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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지역사회 방치로 나쁜사람된 현실 안타까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23 10:11  | 조회 : 3424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꾸준한 치료받았다면 회복할 기회 있었을 것”

-故 임세원 교수, 같이 입학하고 수련한 동기
-진주방화살인사건, 임세원 교수 사건과 유사점 많아
-정신건강 문제, 개인에 맡기면 안타까운 사고 못 막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단 인식으로 제도적 노력 필요
-아픈 사람이 나빠지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는 사회돼야
-격리하면 숨게되고 문제는 더 폭발...절대 대책 아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조금도 봐주지 말고 처벌해주세요. 절대 봐주지 말아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요. 지난 진주에서 있었던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아들에 대한 어머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 힘든 표현이잖아요. 본인의 아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어머님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더욱더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비극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깊이 있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의사, 경희대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하 백종우): 네, 반갑습니다.

◇ 김호성: 이른 아침에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 진주 안인득 사건을 보면서 지난해 연말에 한 해 마무리할 즈음에 펼쳐졌던 임세원 교수님, 고인이 되신. 사건이 생각이 안 날 수 없었어요. 백 교수님과도 가까운 사이였다면서요?

◆ 백종우: 예, 같이 입학하고 수련한 동기입니다.

◇ 김호성: 어땠습니까, 당시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는데 바로 환자한테 피해를 입으신 거잖아요.

◆ 백종우: 그렇습니다. 그분도 2015년에 입원했다가 20일 만에 자의퇴원을 하셨고 이후에 치료가 중단됐고, 1년 전쯤 동생 집에서 행동 문제로 경찰이 출동해서 입건이 됐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지금 진주 사건의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2년 9개월 동안의 치료 공백기간에 벌어졌던 것이고, 지난해 말에 발생했던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사건도 치료의 공백기간에 벌어졌던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공백기간이 가져오는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해야 하고, 어떤 대책을 가져야 할까요?

◆ 백종우: 실제 가해자인 안 씨도 5~6년간 외래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꾸준히 치료만 받았어도 아픈 사람으로서 회복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지역사회의 방치됨을 통해서 나쁜 사람이 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김호성: 안인득 씨, 안인득, 안 씨 이러는데 우리가 그냥 피의자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죠. 현장에서 느끼시는 교수님의 이 같은 환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백종우: 사실 이번에 피의자의 형님이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2주 전에 다했다고 합니다. 입원을 시키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는데 현행법상 비자의입원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그리고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거절됩니다. 일단 형님은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의무자 자격이 안 됐고요. 어머님은 입원 중이시라고 했고. 그리고 경찰은 응급입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어떤 폭력이나 자살시도가 있지 않았다는,

◇ 김호성: 인권의 문제가 또 연결되고 그러잖아요.

◆ 백종우: 그렇죠. 그래서 인권 문제로 어떤 소송이나 민원을 당할까 봐 주저하기도 합니다. 행정입원도 법상 가능한데 이렇게 피의자처럼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입원이 또 주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2주 전에 입원만 됐더라도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김호성: 결론적으로는 본인, 당사자가 거부하면 입원시킬 수 없단 얘긴가요?

◆ 백종우: 아닙니다. 현행법상 증상이 심각하고 급성기로 입원해도, 윗집에서 벌레를 보낸다, 자신을 해친다, 이런 피해망상 때문에 동의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김호성: 그러면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 백종우: 사실 저희가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임세원법이 논의됐습니다. 이때 하지만 통과된 것은 처벌 강화나 외래치료 지원제도 개정안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지자체장의 의지, 또 경찰의 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LA에서 심리분석관으로 20년 이상 일한 한국분이, 최재동 님이라고 계시는데 숱한 응급입원을 시켰지만 민원도 거의 없었고, 설사 민원이 있다고 해도 윗사람들이 다 막아줬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생명권을 우선 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줬다는 거죠. 시군구청장의 이런 인식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 이런 식의 얘기하면 귀에 잘 안 들어오지만 이분들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사실 너무나 괴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희생되었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격리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증 정신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더 불안을 느끼고 숨게 되거든요. 그러면 치료는 중단되고 더 우리 사회는 위험해질 겁니다. 격리가 절대 대책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며칠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와 같은 잠재적 위험군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 숫자가 400명 이상 될 것이라는 얘길 했어요. 소위 말해서 교정시설에서 보호교정을 받고 나온 사람들인데 완벽하게 치료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공백기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백종우: 이게 이제 이전에는 과거에 대가족일 때는 가족이 다 감당했습니다. 그안에서 치료하고 가족이 다 책임졌는데 지금은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라서 3040대 남성 중증 정신질환에 부모님은 고령이시고, 형제자매 한 명이고 따로 살고. 이래서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중증 정신질환 수십만 명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위험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몇백 명 이런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피해자는 또 가족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병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중증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시킬 수 없는 것이 지금 펼쳐져 있는 환경이잖아요.

◆ 백종우: 지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자의입원이 제일 많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20 몇 퍼센트 정도 되고요. 행정입원이 4~5% 정도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도 비자의입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에 법 개정 이후에 이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지고 또 인권에 대한 중요한 시각도 확산되면서 현장에서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는 않은지, 저희가 통계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호성: 증상이 심한 사람의 경우 강제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치료권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항상 제기되잖아요.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요?

◆ 백종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과 안전은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1월에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법입원제도, 즉 정신건강법정의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해외에서는 이런 입원을 할 때 본인의 이야기를 판사가 들어주고, 그래서 부적절한 입원도 미리 예방하고, 또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해서 치료가 원활해지게 돕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건강법정 시스템의 도입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신건강법정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것을 단계별로 지금 설명해주신다면요? 무엇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 백종우: 그래서 이런 중증 정신질환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바뀌면서, 그래서 입원에 관련된 법이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서 가정법원 등에서 이런 인신구속을 포함하는 정신과 입원을 결정하게 함을 통해서 의사나 보호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믿습니다.

◇ 김호성: 흔히들 사회의 어떤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양육의 문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또는 노인에 대한 보호의 문제, 예를 들자면 치매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건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조현병 환자들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커다란 충격, 이 문제는 더더욱 사회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백종우: 예,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이 이 사회의 최약자입니다. 이분들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고요.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들도 이 상황에서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요지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참 이런 아픈 순간이지만, 이런 아픈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걸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법적 시스템의 완비 이전에 펼쳐지고 있는 피해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법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백종우: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그리고 알아서 할 문제로 여겨서 되는 시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좀 더 우선적인 문제로 두고 리더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것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드러내놓고 제기할 수 있는 편안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백종우: 오히려 네덜란드나 유럽의 행복 전문가들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신건강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다는 것, 지금 힘들다는 것,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 또 정신건강에 이런 중증 정신건강의 위기가 있을 때 주변에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서비스가 있고. 이런 사회로 나아갔을 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가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인가요, 최근에 와서 부쩍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문제시되는 것인가요?

◆ 백종우: 이전에도 심각했지만 그때는 대가족이 다 감당해온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대가족은 없습니다. 핵가족화 되고 1인가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결국 개인에게 문제를 맡겨놓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게 가장 걱정입니다.

◇ 김호성: 핵가족화 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개인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요.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조언이 있다면요?

◆ 백종우: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인 분들이 누군가에 차별받지 않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우리도 그분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때 이분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고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이분들을 격리하고 차별하려고 하면 더 숨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 폭발하고 이런 안타까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개인의 폭발력이 사회의 치명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백 교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백종우: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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