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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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스태프지부 "주 68시간 후 日20시간↑ 촬영, 최저임금 반도 안 되더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7 19:33  | 조회 : 202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 대담 :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스태프지부 "주 68시간 후 日20시간↑ 촬영, 최저임금 반도 안 되더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제기된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KBS에서 방영됐던 4편의 드라마가 21건의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 돼온 열악한 드라마 제작환경,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두영 지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두영 지부장님?

◆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이하 김두영)>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두영입니다.

◇ 이동형> 지부장님도 그동안 드라마 제작현장에 계셨는데,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김두영> 저는 한 16년 동안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요. 드라마에는 조명, 촬영, 동시녹음, 이런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조명팀에 소속된 촬영현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은 어떤 작품이십니까?

◆ 김두영> 작년 연말이죠. tvN <남자친구>고요. 그 외에 KBS <러블리 호러블리>, 그다음에 MBC <오로라 공주>, 다양합니다. JTBC, SBS, 다 참여했었고요.

◇ 이동형> 그런데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한 게 작년 말입니까?

◆ 김두영> 네.

◇ 이동형> 벌써 반 년 이상 지났는데, 왜 그동안 못하셨던 거죠?

◆ 김두영> 그동안 노조 활동을 하면서 지부장으로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약간의 거부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스태프지부 1년밖에 안 돼서요. 아직은 촬영 현장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동형> 이런 겁니까? 저 사람 쓰면 골치 아파진다, 이런 겁니까, 혹시?

◆ 김두영> 그렇죠. 골치 아프니까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계약 단계부터.

◇ 이동형> tvN <남자친구>에서 혹시 근로시간을 넘게 일을 시킨다든가, 임금이 체불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김두영> 임금 체불 사건은 없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노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방송스태프지부가 지정하는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다반사입니다.

◇ 이동형> 외주제작사로부터 고용된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 김두영> 네, 맞습니다.

◇ 이동형> <남자친구>를 제가 언급한 것은 제가 아는 분도 tvN <남자친구>에서 외주제작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체불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KBS 드라마 4편이 노동법 21건을 위반했다. 이거는 어떤 위반사항들이 있는 겁니까?

◆ 김두영> 우리 스태프지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 된 게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고요. 주 68시간 위반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저임금법 위반.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는데 일용직이기 때문에 하루 일당 외에 추가 수당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최저임금법 위반. 그다음에 서면 근로계약 위반. 그동안은 ‘턴키 계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각 팀별로 팀장급이 대표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조수들에 대한 계약은 서면 계약이나 그런 것이 일절 없었어요. 노조가 생기고 난 뒤로 제작사로부터 얻어낸 게 개별 용역 계약까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해 왜 용역 계약을 써야 하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4자 협의체 내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9월 말까지 최종 협의를 해서 발표하기로 했으니까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 문제가 많았던 ‘턴키 계약’은 이제는 없는 겁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 김두영>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 이동형>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인데. 

◆ 김두영> 네, 거기에 다양한 문제점이 들어있어요.

◇ 이동형> 그럴 수밖에 없죠. 턴키 계약을 하게 되면. 그리고 주 68시간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주 100시간, 혹은 3일 연장 잠 한 숨 못 자고 근무하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 김두영> 네, 주 68시간의 폐해죠. 주 68시간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4, 5일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3일에 68시간에 맞추고, 4일에 68시간을 맞추니까 1.5일 정도 일수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태프들은 수입이 줄고, 노동 시간은 예전과 마찬가지다. 1일 20시간 이상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 68시간만 맞추면 된다는 점을 제작사나 방송사는 약간 역이용하고 있는데요.

◇ 이동형> 법을 약간 악용하는 거네요?

◆ 김두영> 그렇죠. 그래서 저희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에서는 1일 총량제로 바꿔야 한다. 하루 12시간 이상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 이동형> 산재 보험은 어떻습니까? 다 들 수 있습니까?

◆ 김두영>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 이동형> 해당조차도 안 된다. 

◆ 김두영> 노동자인데 용역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 이동형>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다고요?

◆ 김두영> 네, 작년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하루 평균 20.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되는 임금이죠. 그런 상태로 받고 있다가 노조가 생기면서 신입 기준해서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고 해서 그 임금은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이동형> 최근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기생충>. 이 작품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 52시간도 준수했다고 하는데, 이 영화뿐만 아니고 충무로에서는 어쨌든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두영> 전혀 안 되고 있죠.

◇ 이동형>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두영> 예를 들어서 영화는 제작사들이 투자자가 별도로 있잖아요. 제작사는 소규모고. 그런데 여기 드라마 쪽은 거대 방송사의 막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게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었죠.

◇ 이동형> 그러면 방송사가 외주업체에 외주를 주고, 그 외주업체에서 개인당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 김두영>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지금 10%도 채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도 턴키 계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주제작사가 진행하고 있는 개별 용역 계약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대부분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은 외주제작업체에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 김두영> 네.

◇ 이동형> 방송사에서 외주제작자한테 여러 가지 금액을 지불하면 외주제작처에서 임금 체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주 68시간, 그 문제도 촬영일자를 좁혀서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고요. 

◆ 김두영> 네, 맞습니다.

◇ 이동형> 노조가 어쨌든 결성돼서 조금 나아졌다고 봐도 돼요?

◆ 김두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 설립 이전에는 하루 평균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시간이 이루어졌는데요. 노조가 생기고 나서 항의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18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는 줄었다고 봅니다. 다소 이게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만, 이마저도 장시간 노동시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하루 18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반 국민들은 놀랍니다. 그렇게 일하면 떼돈을 벌지 않느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일당 외에 추가 수당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로 18시간씩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용역 계약을 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단 1원어치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이동형> 지금 지상파 3사와 제작사협회, 또 노조가 모여서 지상파 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희망적으로 근무환경이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두영> 네, 맞습니다. 희망적인 직업으로 저희가 반드시 되돌려놓아서 지금 현재 일부 직군에서는 신입 후배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직군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찬 직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조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과도한 장시간 노동시간과 계약이 모호한, 근로계약서가 아닌 턴키 계약으로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혀 못 받고 있죠. 4대 보험 일체 적용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반드시 원래 상태로, 노동자가 받는 기본권을 회복시켜 놓아야 신입, 그리고 후배들도 많이 방송 근로현장에 진입을 시도할 겁니다. 좋은 직장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 이동형>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지부장님께서 바라는 드라마 현장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 김두영> 모든 방송 현장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교양, 시사. 아주 취약하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모든 방송 드라마 제작 현장에 근로계약서가 정착되어서 스태프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방송 제작 현장에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두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두영 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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