 전원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요구안을 노동계는 조금 더 낮춰 달라, 공익위원 쪽에서. 그다음에 경영계는 처음에 삭감안을 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단 이유로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최종 제시안을 제시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제출된 최종 제시안이 노동계가 6.3%, 그다음에 경영계는 2.87%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안을 받고 결정한 것이죠.

◇ 노영희: 여기서 말하는 퍼센티지는 약간 임의적으로 나온 거긴 하겠죠?

◆ 김경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6.3%는 3년 안에 1만원 달성이 되는 금액이고요. 3년 안에 1만원이 되는 금액이고, 2.87%는 경영계에서 그 자리에서 주장은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률 전망치 1.1%에다가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는 2.5%인데, 정부 전망치는. 최근에 실적치가, 1/4분기 실적치가 전년 동기 대비 1.7%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것이다라고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경영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한국노총이 아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2.87%이라고 하는 퍼센티지 산출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선: 최저임금은 원래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결정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통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안, 물가상승도 못 미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1%였는데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로 하면 2.5%고 실적치로 하면 1.7%인데 사측 주장은 최근에 성장률 같은 경우 전망치와 실적치가 너무 격차가 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셨고 노동계에서는 두 개를 합치면 3.65% 나오는데 2.87%은 그래도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결국 삭감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률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노사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서로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 김경선: 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자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면서 이번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그렇게 된다면 일관성이 없는 거다, 이런 비난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 김경선: 그런데 아까 제가 법률적인 절차나 이런 과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은 정부가 임의로 속도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노사공익의 3자로 구성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안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수준을 결정하고, 거기에 특별히 위법적인 요소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결정되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근로자 생계비라든가 이런 4가지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민적인 수용도,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거라고 보고 그걸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일관성이 없다기보다는 노사정이 서로 합의해서 상황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참작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방향을 꼭 가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 그렇다면 중소 상공인들 사이에서 이번 최저임금 소폭 상승을 두고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단 얘기가 나오고요. 또 특히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 김경선: 차등적용이나 주휴수당 폐지 요구는 경영계에서 한 2년 전부터, 최저임금 많이 올랐을 때부터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제가 거기 계속 참여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차등적용이나 주휴수당,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 병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표결까지 가서 차등적용,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표결을 통해서 안 하는 걸로 했고, 또 주휴시간을 표기한 월 환산액 병기 그 의미는 사실 주휴수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법상으론 지금 인정하게 돼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역시 표결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영계에서 주장하시는 것 중에는 업종별뿐 아니라 규모별 차등적용도 필요하다, 라고 하시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규모별 차등적용 문제는 사실상 근로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더 어려운 사업장, 작은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더 낮은 임금을 준다는 것이 더 정말 최저임금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저희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제도개선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을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서도 먼저 논의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 근로자 위원들이 사퇴하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논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정리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두고 있는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 이들에게는 숙식비가 원래 보통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식비 지원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 김경선: 숙식비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 노영희: 급여 이외에 따로요?

◆ 김경선: 급여에 포함시켜서 주는 거죠, 그게. 급여의 항목 중에 숙식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숙식비도 명확하게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경우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한꺼번은 아닌데 연도별로 5개년에 걸쳐서 숙식비는 넣을 수 있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넣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데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노동계에서는 나는 어디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존립 자체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김경선: 지금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에 의견대립이, 특히 제도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심각한 건 사실이고요. 노동계 위원님들이 사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뿐 아니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발전을 위한 연구나 건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상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모이셨다가 그다음에 헤어지고 다시 모이시고 이러는데 최저임금 결정 시기는 내년 최저임금은 결정이 됐고 그다음 해 최저임금을 내년 보통 3월부터 심의하시거든요. 그런데 그전 단계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노동계를 기다려줘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겠는데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단 이야기 있습니다. 예컨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분들,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김경선: 저희가 최저임금은 제대로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걸 많이, 일단 최저임금은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내년도가 8590원이고 그게 월급으로 따지면 179만5310원, 180만원에서 4690원 정도 부족한 금액인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지방관서마다 저희가 최저임금 준수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위반됐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영세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나 지도상담을 통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의 김경선 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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