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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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할아버지 변호인 인터뷰 "광주서 올라와 '나 때문에 한국사람 피해본다'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04 19:42  | 조회 : 301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4일 (목요일)
■ 대담 : 임재성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대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 “아베, 합의하려는 기업들 통제·차단하는 듯”

- 광주에서 서울까지, 본인 때문에 한국 여러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 일본 경제 보복, 시기가 예상 외... 내년 초는 되어야 실제 일본 기업에 손해 발생하는 시기 예상
- 일본 정부, 기업들 통제해가면서 강력일변도로 대응
- 미쯔비시 중공업, 일본제철  등 적정 합의하려는 노력들 아베 정부가 차단하고 있는 듯 
- 1965 한일 청구권 협정 배상 완료 주장, 비법률적 주장
- 우리 정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 태도 취하는 것 긍정적 판단
- 피해자와 소통 부재, 진정한 사과 빠진 정부 안은 아쉬워
- 강민구 부장판사, 현직 판사가 범죄 혐의자 옹호 발언 믿기지 않아... 내 사건 그 판사에 배당되면 기피신청 하고 싶을 정도
- 강민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쿠데타 했다는 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나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부담이 된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95세 이춘식 할아버지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판결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지자 오히려 피해자들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과 받아야 할 쪽은 미안해하고, 잘못한 쪽은 되레 화를 내고 있는 아이러니,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 임재성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대리 변호사(이하 임재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춘식 할아버지가 변호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 임재성> 이춘식 할아버님이 17세에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로 가서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노동을 하셨던 피해자이십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노년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서 13년 만에 결국 작년 대법원 판결에 승소 판결을 받으셨는데요. 판결 이후에 일본 기업이 판결 인정 못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이 되셔서 광주에서 살고 계시는데, 광주에서 서울까지 저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국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지 정말 걱정이다, 라고 걱정을 얘기해주시면서도 그래도 본인의 젊은 날의 고통 때문에 오랜 시간 걸쳐서 소송을 하고 판결까지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로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할아버님, 건강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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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는 변호사님도 가슴이 아팠겠습니다?

◆ 임재성> 제가 가슴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연세가 연세시잖아요. 할아버님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죽고 나서 사과를 받든, 이 돈을 받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가능하면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할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우스갯소리로 내가 더 건강히 오래 살아야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부담이 되시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할아버님 뉴스 자주 보시는데 연일 뉴스에서 경제 보복이다, 한국의 피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작 자신의 젊은 날의 피해를 주장했던 게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고민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우리 법원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올 거다, 혹시 변호사님은 예상했습니까?

◆ 임재성> 일본 정부야 일관되게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또 대응하겠다, 대응 조치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상을 못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시기가 예상 외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게 일본 기업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때 대응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 기업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일 뿐이고 빨라도 내년 초가 되어서야 일본 기업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일본의 손해가 예상됐던 것보다 거의 반년이나 앞서서 이렇게 보호 조치라는 것들을 하는 게 일본 참의원 선거나 G20 같은 이런 내부 정치에 따라서 움직인 것인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 임재성> 워낙 피고 기업들이 많아서 일관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춘식 할아버지가 손을 들게 하셨던 일본 제철이라는 일본의 아주 큰 제철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방법원에서 저희가 매각 명령 신청을 5월 1일에 접수했습니다. 그런 매각 명령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쯤에 매각 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일본 제철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경매할지, 아니면 일본 제철한테 다시 사가라고 할지, 이런 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는 10억 원 정도의 일본 제철의 자산이 매각 명령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동형>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압류 절차라든가, 강제 매각이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쉽게 해결이 됩니까?

◆ 임재성> 한국 내 재산을 확인했던 게 이 문제가 어려움을 돌파했던 하나의 계기였고요.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 국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철이 가지고 있었던 포스코와 합작한 회사의 주식이 확인되어서 국내 재산에 대한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일본 제철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통상 걸리는 집행 절차보다는 조금 더 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는 되어야 실제로 일본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처음에 이런 판결이 났을 때 신일철주금. 그러니까 일본 제철, 또 다양한 전범 기업들이 일본 정부하고 같이 행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따로 재판이나 혹은 그 이후에 이야기를 우리한테 한 것은 없죠?

◆ 임재성> 6월 말에 일본 제철이랑 미쯔비시 중공업, 대표적인 두 전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주주 중의 일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두 기업 모두가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대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은 개별적인 일본 기업들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일본 정부가 다 기업들을 통제해가면서 강력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발적으로 전범 기업들의 사과라든가,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네요?

◆ 임재성> 네,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그런데 이런 게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쯔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저희 피해자 대리인들과 10여 차례 가까운 협상을 진행했었고요. 일본 제철만 하더라도 2013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 나오면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확히 아베 2차 내각이 만들어졌던 시기고, 사실상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아베 내각이 개별적인 기업의 협상들을 통제하고 일본 정부 중심으로 해서 강경하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제 동원, 강제 징용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젊은 남성과 여성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월급도 안 주고 노동을 시켰다, 이런 것은 일본 측 기업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합의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본 쪽도 강제 징용을 자신들이 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다 배상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죠?

◆ 임재성> 네, 맞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고요.

◇ 이동형> 그러면서 한일 협정이 한국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것 아니냐, 한국 대법원이 무시했다면서 반발하는 거고. 법률가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재성> 일본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냉정하게 보면 비법률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 협정이라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을 더 우선시했던 판결 자체가 아니라요. 1965년 청구권 협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13명의 대법관들이 치열하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국제법이라고 했을 때 뭔가 높아 보이지만, 일 국가에서의 국제법의 위치는 국내법과 동일합니다.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을 우리가 해석해보니까 당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라고 13명의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 이동형>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아마 경제 보복을 하리라고 예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같이 조성해서 공동으로 출연하자, 이렇게 일본 정부에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피해자분들이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분들이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부가 이런 제안할 때.

◆ 임재성>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아쉬웠던 점이, 그런 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들이나 이 운동을 오래 해왔던 사람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중심주의라는 게 국제사회의 하나의 기준과 같은 것인데, 정부가 그런 안을 만들면서 저희와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건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고, 이후에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하나 더는 돈뿐만 아니라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젊은 날의 고통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원하시고 계신데, 정부 안에 그런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으로 들어온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정부가 한일 기업의 공동 출연금으로 피해보상하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변호인단이나 피해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먼저 듣거나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임재성> 네, 공식적인 방식으로 그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 임재성>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자발적인 출연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거면 한국 기업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 이동형> 서울고법의 강민구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가 판결 이외의 외교적, 정책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 판결을 가지고 정부하고 딜을 했던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 내에서 이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 임재성> 이거는, 현직 판사가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고요. 만약에 저는 제 사건이 그 판사에게 배당되면 저는 기피 신청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말의 요지가 이런 거잖아요. 일본이 경제 보복하니까 거봐라, 양승태 대법원 이럴까봐 강제동원 사건 시간 끌었던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을 늦게 해서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을 통해서 일본 기업들과 재판 외적으로 만나가면서 재판 결과 바꾸려고 부당한 행동을 했던 것 때문에 구속된 건데 사법부의 생명은 독립성인데, 한국 사법부 최고 수장이 그 독립성을 내팽개쳐서 구속되어 있는데, 그 어떠한 논리로 독립성 훼손이 변명이 됩니까? 저는 제가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요. 말을 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쿠데타를 했다, 이런 발언과 다를 게 없고요. 특히 현직 판사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했던 범죄자를, 물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에 있어요. 한국 사법부 망했다는 표현을 해도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그 망한 것의 장본인인 전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현직 판사가 한다는 건 정말 앞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일본 정부, 혹은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저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 가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이 강제동원 사건들을 오랫동안 도우셨던 여러 양심적인 세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의 보수 정치세력 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한일 간의 연대로 가야 한다는 싸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이기려면 냉정함을 유지하는 장기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소송 자체도 한국에서 10여 년 가까운 기한 동안 이루어졌던 건데요. 여론전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일본의 정치 세력의 약한 고리가 미국과 유럽의 평가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한다, 치졸하다, 이런 여론들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얼마나 더 타격을 할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계속 끊임없이 일본의 지도자들, 그리고 기업들에게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리고 그 과거를 눈 감고 이런 방식으로 경제 보복하는 것이 치졸하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노력들이 계속되면 결국,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임재성>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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