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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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데스노트? “이미선 올려놓은 적 없다, 35억으로 시세 조작 불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15 19:26  | 조회 : 219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데스노트? “이미선 올려놓은 적 없다, 35억으로 시세 조작 불가능”

- 정의당, 이미선 부적격 확정 얘기한 적 없다
- 35억 가지고 시세 조작할 순 없다고 봐
- 이미선, 판사로서의 장점들 충분히 존중해줄 수 있겠다 판단
- 꼭 주식투자까지 해서 재산 증식해야 하느냐, 정서들은 고려해야
- 후보자 소신, 앞으로 판결 과정에서 답변 제대로 해야
- 답을 정해놓은 청문회, 이제 정책 검증 문화로 변화해야
-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 다양성은 꼭 필요
- 형법상 낙태죄라는 말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
- 임신 중단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중요
- 헌재, 유보돼왔던 여성 권리 66년이나 돼서 판단... 국회 눈치본다면 국민 대변자 역할 못하는 것
- 아이 안전하게 잘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만들 추가 대책도 마련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문재인 정부 인사문제에서 정의당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공직 후보자는 모두 낙마한다. 그래서 비롯된 말이 ‘정의당 데스노트’ 인데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싶었는데, 정의당이 ‘적격’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이미선 후보자 문제와 함께 오늘 이정미 대표가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들어볼까요?

◆ 이정미> 오늘 언론에서 정의당이 이미선 후보자를 데스노트에서 지웠다, 데스노트에서 바꿨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명확한 팩트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미선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확정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초기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 집중적인 주식투자가 이루어진 과정들,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이분이 고위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활용해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들이 전격적으로 제기돼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우려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쭉 진행된 과정이 일단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련 재판에서도 결국은 이것이 이테크과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의 사고에 대해서 이테크건설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하도급 업체 공제 보험사에 제기한 소송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했던 이테크 건설이 오히려 보험료가 오를 수 있게 된 판결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작전세력이라는 주장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테크건설하고, 삼광글라스 시가 총액이 4600억 원 정도 되는데, 35억을 가지고 시세 조작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 공시 전에 주식을 샀지만, 주식이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렸고, 그리고 과징금 공시 전에 팔았지만, 주식이 내린 게 아니라 올랐고, 이런 과정을 볼 때 내부거래 형태가 아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오히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조금 더 해명이 된 것이 아니냐. 다만 법관이 너무 많은 주식 투자에 올인했던 것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후보자 스스로가 자기 주식은 전부 매도했고, 또 법관 임명 후에는 배우자 주식까지 매도하겠다고 하는 성의를 보임으로써 이런 정도면 이미선 후보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판사로서의 장점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부당한 내부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작전세력이어서 개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것도 알고 보니까 아닌 것으로 입증됐고,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투자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런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 주식 보유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35억 원 어치의 액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중에 배우자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 이정미> 네, 저도 오늘 몇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국민들의 정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연봉 5억 원씩 받는 판사가, 그것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 꼭 주식투자까지 해서 재산 증식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게 심기가 불편한 거죠. 이런 정서들은 고려해야 할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요? 청문회장에서 왜 이번처럼 일찍 적극 해명이나 변명하지 않고, 남편이 했다, 이런 식으로 했을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보다는 의견 보류, 이렇게 말한 것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사실 주식보유 문제로 정치적 공세가 상당히 셌기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가 청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소신껏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판결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당시 답변을 보면요. 낙태죄 처벌이라든가, 군대 내 동성애자 문제, 또 최저임금제, 종교인 과세, 이런 것에 대해 유보 입장을 냈는데, 이것은 정의당 색깔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정미> 이제까지 이미선 후보자의 판결 과정, 청문회 당시 답변 이전에 판결해왔던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희들이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판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청문 과정에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저희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이미선 후보자 남편분인 오충진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방금 이정미 대표가 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후보자가 소신껏 얘기할 수 없었다. 요즘 청문회를 보면요. 옛날도 그랬습니다만,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망신주기, 혹은 끌어내리기 위한 것 위주로 진행이 돼서 국민들이 이 후보자가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그런 것도 있고, 청문 과정에서 답을 정해놓고 청문회를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후보자가 몇 명이면 그중 누구 누구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안 될 거리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이런 청문 방식 때문에 이게 정치 공방으로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면 정책 검증이, 매번 청문회가 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조금 이제는 청문회의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헌법재판관들의 스펙이라고 할까요?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 여성이고, 젊고, 또 지방대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정미 대표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 이정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정미>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결국, 판결 과정에서 가치의 다양성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나온 것도 헌재 구성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주류만을 대변해왔던 여러 가지 판결들이 이제는 여성이나 소수자, 그리고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조명 받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인적 구성의 다양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일각에서 꾸준하게 지적되는 게 헌법재판관이 꼭 법률가일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나라도 꼭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9명의 재판관 중에 2~3명 정도는 법률가가 아닌 사람을 임명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저는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법관 경력이 없었던 이석태 변호사님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의결을 그렇게 만들어나가는데도 역할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미 대표가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이정미> 일단 형법상의 낙태죄라는 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임산부에 의한 자기 낙태나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서 의사가 낙태하는 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2주까지는 여성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신 중단의 사유 폭을 조금 더 넓혔고요. 14주까지는 조건 없는 임신 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구태한 법률 조항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든가, 낙태 과정에서의 고통은 여성에게 전가시키면서 배우자에게는 오히려 동의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이러한 조항들을 삭제했다든지, 강간이나 준강간만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들, 이런 것들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임신 중단에 대한 자기 선택권들을 조금 더 가져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이 결정을 할 때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봤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이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담은 전인적 결정이 임신 중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고요. 그것을 법률에, 그 취지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이동형> 네, 낙태 허용 조건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셨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이정미> 사실 지금 모자보건법상의 임신 중단 사유에 한한 임신 중단은 1.2%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졌는데, 남성은 전혀 책임지지 않은 임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여성이 학업이나 자신의 미래를 이 임신과 뒤바꿀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여성들의 깊은 고뇌들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때 여성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뜻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둔 것입니다.

◇ 이동형> 헌재가 제시한 시한이 내년 말까지인데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바꿔라. 그런데 가능하다면 빨리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헌법재판소가 시대적 변화나 여성들에게 유보되어 왔던 권리를 정말 66년이나 돼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럴 때 국회가 또 다시 눈치보고, 이런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낙태죄 폐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태아를 안전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더 강화해서 나갈 것이냐는 숙제가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결정권은 강화하면서도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이 일들을 함께 노력해가는 과제를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총선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 이정미> 종교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따라올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들을 성실하게 풀어달라는 요청까지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안전하게, 잘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켜나가야 한다고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시대적 사명을 자꾸 뒤로 미루는 일은 이제는 극복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법안 발의한 것이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 그런 용기를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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