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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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헌신페이, 성경에서 말하는 '품꾼의 삯을 주지 않는 것'과 같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18 16:57  | 조회 : 2113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진오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생생경제] 헌신페이, 성경에서 말하는 '품꾼의 삯을 주지 않는 것'과 같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오프닝에서 국회의원분들 일 좀 하시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온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는 문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교회 내에서 일하는 자에게 먹을 걸 안주는 일도 일어난다네요. 오늘은 교회 내 ‘헌신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을 역임한  세나무교회 이진오 목사와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 이진오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이하 이진오)>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목사님은 목사가 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이진오> 목사가 된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9년 됐네요. 그리고 목사 되기 이전에는 전도사로 세 개의 교회에서 소위 부교역자라고 하는데요. 경력들을 쭉 가졌었고, 목사가 돼서 담임목사 일을 한지는 9년이 되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소위 이 바닥에서 활동하신지는 오래되셨네요. 부교역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회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이진오> 원래 교회와 회사의 직책이나 직급이 같은 의미는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쉽죠. 이게 계급이 아니고 역할인데요. 담임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각 부서를 담당한다든가, 전도사들이 역할을 한다든가, 교육전도사도 있고요. 혹은 교회의 직원들이 있죠.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사무장이라든가, 사무직원이라든가, 교회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하는 분들이라든가,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시설에 일하는 분들도 교회의 한 직원이고 식구니까요. 이게 일종의 역할인데요. 오늘 주제와도 맞닿아 있겠지만, 이게 계급화되고, 차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죠.

◇ 김혜민> 그렇지만 역할에 따라 사회에서도 주는 페이나 대우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건 역할에 따른 거니까요.

◆ 이진오> 그렇죠. 예를 들어 역할에 따라 수당이 다르다든가, 가족 수에 따라서 차이가 다르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마치 회사처럼 사장은 월급이 더 많고, 사원은 더 적고, 이거는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렇게 차별하거나 소위 능력에 따라 더 주고, 이런 구조는 이것은 기업적 마인드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일 텐데요. 교회는 목사라고 하면 담임목사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행정목사라고 하면 행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월급이 몇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역할적, 기능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형제이고요. 이런 기능과 역할을 떠나서 교회 신앙 용어로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밥을 먹는데 누구는 더 비싼 밥 먹고, 누구는 적은 밥 먹고, 가족 안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 가족으로서 일하는 거거든요.

◇ 김혜민>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생생경제에서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가장 중심이 된 내용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맞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노동으로 봐야 하고, 이것을 전문적인 하나의 분야로 봐야 정당한 대가를 줘야 하고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 이진오>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이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노동이라고 해서 다 돈의 차등으로 더군다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반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처럼 꼭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종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가지고 담임목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니까 수당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가족 수가 많으면 가족 수당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영동교회라는 데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손봉호라는 교수라는 분이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다 가족으로 일을 하는데, 수당이 다르고, 또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일하는 전도사나 목사나 직원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월급에 차이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회사로 이야기하면 본봉이죠. 본봉은 같이 하고, 직급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다면 때로는 부교역자 중에 자녀가 많은 사람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게 교회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가치를 무시하자든가, 노동자인 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이고,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는 방식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자본주의적일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혜민> 지금 이진오 목사님이나 손봉호 장로님처럼 그 성경에 있는 원리를 정말로 잘 실현하면 좋은데, 그러나 많은 교회의 목사와 교회 시스템이 담임목사는 굉장히 많이 주고, 밑의 전도사나 직원들은 거의 최저 생계비 수준도 안 되게 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종교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까지 확장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현안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진오> 2016년 6월에 제가 일했던 기윤실에서 부교역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500여 명 가량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보니까 소위 전임목사, 담임목사를 제외해서 부교역자들을 의미하는데요. 한 달 생활비가 204만 원이에요, 평균이. 그리고 전임전도사는 148만 원이고, 파트로 교육전도사라고 하는데, 7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면 당시 2016년 시급이 6030원입니다. 당시 최저 생계비가 98만 원이에요. 4인은 263만 원이고요. 이것에도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지금 2019년도의 시급은 8350원인데, 1인은 102만 5000원 정도고, 4인은 276만 원이에요. 월로 해서요. 그러면 그것에 비교해 봐도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4인 가족, 3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 더군다나 목회자, 목사, 전도사들은 대학원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이도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은, 물론 제가 작은 교회들, 또 페이를 정확히 주기 어려운 교회를 다 싸잡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스스로 헌신해서 어려운 조건이지만 본인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분들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한국 교회가 충분히 교인세라든가, 교회 규모라든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십 년 전의 생활비를 주고 있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 또 하나는 담임목사나 이런 분들과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혜민> 자본주의 내에서 사실 얼마 받느냐가 계급으로 형성되는데 교회 내에 이런 논리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지금 이렇게 돈 받는 차이가 이렇게 크면요.

◆ 이진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소득세 이야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은 봉사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를 낼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은 담임목사들은 어떤 데는 1년 연봉이 몇 천만 원씩 받고, 어떤 교회들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교회와 교회 간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매달 월급처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월급 체계, 생활비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봉사니까, 헌신이니까, 일종의 사례비니까, 그렇게 취급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혜민> 교회 내의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페이를 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은 노동이니까 정당한 대가를 줘야 하는데, 대안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사님 계셨던 기윤실에서 사역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에 배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교회 내에서 어떠한 노동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이진오> 아니죠. 하지 않고 있죠. 그때 우리가 사역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종의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는 안 해도 협의서라든가, 계약서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가 4%도 안 돼요. 나머지는 안 하고 있고, 안 하는 이유 자체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다, 좋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봉사자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 문제는 정상적인, 정당한, 적절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거거든요.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생활을 하는 분명한 생활인에게 적정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사역계약서를 많은 교회에 배포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 김혜민> 주요 내용이 뭡니까?

◆ 이진오>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같습니다. 임금이 얼마로 해야 하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고, 연차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야간에 일하게 되면 야간수당을 어떻게 줘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과 책임이에요. 일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시키는 일, 그리고 또 모든 게 그 사람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혜민> 안 하면 헌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군요.

◆ 이진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해놓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해주는 것은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혜민>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서울 성락교회 건인데요. 서울 성락교회는 저도 찾아보니까 개신교 정통교단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락교회 직원 150명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면서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노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교단인 예장통합에서 교회법 안에 교회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 이진오> 성락교회도 이단이고요. 그런데 노조가 생긴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체불이 되고, 그 안에 부패와 탄압과 재정적 부패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5000여만 원 가까이 임금을 못 받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니 노조를 결정한 거고요. 저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냐, 아니면 임원이냐, 수임된 사람이냐, 임원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회사 안에서도 노조에 가입하는 데 직급에 따라 다른 면이 있잖아요. 노조의 가장 필요가 있는 분들은 일반 직원들이에요. 사무장, 직원들, 교회 관리자들, 여러 일들을 하는 분들이 가장 큰 차별을 받아요. 목사라는 직종에 또 다른 차별을 받는 게 목사 아닌 직원들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통합 측에서 그것을 노조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일단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되어 있고요. 한 번 문제가 있었어요. 통합 측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노조를 가입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노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단이라고 하는,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각 직급에 따라서 어떤 생활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고, 각 직급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별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게 교회별로 되어 있어요. 너무 편차가 크죠. 직급마다 차이가 있고, 교회별로 차이가 있고요. 이것을 개별 교회에 맡겨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교단이나 노회가 직급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고, 그리고 임금의 테이블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가를 내부적으로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도 그래도 예측 가능할 필요는 있겠다. 목사가 생활비로 얼마를 받는지 사실은 교인들도 모를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구원관이 다 다르지만,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인 건 신 앞에 평등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저는 그게 생생경제, 그리고 상생경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짧게 목사님 오셨으니까 생생경제, 상생경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 이진오> 성경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라기 같은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몇 가지 얘기하면서 간음이라든가, 거짓 맹세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품꾼 삯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한 사람의 삯을 주지 않아서 억울함이 있게 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해요.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품꾼의 삯을 바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침까지 뒀다가 주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자를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당장 생활해야 할 비를 주지 않으면 생계에 곤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품꾼의 삯을 주지 않은 그 삯이 소리를 지른다, 하나님께 원망한다, 그래서 정당한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공평을 이야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새 삶을 이야기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먼저 해야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안에 먼저 공정하게 대하는 것,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들이 염두에 둬야 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근로자, 사용자, 노동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진오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진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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