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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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유해용 위헌 주장은 재판 지연술, 판사가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15 20:17  | 조회 : 187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유해용 위헌 주장은 재판 지연술, 판사가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 판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죠.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은 사법농단, 유해용 전 판사 이야기, 또 임은정 검사 이야기해볼 텐데요. 일단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판사는 누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기호>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을 했던 사람인데요. 수석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죠. 재판연구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재판연구관이 우리나라에 100명 이상이 대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대법관 13명이서 다 완벽하게 상고심 재판을 못하기 때문에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인력이 굉장히 많죠. 거의 다 판사들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수석이니까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의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로 누설한 혐의가 하나 있고요. 작년에 뉴스에 떠들썩했었는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떠나면서 재판연구관 시절에 연구했던 자료들, 검토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변호사 나오면서 그것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압수영장이 기각된 사이에 임의로 파손해버렸죠.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기각돼 버립니다. 그 당시에 한참 뉴스에 나왔던 것은 압수영장이 청구되고 할 무렵에 법원의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가 억울하다, 이런 것을 하소연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자기가 현재 변호사지만, 전관 출신 변호사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현직에 있는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작년에 안태근,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를 했던 안태근의 변호인을 했습니다. 안태근 입장에서 볼 때는 법원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실력도 있다고 인정받는 그런 유해용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했으니까 안심을 조금 했겠죠.

◇ 이동형> 전관예우네요.

◆ 서기호> 그야말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전관예우가 어떤 형량만 선처를 바라는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다 보니까 법리다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작년에 사법농단으로 수사를 받고,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기각되기는 했지만요. 올해 기소가 되고 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피고인이 돼서 재판받는 것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됩니다.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안태근을 변호했으나 법정구속 판결이 나면서 한 마디로 체면을 구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양승태 사람으로서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서기호> 네. 한 마디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유해용 전 연구관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 서기호>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판사가 받아들이게 되면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판사 스스로 기각해버리면 그냥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만약에 판사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은 중단됩니다. 

◇ 이동형>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중단?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 서기호>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검사가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한 형사소송법 200조 규정. 이거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 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작성되었다면, 그러니까 본인 서명이 맞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이게 312조인데요.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피의자 출석 요구는 그렇다고 치고, 이 312조 검찰 조서 증거, 이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고, 토론도 많이 했던 문제잖습니까? 그런데 판사들이 다 이거로 해서 재판을 했었잖아요?

◆ 서기호>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합헌 결정이 나기도 했고, 또 학자들 사이에서나 법조인 사이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특히나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왔죠. 왜냐하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 조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그냥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데, 검찰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부인해도 도장 찍은 게 맞으면 그냥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경찰이 작성한 것과 검사가 작성한 것을 차등 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판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관행적으로 합헌으로 추정하고 진행해왔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습니까? 검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검찰에서 진술한 것.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죠? 하고 도장 찍으면 법원에 가서 내가 검찰에서 진술한 거 잘못됐습니다, 법원에서 지금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 서기호>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검찰에서 진술했던 그것을 증거로 삼아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저는 판사 시절에는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고 살았어요. 판사를 하다 보면 기계적이고, 관행적으로 재판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위헌이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판사는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재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수원 때 그런 일을 겪은 적은 있어요. 그때 2개월간 법원에서 시보 생활을 하는데, 제가 맡은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맡은 사건의 피고인이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자기가 검찰에 작성한 조서를 봤는데,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더라. 너무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거 부인한다고 해도 다 증거로 인정됩니다. 했더니 그래도 너무 억울하니까 이것을 다퉈달라는 거예요. 제가 법정에서 도장을 찍은 것 자체는 부정 못하니까 형식적으로 진정 성립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용 부인하고 비슷한 건데, 약간 바꿔서 했죠. 그랬더니 담당 재판장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그러면 갑자기 손을 억지로 끌어서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흥분하시는 거예요. 피고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은 제가 했는데, 저한테는 말 못하고 피고인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재판장들이 재판을 진행하더라고요.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법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 이동형> 일반 시민이 검찰에 불려갈 일이 잘 없습니다만,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검찰이 혹은 유도심문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왔던 건데요.

◆ 서기호> 조서 관련해서요. 두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해드릴게요. 조서가 꾸민다는 의미거든요. 한자가요. 서면을 꾸민다는 거잖아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물어보고 답변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데, 똑같이 옮겨 적지 않거든요. 약간 내용을 가감해서 옮겨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서에서 꾸민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 조서, 이렇게 법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검사가 작성하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관들이 작성하고, 옆에서 검사는 지켜보고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조서를 보고 검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검사가 작성한 것도 아닌데, 조서에 끝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사 누구, 그 밑에 검찰 조사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 조서는 다 거짓말이에요. 검사가 작성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런 것을 검사 작성 피의자 심문 조서라고 하는 거죠. 

◇ 이동형>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는데, 유해용 전 연구관이 직접 자신의 SNS에 위헌을 주장하는 속내를 밝혔다고 하던데, 뭐라고 했습니까?

◆ 서기호> 막상 자기가 피고인이 돼서 보니 그동안 판사 시절에 기계적이고, 관행적으로 재판했던 것이 반성되더라. 이런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 이동형> 아까 서기호 변호사도 판사 시절에는 생각을 잘 못 했다는 것과 비슷한 거네요.

◆ 서기호> 저는 유해용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은 충분히 실제로 자기가 느낀 것을 쓴 것은 맞다고 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판사 시절에 못 느꼈던 것들을 변호사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판사 시절에는 그런 거 문제제기 안 하다가 자기가 막상 피고인이 되니까 이제야 그런 주장을 한다고 탐탁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혹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 서기호>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중에 거의 대부분의 주장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고요. 더구나 그 조항도 사실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지금 제기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주장해서 그것 중에 한 가지라도 혹시 걸릴 수 있으니까 재판 지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 아니라도 지금 국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봅시다. 다른 이야기도 여쭤보죠.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전 검찰총장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고발한 겁니까?

◆ 서기호> 2016년도에 어떤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이 있어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소장을 냈는데, 이것을 분실한 거예요.

◇ 이동형> 검사가 분실한 겁니까?

◆ 서기호> 검사가 분실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고소인에게 불러서 사정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표지를 만들어서 고소장을 만들어낸 거죠. 위조했다는 게, 위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것을 말하거든요. 고소인 누구 도장이 찍혀 있을 거면 그것을 그 사람이 서명하고, 도장 찍은 게 아닌데 자기가 고소인의 서명 날인을 위조, 도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소장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심각한 공문서 위조, 명백한 공문서 위조인데요. 그 당시에 이 검사가 귀족 검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청 내에서 검찰 간부들이 이 사람이 보통 검사가 아니니까 적당히 덮어두고 사표 받고 끝내버린 겁니다. 감찰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징계도 안 하고요.

◇ 이동형>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를 감찰해달라고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대검찰청에 요구했는데, 비위 혐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이번에는 경찰에 그냥 고발해버렸어요? 지금 이게 검경수사권 문제가 불거진 상태,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평소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조직에 요구했던 사람이고,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그동안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 연장선상에 있을까요?

◆ 서기호> 보통은 검사, 그것도 검찰의 간부급이었던 사람을 고소하면, 경찰들이 적당히 그냥 뭉갭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열심히 검사해봐야 송치하고 나면 검사들이 혐의 없음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적당히 뭉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정식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개시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대서특필됐죠.

◇ 이동형> 그래서 지금 검찰은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 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은 이번에 김수남 전 총장. 역시 검찰 수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조직 간에 크게 붙는 모양새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비해서 경찰은 김수남에 대한 입건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 두 가지가 동등한 비중은 아니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한 게 본인들이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고, 또 수사 종결권이나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건해서 수사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죠.

◇ 이동형> 검찰에서는 지금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이거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 이런 것을 표시하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들어간 법안에 보면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완전히 다 내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거나 특히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때는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수사종결권이 넘어간 것은 아닌데, 검찰에서 과도하게 언론에 다 넘어간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서기호 변호사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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