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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특수강간 추가 피해자 있을 것...재수사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27 08:28  | 조회 : 2570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은의 변호사

-김학의 사건, 추가피해자 가능성 높아
-재수사 가능성 열어둬야 피해자들도 용기낼 것
-추가 피해자·시효 정지 부분 등 세세하게 살필 부분 있어
-당시 검찰, 일반적 성폭력 피해자와 다르다? 위험 발언
-성폭력, 길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아...‘일반적’ 정의할 수 없어
-당시 특수강간 무혐의, 검찰의 ‘피해자다움’ 잣대 때문
-사회 전반, 성범죄·성접대 ‘중범죄’라는 시선 가져야
-성범죄 관련 처벌 재고하고 양형기준 상향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조금 전에 뉴스브리핑을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법무부 수사 권고에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요.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특수강간 혐의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다”,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을 ‘옛날 이론’으로 봐선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요. 오늘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 나아가 피해자들의 인권,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변호를 그동안 쭉 맡아 오셨던 분이십니다. 이은의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은의 변호사(이하 이은의):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번 김학의 사건 재수사 대상에서 특수강간 혐의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은의: 재수사 대상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일단 이렇게 배제하고 시작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피해자가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수사를 전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재수사 하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추가 피해자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피해자의 입에서도 지금 권총 등으로 협박을 당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수강간이라는 건 결국 어떤 흉기에 의해서 협박을 받았다든가 혹은 두 사람 이상, 여러 명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런 혐의들이 적용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특수강간 혐의를 배제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고 수사를 하겠다는 게 천명이 돼야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추가로 나서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호성: 변호사님, 이번 재수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을 밝힐 여지라든가, 진실이 밝혀진 후에 처벌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은의: 그렇죠.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준강간 혹은 강간 이런 부분이라면, 혹은 그냥 몰래카메라 이런 부분들이라면 시효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된 어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는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비단 2006~2007년 이때에만 있었던 일로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공모했고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보면 해외 출장을 간다든가 어떤 시효가 정지되는 부분들도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겠나. 검찰이,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이 부분의 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추가 피해자가 상당히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오늘 저희가 뉴스브리핑 시간에서도 언급한 사안입니다만 해당 범행 장소였던 별장에는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께서 언급하셨던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이은의: 그렇죠. 왜냐면 그 동영상, 지금 이미 피해자에 의해서 일단 제출된 그 동영상만 보더라도 그게 2006년 일정 기간인데도 이미 여성이 한 30명 정도 등장한다, 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여성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별장을 드나들었겠느냐, 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이미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 추산되는, 그 이후에 드나들었을 사람들까지를 생각한다면 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피해,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지금 변호사님 언급하시는 걸 들어보면 성폭력 사건과 연관돼서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왜 그때 당시에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냥 강력부 이런 식으로 사건을 배당해서 처음부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은의: 그 당시에 좀 공조를 했어야 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은 세간에서 의심하는 이유 말고 그 당시에 뭔가 공표되지 않은, 수사기관 스스로 공표하지 않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런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사건을 그 당시에 경찰이 검찰에 어떻게 송치했느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 검찰에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성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영상을 보면, 저희가 세간에 풀려있는 동영상들만 일부만 확인해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여성분들이 이 동영상을 동의했겠는가, 찍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인 지점, 당연히 의문 정도가 아니라 그랬을 리 없다는 게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정도의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기소의견으로 다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혐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돼서 번복이 된 건데, 검찰에 가서. 그런데 이런 상황. 그리고 재수사를 했는데도 이게 무혐의 처리가 된 상황에서 보면 한 번도 여조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개입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검찰의 입장을 보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태도로 해석하기 어렵다’ 하면서 몇 가지의 사례들을 들었는데, 이것이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그쪽에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은의: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발생한 장소가 별장,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왜 갔대?’ 이렇게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통상 어떤 성폭력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길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습적 추행 같은 게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성폭력 사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것들이 과연 존재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들고요. 이미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가서 이런 어떤 술자리에 일단 갔어, 그러면 이건 그렇게까지 선량한 피해자라고 전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어라는 편견이 이미 거기에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이런 시선 자체가 어떻게 개입돼 있느냐도 문제인데. 심지어 피해자들이 했던 진술의 내용이 일반적인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거기 갔던 경위라든가, 혹은 처음에는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가 자기라고 했다, 라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측면 같은 것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의심스럽다는 것도 그냥 구체적인 어떤 근거에 의한 의심이 아니라 ‘거짓말이면 어떡하지’라든가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의 잣대를 대면 사실 어느 누구의 말도 진실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말을 평가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사실상 성폭력 사건에서는 그 이후에 다른 증거들을 평가하는 것에는 다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사실상 진실이 규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결론적으로 피해자답지 않아, 혹은 일반적인 피해가 아니야, 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해버리니까 객관적 증거들이 존재하는데도, 심지어. 그런데도 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됐던 거죠.

◇ 김호성: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 부인에게 폭언까지 당했다’ 피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김 전 차관의 부인은의 “진실인 양 포장된 제보내용에 절대 속지마라” 이런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의: 개인들에게는 어쨌든 각자의 사정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의견표명까지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해당 여성들이 그러면 과연 어떤 대가를 받고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였는가, 자발적으로 하였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본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피해자들의 숫자, 그리고 그런 동영상이 찍혀있는 동영상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들의 지위, 그런 당시의 상황들을 좀 고려한다면 사실은 주변 가족들의 이런 부분들에는, 이런 어떤 의견 혹은 이런 생각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조금 가족의 문제임을 떠나서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 김호성: 피해자 변호인 역할을 하셨던 박찬종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이고, 구체적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흉기를 사용하고 불법촬영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면서 일종의 성노예로 만들어서 접대까지 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뒤틀린 성의식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은의: 가령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협박을 당하는 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촬영물 같은 것들이 있다, 상대에게. 그러면 그 부분은 권총만큼이나 굉장히 큰 협박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들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것들을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서 지금 박찬종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예, 포로 이런 상태로 이게 장기화되고 그 안에서 무력해지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대중이 바라볼 때는 저게 스스로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같은 이런 어떤 시선에도 노출이 되는 그런 이중삼중의 고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가 또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는 것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연예인들 문제로 단톡방에서 오고갔던 이야기들이라든가 그런 가볍게 오고갔던 불법영상물 상황들을 바라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범죄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도 좋아서 그랬잖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조롱하고 웃고, 이렇게 한 번 하면 얘네들이 오히려 영상 찍고 나면 외부에다가 알린다든가 이런 걸 못해, 한 번 이렇게 되면 자기들도 좋아서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죄의식을 경감해서 갖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성범죄에 대해서도, 성접대에 대해서도, 어떤 영상물,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돼서 피해자들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여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상황이 이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도 좀 재고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도 보면 관련된 뉴스들 가운데 이윤택 씨 극단에서 피해를 봤던 피해자의 항소심 증언을 보면 극단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12년 동안 공백기간이 있다 다시 극단에 합류해서 또 같은 종류의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고 그러는데요. 이 같은 성폭력이 되풀이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은의: 일단 사회적 시선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법기관이 그동안 이런 범죄를 너무 느슨하게 처리해왔던 지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다움이라든가 일반적 피해자이냐, 혹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의 시선을 너무 많이 적용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 너무 많이 이입돼서 그걸 객관과 합리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무혐의 처리를 광범위하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선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그간 이런 종류의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취급을, 처벌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벌금이라든가 집행유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혹은 굉장히 심하게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실형이 나오더라도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그동안 처리가 돼오고, 그게 아니면 거의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돼 왔는데, 이렇게 판단이 되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재고하고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대중들의 시선이 고양된 게 함께 발맞춰서 유지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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