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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수) 생맥주 배달 허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0 09:43  | 조회 : 142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생맥주. 요즘 같은 날씨에 치킨과 함께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치킨과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는 게 불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정부는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는 게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달을 금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암암리에 생맥주를 용기에 담아 배달해주는 업소가 많았고,

실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데요.

 

어제부터 정부가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시장 성장과 주류 배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지금까지는 캔맥주, 병맥주, 소주만 배달이 가능했지만, 이제 별도의 용기에 담은 생맥주도 공식적으로 배달이 허용되는 겁니다.

 

제한 조건은 있습니다. 생맥주는 음식과 함께 배달 주문해야 하고요.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생맥주를 담은 용기에 상표를 붙여놓거나 미리 나눠 포장해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얼마나 배달 가능할까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음식보다는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양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세법 고시를 개정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20년 동안 생맥주를 배달시켰는데 뒷북 행정이 아니냐고 반문하는가 하면, 미성년자들이 배달 앱을 통해 술을 시켜먹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더운 여름밤을 달래줄 생맥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시원하게 즐기려면 보완책도 빨리 마련되어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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