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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금) ISD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17 16:58  | 조회 : 133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하나금융이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조6천억원대 소송에서 며칠 전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IS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인 ISD는 해외 투자를 했다가 해당 국가의 부당한 제도나 정책, 
계약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국제 중재 절차입니다.
 세계은행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가 중재 절차를 관장하고 있고,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재인은 양측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하고, 위원장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선임하게 되는데요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선임합니다.
 ISD의 목적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의 중재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 한국과 미국이 FTA를 맺을 당시, 
ISD 관련 조항이 독소조항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 소송도 있었죠.
 우리 정부는 모두 7번 ISD 소송에 피소돼 승소 또는 패소 확정됐거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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