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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52시간제도 극찬성론자에게 묻는다... 52시간제도의 대안과 정부의 평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17 17:19  | 조회 : 2073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생생경제] 52시간제도 극찬성론자에게 묻는다... 52시간제도의 대안과 정부의 평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며칠 전, 주 52시간으로 월급이 줄어 파업을 결심했던 버스 기사님들이 다행히 파업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 모두 편안하게 출근했습니다. 주 52시간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봐야한다는 것인데요. 직업 특성상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다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가 제도로 정해져야 할 겁니다. 오늘은 주 52시간제도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요. 대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노동전문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두 분은 일단 52시간 제도에 적극 찬성했던 분들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리고요. 어차피 이 제도는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찬반을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찬성한 두 분이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두 분께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김성희 교수님, 안진걸 소장님. 여기 모인 세 명 중 주 52시간 근로제가 해당되는 사람은 일단 저요.

◆ 김성희> 3000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적용됐고, 계도 기간도 끝났는데, 방송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이라서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은요?

◆ 김성희> 300인 이상 사업자니까 적용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있다고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따로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노동시간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진걸>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이죠. 제가 대표고, 제가 노동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저에게 스스로 급여를 줘야 해서 노동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이 청취자님들께서 조금만 여유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논란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집배원 선생님들 과로로 돌아가셔서 생생경제에서도 방송을 했었잖아요. 택배도 과로로 유명하고요. 그때마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부작용이 있다고 난리거든요. 각각의 명암이 있는 것은 맞는데, 방향으로는 인간의 가치인 노동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가고요. 또 어차피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전태일 열사가 70년도에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돌아가신 게 50년인데, 지금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줄이는 방향이 맞다.

◇ 김혜민> 방향이 맞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보다도 집배원분들, 택배기사분들, 버스 기사분들 여유 있게 일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명과 암 중에 암이 누군가에게는 긴 노동시간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일단 김성희 교수님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의 핵심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해주시죠.

◆ 김성희> 우리나라에서 2004년부터 주 40시간제가 실시됐습니다. 12시간까지 합의하에 초과근무가 가능해서 주 52시간인데요. 일주일은 5일이고, 휴일에 근무하는 16시간은 제외된다고 행정 해석을 내려서 52에 16을 더해서 68까지 가능했던 체제를 정상화시키는 게 주 최대노동 시간 52시간 근무제로 복귀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특례업종이 있었던 것도 일부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업도 제외되고, 이렇게 제외되어서 주 최대노동 시간 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공공부분은 7월 1일부터 적용됐고, 내년 1월 1일에 299인에서 50인, 그다음에 내후년 7월 1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안 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 김혜민> 300인 이상은 적용됐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요. 5인 이상은 적용이 안 된다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52시간제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버스 파업 때문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왜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파업을 하신 거였죠?

◆ 안진걸> 핵심적으로는 주 52시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연례적으로 단체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임금인상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요. 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임금이 크게 낮았던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서울 수준으로 맞춰달라. 서울이 405만 원 정도 급여를 주고 준 공영제로 하니까요. 왜 똑같은 운전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냐는 것이 핵심인 면이 있는데요. 다만, 주 52시간 근무 적용과 연동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급여 제도가 보면, 항상 최저임금이나 기본급은 너무 작고, 나머지 연장 근무, 초과 근무, 수당으로 급여 체계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52시간으로 딱 시간을 맞추면, 노동시간이 예를 들어서 60시간 하시던 분의 입장에서는 8시간이 줄어드니까요. 또 초과 근무는 1.5배로 더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들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최대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업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반은 맞죠. 왜냐하면 실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임금이 줄어든 분이 있는데, 다만 100만 원은 아주 최대치고요.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하면서 임금 감소를 정부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적용하니까, 또 다른 분석에서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줄어든다고 나왔습니다. 다만, 이 20~40만 원 줄어드는 것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큰돈이죠. 주 52시간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 전국 평균적으로 비슷한 노동을 제공하는데, 서울은 405만 원에서 410만 원 정도를 받고, 준 공영제로 안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주고 있느냐고 하는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열망,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일정하게 있었다. 이것도 겹치면서 파업으로 갈 뻔 했는데, 어쨌든 평가는 정부와 지자체가 늦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혼란은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안진걸 소장님은 일단 버스 파업이, 반은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줄어드는 임금이 원인이지만, 100% 주 52시간 제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서서 잘 막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주셨어요. 김성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희> 52시간제가 실시되고 노선버스가 적용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미리 충분한 대책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 구성이 기본급이 49%밖에 안 되는 구조 하에서 52시간을 실시하면 임금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예견됐는데요. 이것은 장시간 노동 맞춤형 임금 구성이거든요. 이 체계가 부분적으로라도 수정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산적한다, 이런 것이죠. 52시간제 실시하면서 옛날처럼 노선과 차 대수를 유지해야지 시민의 편의가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더 있어야겠죠. 사람을 더 뽑으면 인건비가 더 들죠. 그 문제에 대해서 버스업계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준 공영제는 그것을 계산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요. 준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초단체와 8개 광역시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적자를 메워주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그런 방식의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준 공영제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가는 방식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 공영제조차도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요금 인상을 해서 제대로 처우 개선이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이 되고, 시민 편의도 저해하지 않으면 좋지만요. 이게 과연 그렇게 요금 인상된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버스 업계의 운영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있다. 친인척을 고용해서 적자를 누적시킨다든가, 표준 운송단가를 오히려 높인다든가,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아직 있는데요. 그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한 단계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준 공영제 이상의 공용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는 점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주 52시간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준 공영제라는 것은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버스와 같은 공공재 성격의 분야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준 공영제가 뭔지 요약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진걸> 우리 지하철하고 최근에 이야기가 되는 집배원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지하철은 어떤 거죠? 완전 공영제죠. 그래서 적자가 생겨도 세금으로 메꿔주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배원도 완전 공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과로사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준’이라는 것은 공영제에 준하는, 민간이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 버스의 적자가 심해지면 그 노선을 폐기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2호선을 타고 다니는데 몇 개의 역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자체가 일정하게 예산을 보조해서 버스회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감시·견제한다는 전제하에 일정한 예산 지원으로 적자 노선이라든지, 또는 버스회사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민간사업과 완전 공영제 사이에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슈퍼를 준 공영제하지는 않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편의점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망하면 망하게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대중교통 공공 서비스라서요. 그래서 김성희 선생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버스 노동자들이나 대중교통 전문가 사이에서는 그렇게 계속 세금으로 지원해줄 바에 차라리 완전 공영제를 해서 지하철처럼 제대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노동자들 처우 개선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도록 만들고, 만약에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사실 적자 노선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착한 적자로 정부가 세금으로 일부 지원해주고, 지하철에 65세 이상 경로 승차 때문에 적자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제도는 유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 김혜민> 지금 청취자분께서 “준 공영제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운영할 수 없나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안 소장님께서 짧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늘 주 52시간 제도에 꼭 필요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대 김성희 교수님, 그리고 민생경제 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한 분께서는 본인도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신대요. 피곤해서 동료가 미싱 앞에 엎드려서 주무신대요. 

◆ 안진걸> 지금 서울에 봉제 노동자들이 9만 5000명 정도 실제 존재하십니다.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옷가게에 가면 옷을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의 노동자들, 전태일 열사의 후예들이 9만 5000명 정도 일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니까 이분들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14시간 정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수지가 맞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종사자께서 글을 주신 것 같아요.

◇ 김혜민> 지금 그분이 또 일감이 없을 때는 놀아야 하니까 일감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에어컨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주 52시간 제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김성희> 일의 진폭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업종, 직종의 경우에서는 현행 제도가 있죠. 탄력제가 3개월까지 노사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 제도를 만드느냐면, 일감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상실력을 일감 많을 때로 맞추면 다른 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을 때 맞추면 일감이 많을 때 일을 시킬 수 없는 것을 비정규직으로 메우거나 탄력제를 사용해서 메우거나 이런 방식인데요. 그중에 일감이 적을 때조차 장시간 일하거나 일감이 너무 폭주해서 정말 초장시간 노동하는 경우는 줄여서 추가 고용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게 사회적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 김혜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버스 기사님들도 그렇지만, 주 52시간제가, 예를 들어 저와 같이 정규직에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은 사실은 또 저는 워킹맘이기도 하고, 돈을 조금 받고 차라리 집에 일찍 가는 게 나아요. 너무 배부른 소리겠지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버스 기사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결국은 버스 기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가 주 52시간 제도의 역설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잔업 철야 특근이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급은 얼마 안 되니까 그래, 내 몸을 혹사하더라도 잔업, 철야, 특근, 주말 특근까지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 자동차의 월급이 연봉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온다고 귀족 노조라고 공격을 하는데요. 엄밀하게 그분들이 잔업, 철야, 특근을 밥 먹듯이 해서 도달한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어쩌다 보니 기본급을 맞춰 가지고 상여금도 주고, 그렇게 맞춰져 있으니까요. 기본급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52시간이라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이런 이야기는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급여가 줄어드는 사업장이 있는 것이죠.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산재를 막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단축된 만큼 일자리를 나누는 기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 공익적 기능이 있는 건데요. 한 사람이 100시간 하던 것을 50시간만 하면 한 사람을 더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급여가 줄어드는 분은 일자리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서는 한 주에 60시간씩 해줘야 하니까 탄력근로제로 보완을 해줘서 3개월 단위로 있는데, 아이스크림 만드는 곳이라든지, 영화 만드는 곳이라든지, 배 타는 곳에서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로는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 조금만 더 늘려달라고 하는 현실적인 기업 종사자들이나 경영진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은 그것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것인데, 다수 노동자들에게는, 특히 노조도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되면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보다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토의해 나가면서 혹시 탄력 구조를 지금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6개월로 연장하고, 저는 일반적으로 연장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노동시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아주 예외적으로 3개월 탄력근로가 도저히 안 되는 곳은 업종별로만 예외적으로 일정하게 적용해주는 것, 노사가 합의해서 쓰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는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과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안진걸 소장님께서 정부가 40만 원 보존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 기업도 되는 거예요?

◆ 김성희> 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것에 지원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성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추가 고용을 하게 되면, 추가 고용 장려금이 있죠. 청년은 청년 대로, 중고령은 중고령 대로 지원금이 있는 것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추가 고용을 할 때 지원금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고요. 기업지원책으로 조금 더 강화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금. 그것도 노동자 지원금이기도 하지만, 기업 지원금이기도 하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몫일 텐데, 이제까지 최장시간 노동을 시켰으니까 정상적으로 노동시키면서 해야 한다, 고용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형적인 임금 구조 때문에 감소되는 임금분이니까 누구의 책임소재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연착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죠.

◇ 김혜민> 오늘 주 52시간 제도에 꼭 필요한 대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한 분께서 “법인 택시기사인데요. 12시간 노동에 6시간 월급 적용 받아요. 아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 안진걸> 그것은 일부 경비 업종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는 경비실에서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중간에 4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고지를 해서 주무시라고 공고를 해요. 말로는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시면 또 뭐라고 해요. 아마 이 법인 택시도 분명히 중간에 휴식시간을 얼마를 주고, 그런다고 해서 실질 노동시간은 6시간이니까 6시간만 준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경비 선생님의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몇 시부터 몇 시는 휴게시간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주민들은 그 휴게시간을 이해해서, 노동시간으로 안 들어가는 무급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새벽에 일이 있거나 문의가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노동시간에 그래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무급 휴게시간 4시간으로 분류해놓으면 실제 노동은 12시간 하면서 급여는 6시간만 나오는 건데요. 아마 법인 택시도 그런 비슷한 경우로 하지 않았나 예상을 해보는 거죠.

◇ 김혜민> 저희 계속해서 토론 이어갈게요. 이번 주 초에 이틀 동안 세 명의 집배원분들이 과로사, 돌연사로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공주 우체국 고 이은장 씨의 형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은장 씨가 서른다섯이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술, 담배도 전혀 안하는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고요. 공주 우체국에서 3년간 계약직으로 일했고, 7월에 정규직 채용에 응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는 우정본부가 개인 기업도 아니고, 지금 이게 정부잖아요. 일반 기업도 아닌 정부, 우정본부에서 출퇴근을 시간에만 맞춰서 하게 하고 했다면, 일반 기업은 살펴볼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 김성희> 적은 인건비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능사라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공공부문에도 공공부문 경영 평가제도로 자리 잡고 있죠. 그게 효율적으로 정부 예산을 쓰는 것으로 활용되면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쥐어짜면서 비정규직은 특히요. 아까 버스에서 시간은 줄었는데, 임금이 같이 줄어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배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줄고, 시간은 안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최악의 경우죠. 이런 일을 방치하는 결과가 오히려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면 장시간 근무제도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골고루, 적절하게 일을 하고, 안정된 삶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인건비를 더 늘리지 않으려고 쥐어짜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일을 공공부문에서 앞장 서서한다면 우리 사회에 전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안진걸>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하나는 개개 노동자들과 가정의 삶의 질을 제공하고, 그만큼 일자리 나누기로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우정본부에서도 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개인이 했던 많은 분이 더 들어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 들어와야 하는 인원이 2853명으로 우정본부 노사가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명을 지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 야당에서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데, 왜 자꾸 정부에서 돈을 써서 만들려고 하냐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실 소방관, 경찰, 보건의료 인력, 그다음에 집배원 인력 증원이 실패했거나 다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작년에 국회에서 1000명 증원안이 부결됐거든요. 그 예산이요. 그만큼 안 늘어나버린 거죠. 그러면 기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1000명이 와서 일을 나눠주기를 바랐는데, 안 그러니까 과로가 계속되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 되었고, 그런데 더 열불 나는 것은 노동시간은 52시간만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급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김성희 선생님께서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하신 거죠.

◇ 김혜민> 최승묵 위원장하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버스 파업이 결국 정부가 지원해줘서 잘 끝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냐고 하니까 이분은 버스 노동자분들도 부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주 52시간 제도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연결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생계 요구 이전에 생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 감독이나 과태료, 이것은 답이 아닐 것 같고요. 묘안을 내주세요.

◆ 김성희> 근로감독관도 증원하기는 했는데, 원하는 만큼은 못했지만, 근로감독관을 늘린다고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런 사실 확인을 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많잖아요. 임금체불, 부당해고,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못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요. 과태료나 이런 것을 최대한도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생색을 내는데요.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최대한도를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52시간제 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골고루 일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전환점의 계기로 삼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공공부문이 선도한다고 해서 민간기업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 대상이 되어서 공공부문만 욕먹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이런 모델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민간기업에서 그런 모델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52시간 감독 이야기를 했는데요. 52시간 근로제를 감독    하는 근로감독관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못 지켜서 과로 상태래요.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교수님, 골고루 나누고, 희생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골고루 나누고 희생하려면 조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눠야지, 왜 없는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나눠야 해요? 그게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안 소장님, 법인 택시 기사는 12시간 일하고요. 5시간 입금 받고요. 나머지 7시간은 최저임금 맞추려고 시간 줄여서 임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간은 착취당하는 겁니다. 법인 택시 기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 안진걸> 이해했습니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납금을 내고 나서 나머지를 말도 안 되는 기본급에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 김성희> 포괄 역산이죠. 끼워 맞추기죠. 

◇ 김혜민> 정부에서 이게 너무 좋은 가치고, 방향은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주 5일제요. 주 5일제 할 때도 난리가 났었죠?

◆ 안진걸> 그때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생산성이 확 떨어질 것처럼 했지만, 지금 안착이 됐잖아요.

◇ 김혜민> 그때 정부가 어떻게 도와줬어요?

◆ 안진걸> 그때 주 5일 근무로 가는 사업장한테도 격려금도 주고, 또 안 가면 근로단속도 많이 했었죠. 

◆ 김성희> 2004년부터 해서 2011년에 완료됐는데요. 지금 있는 기본적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주 5일제. 그때의 모델을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습니까?

◆ 김성희> 그게 지났으니까 안착이 됐다고 하는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서요. 그럼에도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주 40시간 지키는 사람과 68시간 일하는 사람. 그조차도 초과하는 사람.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서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노동시간 측면에서도 양극화와 분열이 생겼거든요.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벌어진 틈을 좁히는 계기로 활용하고,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이 적은 사람이 더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고, 많이 하는 사람은 줄이고, 그 과정에서의 진통에 대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죠.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 논란에 여지가 많지만, 이것을 안착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장시간 일했던 사람, 기본급 비중을 높이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본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주 52시간 안착에 적용을 해서 고용 창출 여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사했어야 하는데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잘 안 된다는 얘기만 자꾸 뉴스거리로 삼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최대화하도록 하는 쪽에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좋은 결과를 최대화하려면 또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니까요. 소장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자유민주시장에서 왜 개인 인건비를 정해주고, 노동시간을 정하게 합니까? 각자 사정대로 운영하는 게 자유민주국가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 안진걸> 문명국가에서 하루 8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 개인의 건강이나 가정의 행복, 심지어 산재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런 기준들도 생긴 것이고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임금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의 노동에 대해서 이만큼은 주라고 하는 최소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에 여기는 300만 원만 줘라, 500만 원만 줘라 하는 것은 없잖아요.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 김성희>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노동인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한 국민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노동시키면, 그 노동력이 소진되고, 노동력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경제 국가에서 오히려 이것은 건강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 김혜민> 근로자가 번아웃되면 결국, 한국 경제도 번아웃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선순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제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은 굉장히 찬성하는 분들 중 대표적인 분들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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