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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쉬쉬? 오빠 성폭력, “가족이 행하는 집단 린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31 11:37  | 조회 : 3693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백기종 & 이호선의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 출연자 :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러분, 성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한 사람들이 친족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범죄를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가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가족의 압박 때문에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사건 Y파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선 친족 성폭력의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 기관이죠. 서울해바라기센터의 박혜영 부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이하 박혜영):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 노영희: 먼저 친족 간 성폭력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 박혜영: 네,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매년 전체 가해자의 11%에서 약 15% 정도가 친족으로 나타납니다. 또 아동·청소년 경우는 이보다 약간 더 높은데요. 여성가족부가 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한 2017년도 자료를 보면 범죄 장소가 집이 가장 많았고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가족 및 친척이 약 1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0명 중 2명 꼴로 피해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거죠.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친족 성폭력 가운데 가해자가 오빠인 경우가 사실 많은데 오히려 이건 신고율이 더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건 이거 왜 그런 건가요?

◆ 박혜영: 네, 왜 부모가 가해 아들 편에 서냐는 거죠. 부모가 가해 아들 편에 서는 이런 가족이니까 이런 가족에서 오빠가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자행한다는 겁니다. 즉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가족에서 자란 아들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부모가 아들인 자신 편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에서 오빠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라고 해도 내 아들은 딸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신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에서 오빠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부모가 이 정도로 아들 중심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가해자·피해자가 모두 자녀인데 자녀를 감옥에 가도록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일어나는 건수보다 훨씬 적게 외부로 보고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실 저도 이런 사건을 몇 개 맡아본 적이 있어요. 오빠가 여동생에게 이런 성폭력을 가하고 집에서 쉬쉬하고 막으려고 하는 노력 보이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부모가 직접 나서서 경찰의 접근을 막기도 하고, 딸이 신고를 하더라도. 딸이 신고 못하도록 압박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참 속상한데요. 부소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만, 실제 상담을 해보신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던가요?

◆ 박혜영: 가족 속에서 당하는 2차 피해죠.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 편에 서지 않는 가족에 대한 배신감. 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죠. 넌 왜 이제 말하니, 왜 저항하지 않았니. 이런 비난에 대한 분노, 슬픔, 무망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가해자 보호에 급급해서 피해자 보호가 안 되면서 피해자는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 모두가 아는 단어, 근친상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일부 성인 간에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동·청소년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친강간이라고 말해야 하고. 때로 가족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여러 통계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막상 이런 피해를 당하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에 노출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 박혜영: 네, 이런 성폭력,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동 경우는 빨리 신뢰할 만한 어른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되고 그 정도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부모가 돕지 않는다면 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서 도움을 구해야 하고, 또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도 친족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외부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외부에서 구하셔야 합니다.

◇ 노영희: 혹시 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가해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같이 합니까?

◆ 박혜영: 저희는 피해자 지원만 하고, 가해자를 지원하진 않고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피해에서 예를 들면 오빠가 가해자인 경우, 또 가족이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 역시 치료적인 개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치료를 통해서 일부 가족의 일환으로 가해자, 가해 오빠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부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혜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절묘한 케미보여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앞서 우리 박혜영 부소장님하고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셨는데, 친족 성폭력 가해자가 오빠인 경우, 사실 이런 경우 제일 난감할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둘 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신고율이 정말 낮고 이게 바깥으로 알려지기 매우 어렵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 이호선: 이게 사실 가족 성폭력이라고 조금 제한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 성폭력은 친족 성폭력보다 훨씬 더 장기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일어나는 데다가, 가족들의 보호가 훨씬 더 탄탄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의 성폭력이 뿌리의 강간이다, 혹은 근원의 강간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특별히 우리 조금 전에 부소장님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이게 사중압박, 사중구속이라고 봐야 해요.

◇ 노영희: 사중이요?

◆ 이호선: 예, 이건 또 동시에 사중폭력이기도 합니다. 일단 몸의 폭력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정신적·정서적 폭력이 있고요. 또 가족 문화가 함구하라는 가족의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화도 이런 가족의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수치로 여기는 문화적 폭력, 네 가지가 함께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성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놀라운 건 저희가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깜짝 놀랄 정도로 가족들이 쉬쉬해서 가족 비밀로 만들거나, 때로는 제가 만났던 아주 황당한 사례 중의 하나는 엄마에게 ‘엄마,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의 가족문화들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이 가족 간에 윤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가 정말 지금까지 눈 감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자식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아도 ‘너만 입 다물면 되고, 네가 바지를 그렇게 입고 다니고 치마를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 거죠? 게다가 ‘너 때문에 오빠가 감옥에 가야겠어?’ 이러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던데 팀장님, 실제 현장에선 어떻습니까?

◆ 백기종: 그렇습니다. 많은 범죄 중에서요. 암수율이라고 있어요. 범죄가 실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암수율이라고 하는데, 많은 범죄 중에서도 특히 가족 간의 성범죄는 암수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보면 부모가 직접 내 아들이 딸을 성폭행을 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제가 30여년 근무를 해봤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밝혀지느냐면, 친구라든가 또 학교에서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편지라든가 이런 걸로 밝혀져요.

◇ 노영희: 누구의 편지인 거예요, 피해자가?

◆ 백기종: 지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직접 신고를 못하니까 딸을 대신해서 편지를 써요, 수사기관에. 그걸 배당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팀에서나 반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까지는 성공해요. 그런데 아들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 인지해서 수사하려고 하면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 엄마아빠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2차 진술을 하거나 면담을 하려고 하면 딸 자체, 피해를 당했던 딸 자체가 상담이라든가 면담 자체가 안 이뤄져요. 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 때문에 결국 성범죄 암수율, 가족 간에 성범죄는 굉장히 암수율이 높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 노영희: 그런데 저는 그 지점에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어쨌든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결국 오빠하고 동생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같은 공간에 사는 것 아니에요. 이들을 떨어뜨려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런 건?

◆ 백기종: 원래는 분리를 시켜요. 시설보호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현재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제가 일선에서 해봤지만 상담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그다음에 보호시설 입소, 학업 지원, 이런 형태가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개입하게 되면 결국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피해자를 분리해놓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뭘 하소연하냐면, 앞에 박혜영 부소장님이 굉장히 와 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과 유리되고 분리되는 공포가 굉장히 극대화돼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2차·3차 피해가 커요. 이런 부분을 실제 당하지 않은 가족이나 피해자 아니면 몰라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일선에서 보면 피해 학생, 특히 여학생들을 어떤 쉼터나 이런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해 남학생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백기종: 맞아요. 우리 노영희 진행자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쉼터나 다른 시설로 격리시켜요. 분리를 하는데, 결국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이나 배신감을 느껴요. 이런 부분이 거꾸로 돼 있어요. 피해를 당한 딸은 가족한테 두고, 그다음에 그 남학생, 오빠를 분리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안 돼요.

◆ 이호선: 그런데 그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가족 내의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그 성폭력 가해자인 오빠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이거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이 가해자인 아들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모라면 사실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딸이 본인에게 있고 자기가 더 사랑하거나 혹은 자기 가족의 일부인 아들이 분리된 상황에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모가 이 딸을 과연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 노영희: 오히려 더 야단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 이호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가 겪는 피해가 2중 3중 4중 5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보호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분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보호를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 아동청소년기부터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가족으로부터 이 딸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문화, 가족 전체, 핏줄로부터 퇴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정적 퇴출, 정서적·정신적 퇴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와 관련해서 사실 가해 문화 속에 피해자를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양쪽을 다 따로 분리를 해서 서로 간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실제 보호 상황 속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 노영희: 저는 또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봤어요.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예를 들면 부모나 가족이 나를 보호할 거라 생각하면 나는 집에 남고 오빠를 다른 데 보낸다든가,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우리 식구 다 똑같아. 이러면 차라리 내가 다른 데 가겠어요, 라고 하든가. 어쨌든 피해자가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더 자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알 테니까 그렇게 선택권을 주게 하는 그런 건 없나요, 현재는?

◆ 이호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가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대개 13~14세 이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함묵에 대한 명령은 그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을 것이고, 가족문화가 주는 압력도 지속적으로 있었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피해자가 올바른 판단을 본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성숙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또 한 번 살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 백기종: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수사 경험상 실제 사례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대학생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가족과 분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아이가 보호시설에서 있다가 가족과 유리된 그런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어떤 형태가 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오갈 데가 없으니까 가까운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연락을 해서. 그런데 그 선배가 혼자 사는 선배였는데 결국 어떤 게 또 나오냐면 2차 피해가 그루밍 범죄라 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해줘, 라고 하는 형태에서 결국은 그 여학생을 또 성범죄를 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빠한테 성범죄 당하고 나중에 자기가 믿었던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선배한테도 그런 부분을 당하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할 그런 과제예요.

◇ 노영희: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피해자 연령을 보게 되면 아동기, 청소년기에 이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척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면 실제 트라우마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에 대해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점을 혹시 교수님 아시나요?

◆ 이호선: 이를테면 우리가 영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캠페인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당한 성폭력이 늙어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련된 걸 성장기 과정에 뱀, 구렁이 한 마리가 평생 이 여인을 어떤 식으로 사로잡고 몸을 감싸고 있는가. 이런 장면으로 노출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일종의 경종을 울렸다고 봐야겠죠. 이게 한 사람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특별히 가족의 성폭력 속에서 이를테면 이게 내가 평생 끌어안고 가면 나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려졌고 그걸 통해서 내 오빠가 구속이 된다든지 처벌을 받거나 하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 죄책감까지 함께 끌어안게 됩니다. 그럼 난 어떤 사람이냐. 내 스스로도 보호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내 가족을 고발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나는 부적절한 사람. 그리고 내 평생 살아가면서 이 기억은 몸의 기억이자 동시에 머리의 기억이고 또 핏줄의 기억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상태로 맨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상황은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위축감 느껴질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족에 대한 믿음이 박탈된다는 건 세상에 대한 믿음의 박탈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 개인에게 미칠 평생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겠죠.

◇ 노영희: 정말 끔찍한데, 팀장님, 피해자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2차, 그루밍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가출을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2차 3차 범죄에 노출이 될 것 아닙니까?

◆ 백기종: 예, 제가 앞에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첫 번째 이게 쉼터로 가거나 집에 있더라도요. 이런 가족 간에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 가출이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가출이 일어나는데 그다음에 오고갈 곳이 없으니까 어떤 형태를 하느냐면 성매매 행태, 이런 쪽으로 빠지고요. 또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인 경우도 있어요. 대학생 초년생인 경우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 유흥업소로 가는 형태. 최초에는 알바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 현상 때문에 유흥업소로 나가고. 앞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루밍성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마치 자기가 보호자인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길들이고 나서 성범죄를 하는 건데, 정작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요. 피해를 당한 아이가 내가 성범죄를 당한 자체를 몰라요. 나를 보호해준 분인데 왜 저 사람이 가해자냐고 오히려 항변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설득을 해서 보면 나중에 그때서야 내가 성범죄 피해자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2차 3차 4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가족 간에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게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기관이라든가 국가에서도 정말 전반적인 대책을, 평생 트라우마 대인기피증 남성혐오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소년범환경조사서나 이런 걸 작성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범을 했던 아이들을 보면 반드시 어렸을 때 성범죄를 당한 아이들의 후유증이 크게 나오는, 이런 게 실제로 많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마무리발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결국 중요한 건 예방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피해자의 빠른 치유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 이호선: 일단 우리가 인식개선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가족 간에 성폭력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엄연한 범죄고요. 더군다나 가족 간에 보호 차원이라는 건 이건 사실 범죄란 얘기고요. 가족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실 집단린치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 변화 많이 와야 할 거고, 사회적으로도 저는 이런 숨길 것이 아니라 부끄럽더라도 내놓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캠페인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물리적인 분리나 정신적인 치유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적어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치유가 됐다 싶을 만큼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거고요. 특별히 아직 쉼터 이야기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쉼터에서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이게 바로 복지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 노영희: 네. 우리 팀장님도 10초만 말씀 주세요.

◆ 백기종: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친족관계 강간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해라. 온정주의 처벌 하지 말고. 그래야 사회 경각심을 주고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조를 한다.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일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선: 고맙습니다.

◆ 백기종: 안녕히 계십시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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