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국회의원님들 일 안 하고 도대체 얼마 받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13 16:43  | 조회 : 238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준영 율촌 전문의원


[생생경제] 국회의원님들 일 안 하고 도대체 얼마 받아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말에 늦잠 좀 자야지, 해도 몸이 기억하죠. 평일에 출근하려고 일어나야하는 시간이 되면 눈이 딱 떠집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회식해서 새벽에 무거운 몸 이끌고 집에 가도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일어나는 저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일 안하고도 매일 일당 받고, 대우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 얼마나 받는지가 궁금해서요. 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셨고요 현재 율촌의 전문의원이신 최준영 박사 나오셨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 최준영 율촌 전문의원(이하 최준영)> 안녕하세요.

◇ 김혜민> 국회에 박사님 얼마나 계셨어요?

◆ 최준영> 저는 2007년 10월부터 2018년 초까지 있었으니까요. 한 10년 넘게 근무했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하신 일은요?

◆ 최준영> 저는 입법 조사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들을 지원해드리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포털의 지식인 같은 역할이죠. 이거 좀 알아봐주세요, 하면 알려드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포털 역할을 해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을 누구보다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지금 식물 국회, 동물 국회, 파행 국회, 이제 더 지어낼 이름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국회가 이렇게까지 오래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 최준영>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96년부터 99년까지 있었던 15대 국회 같은 경우는 256일 동안 파행을 겪었어요. 한 달에 30일이니까 거의 8개월 이상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멀리 갈 필요 없이 지난 19대만 해도 세월호 사건을 둘러싸고 150일 정도 국회 공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국회 내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마침 추경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의 공백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된 거죠.

◇ 김혜민> 조금 절실한 상황이 된 거죠. 국회에 10년간 계시는 동안 너무 이런 상황을 많이 보셔서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 최준영> 그런 면이 조금 있죠.

◇ 김혜민> 일상이셨군요?

◆ 최준영> 일상이라기보다는 정치라는 게 서로 상대가 있다 보니까 특히 룰에 관해서 서로 동의하지 못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과 정책적인 게 충돌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주로 야당 쪽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가 공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익숙하다고 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0일도 있었고, 150일도 있었기 때문에 기간 자체로만 보면 지금은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타이밍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박사님께서 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거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회 파행의 처음 시작이 룰에 대한 논란이었잖아요. 저희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간단하게 왜 이렇게 국회가 공전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뽑아주세요.

◆ 최준영> 가장 큰 이유는 국회법상 보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빠르게 진전을 시키려고 바로 올리는 제도가 있어요. 이때 패스트트랙을 하려고 해도 60%가 동의하면서 가야 하는데, 이 중에 논란이 되는 법이 많았습니다. 당장 선거를 해야 하는데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이거야말로 게임의 룰이죠. 그다음에 야당에서 많이 반대하던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권 같은, 상당히 첨예한 건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혜민> 그런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뉴스로 많이 접하셨겠고요. 그래서 생생경제에서는 국회의원분들이 일을 그만뒀는데, 어떻게 먹고사실까 걱정이 돼서 알아볼게요. 먼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노동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어떤 활동에, 얼마를 어떻게 받습니까?

◆ 최준영> 일단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 급여는 우리가 보통 세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세비라는 표현은 없어요. 정식 명칭은. 정식 명칭은 국회의원 수당입니다. 우리는 수당이라고 하면 임시변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식 명칭이 수당이에요.

◇ 김혜민> 월급이 아니라 수당이에요?

◆ 최준영> 네,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우리가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 시행규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것은 행정부에 관한 사항이고, 법원이나 입법부처럼 별도의 조직들은 자체적으로 규칙, 규정,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령, 시행 규칙처럼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조는 공무원 급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단 일반 수당이 있고요. 여기에 1년에 두 번 나오는 정근 수당, 가족 수당, 이런 것도 있고, 직급보조비, 관리업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빼고 일반 의원님들로 생각을 해보면 일반 수당. 보통 본봉이라고 하는 일반 수당 같은 경우는 월 67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혜민> 대기업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 최준영> 글쎄요, 부장급? 차장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금액이지만 정액급식비가 13만 원 정도 나와요.

◇ 김혜민> 급식비요?

◆ 최준영> 네,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님들만 받으세요. 상임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65만 원 정도 받으시고, 일반 의원님들은 없으세요. 자리를 뭔가 맡으셔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활동비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월 310만 원 정도가 책정되고요. 특별활동비라고 해서요. 입법활동비에 1/30을 회기 때마다, 나눠보면 하루에 3만 1000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달 내내 회기가 있는데, 열심히 개근을 하시면 75만 원 정도를 더 받으시는 거죠.

◇ 김혜민>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최준영> 네, 이거는 실제로 보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해외출장이라서 못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석계 같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빠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합해보면 일반 의원님들 기준으로 보면, 월 1130만 원 내외가 됩니다. 여기에 정근 수당이라든지, 명절 휴가비가 조금씩 붙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총계로 보면 1년에 1억 5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금액을 받고 계세요.

◇ 김혜민> 월 1200, 연봉은 1억 5000 정도.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잖아요?

◆ 최준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달라요.

◇ 김혜민> 논란이 됐던 것은 특수활동비죠?

◆ 최준영> 특수활동비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은 의원님들이나 주로 국회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전체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금액이에요. 어떤 분들은 집에 혼자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 김혜민> 당당하게 와이프한테 생활비로 줬다는 분도 있었죠?

◆ 최준영> 그건 조금 옛날 이야기고요. 최근 들어서는 각종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하다 못해 음료수라든지, 다과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 회의가 길어지면 국회 직원들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죠. 이분들에게 야식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지급되는 비용도 있어요. 이런 금액들이 작년에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은 외교나 특별 정보 같은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맞아요. 지난번에 논란이 많이 돼서 특활비를 외교나 안보 등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만 편성했다고 하는데, 아까 기사 보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 최준영> 보시는 시각마다 다른데, 또 실제로 막상 국회에서는 최근 들어서 특수활동비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혜민> 마땅히 일을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생계 보장이 되고, 누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배 아파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지금 일을 하지 않는데도 받아간다는 거예요?

◆ 최준영> 그렇죠.

◇ 김혜민> 지금 회의도 안 하잖아요?

◆ 최준영> 회기 중이라고 하니까, 회기라는 것은 2월, 4월, 일단은 소집이 된 상태에요. 운영이 안 될 뿐이지. 임시 국회는 짝수 달에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월, 4월, 6월, 8월은 해야 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는 정기 국회니까 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는 1, 3, 5, 7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활동비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회기가 아니니까. 만약에 그때 임시국회를 따로 잡았으면 또 그때는 따로 계산돼서 나오게 되겠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박사님을 모시고 분노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알아야 분노할 부분은 분노하고, 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또 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잖아요?

◆ 최준영> 그렇죠. 의원님들에 대해서 급여도 있지만, 보좌진들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리죠.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은 다들 공무원 신분입니다. 한 의원실에 여덟 분이 배정돼요. 4급 두 분, 5급 두 분, 그다음에 6급, 7급, 8급, 9급 해서 각 한 분씩. 총 여덟 분이 들어가고, 여기에 인턴이 한 사람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4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차량을 하려면 또 기름값이 필요하겠죠? 유류대, 그다음에 각종 정책 자료를 발간하고, 이것을 발송해야 하는 이런 비용 같은 경우를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국회 도서관에 가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과 별도로 의원 열람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운영할 수 있는 정치후원회가 있죠. 평시에는 1년에 1억 500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거둘 수도 있죠. 그래서 철도나 항공 요금 같은 경우도 보조가 되고, 항공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석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 김혜민> 프리패스?

◆ 최준영> 그런 VIP로, 네.

◇ 김혜민> 그거뿐만 아니라 불체포특권, 각종 의전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 최준영> 사실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제가 국회에 처음 갔을 때 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다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 할까, 경의를 표해야 할까? 사실은 처음에 조금 망설였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 의원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 의원을 국회에 보내신 국민, 지역 주민들한테 그분들의 뜻을 제가 존중하는 의미로 이런 예우라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주어지는 이런 많은 혜택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뽑아주신 선거 구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라고 배려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국가대표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 김혜민>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활동하게 하려고 국민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안 하니까 돈을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자기들끼리 결정하죠?

◆ 최준영>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까?

◆ 최준영> 없죠. 국회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규칙이 있고, 그 밑에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서 얼마를 정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에서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대안으로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보수를 집행하고, 정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을 국회 내에서 하지 말고, 독립적인 기구를 두자는 거잖아요?

◆ 최준영> 그렇죠. 내 머리를 내가 깎지 말고, 남한테 맡겨 달라, 이런 건데,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국회의원은 왜 그렇게 맡기고,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관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왜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가느냐.

◇ 김혜민> 그분들은 이렇게 일 안 하고 그러면 잘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잘리지도 않잖아요?

◆ 최준영> 그렇죠. 싸우고 다툰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국회 회기를 열어서 일은 하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이게 국회 안에서 회기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국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계속 대립해서 어떤 법률도 통과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서로 다툼만 하다가 이번 회기는 끝납니다, 하면 똑같은 결과죠, 사실은.

◇ 김혜민> 사실은 국회가 이렇게 공전하는 것도 정치의 일환이죠. 서로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명분 싸움을 하고, 이것도 정치고, 특별히 우리 박사님은 국회에서 10년간 일하셨기 때문에 내부의 사정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달래주는 마음이 있으신 것은 아는데요. 국민들의 피로도는 있는 것 같아요.

◆ 최준영> 그렇죠. 사실은 되게 불필요한 존재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국회라는 존재가 과연 있어야 하느냐,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국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 김혜민> 꽤 될 것 같은데요?

◆ 최준영>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가 넘죠. 그런데 1%면 4조 원이잖아요. 국회 예산이 6000억이 조금 넘어가요. 

◇ 김혜민> 그러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건가요?

◆ 최준영> 훨씬 적고요. 막상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 행정부랑 견제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훨씬 조직도 크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많고, 그 밑에 산하 연구기관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보좌진 여덟 명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하기에는 또 상당히 부족할 때도 있어요. 제가 국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드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유럽의 많은 의회들을 보면, 검소하고, 상당히 규모가 작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다 의원내각제에요.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실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그렇게 크게 일을 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비교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경제가 발달한 나라 중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좌진이 스물두 명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덟 명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미국 같은 대국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이 정도 5000만 국민이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더 많아야 한다. 물론 그 지원이 의원실, 의원님 개개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 연구라든지, 국회 차원의 조직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들이 있죠.

◇ 김혜민>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노하는 게 무노동, 무임금, 왜 적용 안 되느냐고 했는데, 박사님은 사실은 일하고 있다.

◆ 최준영> 나름대로 일이죠. 정책이 있고, 정치가 있는데, 우리가 정치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러기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갑갑하고 짜증이 나지만.

◇ 김혜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득이 됐어요. 동의됐지만, 그래도 저는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세비 반납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이런 것이라든지, 국민소환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최준영> 글쎄요, 지금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단체장 내에서는 할 수 있죠.

◇ 김혜민> 그런데 국회의원만 안 하잖아요?

◆ 최준영>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작은 나라들을 빼고, 우리가 알 만한 주요 국가라고 보통 표현하는 나라 중에서는 영국이 유일하게 있어요. 영국 빼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뭔가 체포돼서 구금됐다든지, 의원직을 14일 이상 정지 당한다든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의장님의 힘이 되게 셉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14일 동안은 정지, 한 달 정지, 그래서 옛날식 감옥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지역구민의 10%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소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사실 없어요.

◇ 김혜민> 없는 이유는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인가요?

◆ 최준영> 10%로 소환한다고 하면, 인구수가 작은 동네에서 특정한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환을 가지고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선거구민의 위임을 받아서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심과 또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주로 단체장들, 다른 나라에서도요. 이런 의견이 만이 있습니다.

◇ 김혜민> 국회의원이 일하는 거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혀주셨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10년간 일하신 분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 최준영>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이 더 존중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법률안이나 정책들이 당론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분들 참 훌륭하시구나, 말씀 정말 잘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능력들이 발휘될 기회가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줄어들고 막히는 것 같아요.

◇ 김혜민> 지금 복귀하고 싶어 하는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당론이고, 힘겨루기가 돼버리니까 할 수 없거든요. 

◆ 최준영>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정치활동, 그다음에 법률을 통과시키고, 입법활동을 하는 정책적인 활동, 이것들이 섞여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 김혜민> 월 1200만 원, 연 1억 5000 받으시는 국회의원분들, 이만큼 일해주시면 뭘 더 못 해드리겠습니까. 더 해드리죠. 이제는 마무리해주시고, 일해주시기를, 밥값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준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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