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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의 이혼소송, “이혼 안 돼” VS “이미 파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14 10:02  | 조회 : 5170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서초동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양소영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바람난 남편의 이혼소송, “이혼 안 돼” VS “이미 파탄”

양소영 변호사

-소장 접수만으로 파탄이다? 현행법에 그런 사례없어
-파탄주의, 민법 규정에 ‘파탄’에 대한 기준 없어
-위자료 금액 청구 등 사유 입증 필요한 건 유책주의와 같아
-최태원 사례, 별거의 책임·예외사유 인정 등 섣불리 판단 어려워
-현재 협의 이혼 80%,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생각은 버리길

이인철 변호사

-우리나라 이혼소송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
-이혼소송까지 하면 파탄됐다고 봐야...감정대립 심해
-유책주의, 반드시 증거있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없어
-오히려 약자 보호 안 되고 억울한 경우 발생
-파탄 입증? 외국은 다 ‘별거 기준’...입증 왜 어렵나
-최태원 사례, 혼외자까지 있어...이혼 기각 가능성 높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인철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파탄주의에서 파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파탄,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데 파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혼소송까지 하면 파탄이 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 간의 돈을 꿨는데 안 갚았다, 소송까지 한다, 그러면 친구관계는 이미 파탄난 거거든요. 소송을 하면 굉장히 감정 대립이 심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이혼 소송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하고요. 감정 대립이 심해져서 원수처럼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는데, 파탄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채택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여자, 약자가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 했던 사건인데, 아내분이 남편이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했다, 명시적으로 심하게 때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유책주의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남편이 아내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런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심지어는 진술서까지 썼어요. 그런데 법원 판사님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간 엄격하게 유책주의를 견지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거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혼되기가 힘들다, 그러고 남편이 굉장히 부인하고 별거하면서 냉랭해요. 사이가 안 좋고. 밖에 나가서 아내를 무시하고 그런데 법정에 오니까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우리 부인, 왜 이제 왔어, 하면서 부인을 막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막 소위 말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것을 보고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구나 해서 이혼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무실에 와서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항소했는데, 다행이 항소에서는 이혼이 됐거든요. 이렇게 유책주의를 택하면 판사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판사 재량에 따라서 이것을 파탄으로 보고, 유책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사건이라도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0에 1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1%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그것은 100%의 문제에요. 정말로 억울한 경우가 한 명이라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혼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혼이 안 되고. 오히려 약자인 여자분이 이혼이 안 되고요. 그 남자분이 왜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결국, 돈 때문이에요. 이혼을 해주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요. 법원에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부부 평등법을 만들자. 지금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이라도 달라, 이혼이 안 되고 별거라도 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해 달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이혼이 안 되면 재산분할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채택하면 이렇게 황당하게 여전히 약자가 보호가 못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 김호성: 유책주의는 여성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요?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희 민법에서는 현재 파탄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파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 입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 이인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탄은 어떻게 아냐면 별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별거는 입증이 쉬워요. 주소가 다르면 별거에요. 일부 나라는 1년, 독일 같은 경우에는 3년인가요?아예 독일에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별거할 경우. 외국은 다 별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거가 입증이 왜 어려워요? 주소만 다르면 입증인데.

◆ 양소영: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민법을 개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민법 규정에 보면 파탄에 대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별거 3년, 별거 5년, 별거 2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파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으로는 파탄주의를 도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파탄이다. 아무도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파탄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소장을 낸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례도 소장 접수만으로 파탄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현행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파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지금 현행 민법 하에서는 유책주의나 파탄주의나 똑같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외국도 똑같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려면 유책 사유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피해가시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죠. 현행 민법 하에서는, 그리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를 따지지 위해서는 유책 사유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놓칠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 감독 사례와 거의 흡사한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도 유사한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한 특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짚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 이인철: 비슷한 경우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까지 있잖아요. 혼외자까지 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 경우에도 현행 민법에 따르면 당연히 이혼이 어려웠겠죠. 이혼이 기각됐겠죠. 

◇ 김호성: 그러니까 법원이 파탄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 이인철: 그렇죠. 이 사건에서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양소영: 저는 사실 최태원 회장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그 이전 부부관계에서 별거가 있거나 부부관계가 멀어진 사유가 어떤 사유였는지에 관해서 크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사에 나온 것으로 보면, 노소영 관장이 보낸 편지를 공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편지 상황으로 보면, 노소영 관장도 상당히 이런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 들어가서 이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별거가 누구에게 책임이 많았겠느냐, 이 부분이 재판 상 하나의 사유가 될 거라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유책 사유 예외에 유책이 있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매우 길어져서 그것이 유책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의 시간이 길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부부가 거기에 해당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거라서 아직 그 부분은 섣불리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혼 전문 두 변호사께서 이혼하기 전에 꼭 생각해봐야 할 가치,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철: 물론 가정이 소중한데요. 저는 과거에 너무 회귀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하다가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새출발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설득을 당하셔서 결국에는 이혼하고 새출발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행복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너무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대부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실제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에 대해서 충분히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들에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유책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 진실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실제로 노력하는 노력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자녀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이혼은 80% 이상 하고 있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소영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양소영: 네, 감사합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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