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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7 07:18  | 조회 : 142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주 일가의 직원 폭행과 중견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간호사 간의 태움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다만, 법에 명시된 사항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업무와 관련한 질책도 괴롭힘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다만,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후배가 선배를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직장 내 권력이 후배가 선배보다 우위에 있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라서 힘쓰는 일은 다 도맡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괴롭힘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집단적으로 남성에게 물리도록 한다면 이 역시 괴롭힘에

속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사용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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