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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52만 명 모두 원고, 배상 규모 수조 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21 11:25  | 조회 : 3460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이경우 변호사

-범시민대책본부, 어제 정부 발표 환영하는 입장
-어제 정부 발표로 법률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 입증
-재산상 가액 하락분·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 예정
-포항 시민 52만 전체가 원고될 수 있어
-시민참여소송 될 경우 배상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르게 될 것
-포항시, 지진 도시·암흑 도시 오명 벗기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이 피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포항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해당 소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경우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경우 변호사(이하 이경우):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어떻게 소송을 이렇게 대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신 건지요? 직접 그쪽에 살고 계시는 연고가 있으신 건가요?

◆ 이경우: 네, 제가 포항에 태어나고, 포항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포항에서 많이 살고 있고 해서 포항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서울센트럴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서 동시에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여기에서 소송 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범시민대책본부에서 제기한 포항 지진 1차 소송, 2차 소송을 다 맡고 있습니다.

◇ 김호성: 어제 정부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이경우: 어제 정부 발표의 내용은 요약하면, 포항 지열발전소의 가동 행위 중에서 지열정 PX2에 강력한 굴착 작업, 물 주입 작업 등 수리 작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미소 지진을 유발했고요.

◇ 김호성: 작은 지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우: 네, 약한 지진입니다. 미소 지진이 단층을 연속적으로 파열해서 5.4 강진을 촉발했다는 내용입니다.

◇ 김호성: 이 촉발 지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건가요?

◆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본부 측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경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 회원 등 포항 시민은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어제 규탄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포항 시민들의 경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 이경우: 일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인데요. 전파의 경우 900만 원, 반파의 경우 450만 원을 받았고요. 소파의 경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손해로서 부동산 가액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컨대 1억 8,000 가던 아파트가 8,000만 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소송에도 재산상 가액 하락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청구, 확장할 예정이고요. 정신적 손해 부분은 따로 우리가 청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재난 지원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열 발전소 측을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 이경우: 지열 발전소도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피고가 6명 있는데, 그중에 포항 지열 발전, 넥스지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어제의 그 발표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 이경우: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원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고요. 법률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준 발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일각에서는 벌써 소송 배상되는 규모가 조 단위 규모다, 5조에서 8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 이경우: 그래서 저희들 위자료 부분과 재산상 손해를 다 합하고, 또 재산상 손해를 감정해서 나중에 재판 변론에서 쟁점이 될 것인데요. 저희들 청구로서는 하루에 5,000 내지 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만, 포항 시민 52만 전체가 다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 시민 전체가 지진 발생 당시에 지축이 흔들리는 충격으로 인해서 공포감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지진 트라우마를 강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구했습니다만, 52만 전체가 다 재판에 참여할 경우에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피해액은 551억 원이었고요. 한국은행은 3,000억 원이 넘는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지 않겠어요?

◆ 이경우: 네, 그것은 주로 인명 피해라든가, 이재민이라든가, 건물 피해 부분입니다.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재산상 손해에서 누락됐던 재산상의 하락분이라든가, 정신적 손해 부분은 배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그래서 52만 명의 포항 시민들 전체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이를 저희들은 시민참여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52만 명에 대해서 소송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체 보상을 받을 규모를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죠?

◆ 이경우: 1인 당 위자료 부분은 아까 하루에 5,000원 내지 1만 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지진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부터 1심, 2심, 3심이 끝나려면 4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만, 5년 치하고, 그 5년 치를 저희들이 산정해보면, 그게 1인 당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52만 인구를 곱해보면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건 굉장히 많은데요? 산술적으로 계산만 해봐도 말이죠. 이게 4조 6,000이 되네요.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앞으로 그러면 소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 이경우: 저희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님 세 분을 여기 투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재산상 손해 부분 따로 변호사를 배정하고요. 정신적 손해 부분에 관해서도 변호사는 따로 배정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죠?

◆ 이경우: 어제의 발표가 유발 지진, 혹은 촉발 지진이라고 밝혀짐으로써 포항시가 지진 도시, 암흑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동해안의 희망의 도시로 다시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재판에서도 입증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경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경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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