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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과 5개월 동거한 아들 “후견인 제도 있었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23 08:22  | 조회 : 2865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버지 얼굴 때린 아들, 피 씻기 위해 화장실에 간 아버지  
- ‘가족 폭력, 가족 살인’ 유례없이 한국 사회 높아 
- 가족 중심 의식이 비극적 상황 이끌어 내  
- 어려운 경제상황, 좁은 집... 父子 스트레스 심했을 것 
- 가족 아닌 제3의 후견인이 있었다면 비극 막았을 듯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요즘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사고 현장이 뉴스로 전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자신과 다툰 뒤 숨진 아버지를 5개월 동안 방치한 아들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상처를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가 넘어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시신을 왜 5개월간 그대로 방치했는가, 이건 의문입니다. 범죄 심리 분석하시는 분이시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설명해주실까요?

◆ 배상훈: 사건 시신이 발견된 것은 21일 저녁때고요. 실제 사망이 발생한 것은 5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게 된 것은 원래 그 집 주인이 작은아버지가 명의고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다 대는 작은아버지가 살고 있었고. 5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말로는 아버지를 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피를 닦고 들어가셨던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그대로 무서워서 방치했다고 하는 것이 진술이고요. 그 뒤에 5개월 지난 뒤에 시신 부패 냄새가 나니까 주인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실제로 집주인, 명의자인 작은아버지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냄새가 나는 과정을 확인하고 작은아버지가 아들한테 일종의 자수 형태로 신고해서 긴급 체포된 상황입니다.

◇ 김호성: 보통 시신이 5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방치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 배상훈: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온도습도에 따라 다른데. 이게 미라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 지방성분이 겉피 면을 싸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부패가 진행이 확실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호성: 조건에 따른 거군요.

◆ 배상훈: 예, 지금 이 상황이 습도가 어느 정도 확보됐거나 온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냄새가 났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반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시체가 오래되더라도 뼈가 남아 있으면 사망원인에 대한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아들의 진술 내용은 어떤 건가요?

◆ 배상훈: 아들의 진술 내용은 5개월 전, 작년 12월 쯤에 특정할 수 없는 날에 다퉜다. 표현은 다퉜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얼굴을 두세 대 때리고, 그래서 피를 씻기 위해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기서 쓰러지는 소리가 났고 그다음에 가보니까 사망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진술은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 같은 진술을 토대로 해서 수사가 전개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나요? 예를 들자면 증거의 수집이라든가,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어긋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 배상훈: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픈형의 진술을 듣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현장과 사체를 중심으로 수사합니다. 왜냐하면 진술이란 것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또 5개월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진짜 살인인지, 살인 후 사체유기를 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폭행치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어쨌든 돌아가신 건 맞고 사체유기가 사후에 이뤄졌는지, 아니면 아예 살인을 목적으로 사체유기가 됐는지에 대한 구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정확한 부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호성: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잖아요. 부자지간에 벌어진 일이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인데,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굉장히 궁금해요.

◆ 배상훈: 그런데 참, 이걸 설명하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도 좀 난감하지만 더 난감한 말씀은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가족, 존속·비속 폭행이 타 문화권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살인 비율, 가족 폭력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살인 비율은 1.5배, 더 큰 경우는 2~3배, 폭력 비율은. 왜 그러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가족 중심의 나라이고.

◇ 김호성: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족 중심의 나라인데 그런 범죄 비율이 높다는 이유는 뭘까요?

◆ 배상훈: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가족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가족 외에 해결책이 있으면 나가서 찾죠.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 세대가 촘촘하게 감정적·공간적으로 밀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사회에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가족에서 찾으면 안 되죠. 공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친구라든가 아니면 이성적 요소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대단히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는 사회에다가, 세대 간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증오하기까지 하는 세태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개 가족한테 굉장히 밀집돼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가족학에선 가족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대 간에 분리가 덜 돼 있는 상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 김호성: 요즘에는 동반자살이란 말 쓰지도 않습니다만,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의정부에서 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것도 보면 가족 중심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그러면 볼 수 있겠네요?
   
◆ 배상훈: 그렇죠. 같이 가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같이 가자, 우리는 가족공동체.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 가족 중심 의식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그 좁은 공간에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따로 분리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외롭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세대 간에 분리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굴 같이 바라보게 되면 해결책을 거기서 찾는다는 것은 그 해결책은 좋은 해결책도 있지만 나쁜 해결책도 있습니다. 보다 더 나쁜 해결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그 스트레스를 가장 쉬운사람한테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폭력 상황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호성: 가족 중심적인 사회에서 심지어는 가족의 해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굉장히 양극화된 상황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범죄라는 폭력이라는 이런 상황에 연계돼 있을 때는 훨씬 더 큰 비율로 나타난다는 설명이시잖아요.

◆ 배상훈: 그렇죠. 가족 폭력과 가족 살인이 유례없이 한국사회가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이걸 분리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선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살인 피해자 비율이 남녀가 8:2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5입니다. 왜 그러냐.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힘이 약하니까 가장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경우, 그 가장이라고 하는 건 남자친구도 포함하는 겁니다. 또는 사실혼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처럼 가족 내에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문제가 꼭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더 많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같은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 배상훈: 3자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어떤 후견인 제도 같은,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들도 중간에 누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안 계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둘이 그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제3의 비가족적인 후견인이라든가, 제도가 개입됐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폭력적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또 의정부의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3자적 요소가 들어갔으면 해결책을 가족 안에서 찾다, 우리 같이 죽자, 라는 쪽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 김호성: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의 일인데 당신이 왜 개입하느냐,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 배상훈: 생각은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아동폭력 여러 상황에서도 왜 너희들이 뭔데 개입하느냐. 경찰이 개입하려고 하고 복지사가 개입하려고 하면 왜 너희들이 개입하려고 하느냐는 방식으로 개입을 못하게 하거나, 그것이 사회적 인식으로 확장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 김호성: 어떻게 보면 폐쇄돼 있는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상황을 1차적으로 진화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들이고 이럴 텐데 말이죠. 최근에 대림동 여경 취객 제압 논란을 굉장히 지켜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여경들이 이렇게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을 테고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치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선 완화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배상훈: 경찰에 대한 공권력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경찰에 어제 발표했어요. 5단계로 나눴는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우려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현장판단을 해야 합니다. 현장판단을 누가 해요. 5단계 중에 3단계인지 2단계인지 누가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무전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판단을 하냐. 그럼 책임은 누가 지죠? 현장에서, 콜요원이 지는 게 아니라 현장요원이 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현장요원이 판단해서 현장요원이 책임졌을 때 그것을 흔히 말하면 보호해주고 아니면 법적으로 이걸 상쇄시켜줄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판단을 해서 알아서 해라,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경이든 남경이든 공권력의 확립의 특정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 그것이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쪽짜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김호성: 공권력의 폭행 현장, 또는 범죄의 현장에서 집행되는 것이 서구사회, 소위 말해 선진사회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약한 편이다라는 지적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 배상훈: 약하죠. 왜 약하냐면 경찰 개인이 사법기관으로서 행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어떤 걸 했을 때 바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죠. 왜 제가 미국 이야기를 하냐. 미국에는 경찰관 노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어떤 특정한 법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관 노조가 변호사를 사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줍니다. 이게 과도한 공권력 행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도, 과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형태의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에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이 공간에서는 그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도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유리는 균형이 안 맞춰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전에 독재정부 시절에는 경찰한테 무조건 폭력을 써라, 라고 해서 그것을 힘으로 제압했지 않습니까, 시민을. 지금은 그 거꾸로 무조건 받아들여라, 폭력이 오든. 그러니까 공권력 확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5월 가정의 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이런 제3자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까요?

◆ 배상훈: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복지경찰이란 말을 씁니다. 복지와 경찰이 어떻게 붙을 수 있냐고 하는데 미국의 아동국, 주나 시 아동국에는 그 아동국에 있는 복지사가 경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3자적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정 내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제3자적 개입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게 경찰력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경찰은 넋 놓고 보고 있고 복지사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이것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복지경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여경 논란 남경 논란 같은 건 무의미한 거예요.

◆ 배상훈: 그건 의미 없죠. 그건 공권력이라는 거지, 그게 여자건 남자건 공권력이 확립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상훈 프로파일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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