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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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에 윤지오 외 다른 제보자 있어, 수사 여지 남았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18 20:20  | 조회 : 184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 대담 : 김영희 변호사


과거사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에 윤지오 외 다른 제보자 있어, 수사 여지 남았다”

- 연장 결과는 다행이지만 과정은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 많다- 조사단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내부적으로 2개월씩 연장 이미 결정 나
- 기간 연장 너무 인색해, 과거사 위원회 빨리 끝내라는 식
- 수사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수사로, 조사단 할 수 있는 최대한 역할할 것
-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모두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 수사 여지 있다
- 김학의 사건은 살아있는 사건
- 장자연, 김학의... 외압과 방해가 중요한 조사 대상
- 김학의 동영상, 사실 관련된 당사자 굉장히 많아... 제보자 많이 나와 주셔야
- 장자연 사건, 윤지오 외 다른 제보자 있었다... 정말 많은 사람 조사했다
- 진상조사단에 검찰 외압, 어떤 부분에서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 기한 연장,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느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 과거 검찰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심을 받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난 2017년 12월에 출범한 조직이죠. 용산 참사 사건을 비롯해서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 강간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정된 활동 기간이 이달 말이어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조금 전 속보로 전해진 소식은 2개월 추가 연장됐다는 내용입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총괄팀장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변호사님? 

◆ 김영희 변호사(이하 김영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2개월 연장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진상조사단에서는 3개월 연장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오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영희> 일단 연장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연장이 매번 힘들게 이루어져야 하나.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과거사 위원회는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은 그 사이에 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이 오늘 새벽에만 해도 60만 건이 넘었던데, 여론이 비등하니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는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 이동형> 여론 부분도 당연히 있겠고, 오늘 대통령의 관련 사건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 김영희> 저는 그것을 모르고 들어갔는데요. 대통령의 지시는 당연히 몰랐고, 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회의를 3시부터 참여하게 됐는데, 이미 오늘 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조사단이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2개월씩 연장을 해주기로 이미 결정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사단의 의견을 들은 거죠. 그다음에 제가 기다렸던 것은 저희 보고는 원래 2시였는데, 3시에 들어갔던 것은 2시부터 얼마 안 지났을 때 용산 참사 사건의 피해자들이신 유가족분들이 오늘 법무부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기한 연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그분들을 모셔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바람에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제가 3시에 들어갔을 때도 결정 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채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 이동형> 애초부터 기한이 너무 짧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 김영희> 당연히 처음에 너무 짧게 시작했고요. 그것에는 6개월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했고, 그 뒤에 3개월씩 연장해주는 형태로 하는데요. 너무 인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여건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사 위원회에서 그냥 짧은 시간을 주고, 빨리 끝내라는 식의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두 달 연장은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니면 법무부에서 이것을 재가해야 하는 겁니까?

◆ 김영희> 위원회가 결정하면, 위원회는 독립기구이고, 정부는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장관은 훈령을 개정하겠지만,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이게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 이동형> 아까 국민 여론도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얼마만큼 진실을 밝혀내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김학의 씨를 한 번 불러보지도 못했단 말이죠?

◆ 김영희> 부르기는 했는데, 오지 않은 겁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두 달 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또 실질적인 진실이 밝혀지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단 말이죠?

◆ 김영희> 저희 조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사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 사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조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 협조자들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많은 한계는 있지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오늘 다행히도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수사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수사로 가는 것이고요. 그전에 남은 기간 동안 조사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동형>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된 것이 많고, 다만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강간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상조사단에서 조금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목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수사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영희> 장자연 사건도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모든 사건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서 장자연 사건의 전모가 더 자세히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 과정으로 넘기는 것은 또 저희가 정리해서 남은 기간 동안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도 김학의 사건은 가령 특수 강간으로 보게 되면, 15년의 공소시효이고,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나머지 혐의들도 조사를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씨가 저지른 범죄도 있습니다만, 경찰, 검찰,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에서 은폐 시도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살펴보고 계십니까?

◆ 김영희> 당연히 외압 부분은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장자연 사건에서도 조선일보 외압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고요. 김학의 사건에서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청와대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를 비롯해서 검찰 외 다른 조직의 고위 관료들의 외압이라든지, 관련자들의 그런 방해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 이동형> 살펴보고 계시다. 3만 건의 자료가 없어졌다. 이런 것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 김영희> 당연히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있는데, 자세한 말씀은 제가 관련 규정상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그러면 김학의 씨 말고 다른 고위층 인사도 동영상에 등장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도 말씀은 하기 어렵겠네요?

◆ 김영희> 그 보도는 봤는데, 그 보도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그 보도는 김학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성 접대 동영상이 있었는데, 빠졌다는 보도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또는 조사가 됐는지 하는 것은 확인을 해드리는 게 규정 위반이라 못 해드리고,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방송의 기회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관련된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조하거나 제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주시는 게 좋거든요.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도 나중에는 제보자도 있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저희 조사단에 뭐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 이동형> 윤지오 씨가 저하고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목격자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다른 분을 참고인으로 부른 적은 있습니까?

◆ 김영희> 지금 말씀하시는, 접대 현장을 목격한 그 다른 사람이라는 특정은 제가 할 수가 없지만,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았고,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뭐든지 실마리가 되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장자연 씨 사건은 윤지오 씨 이외에 제보자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 김영희> 아닙니다.

◇ 이동형> 있습니까?

◆ 김영희>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윤지오 씨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용감한 분이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고, 사람 얼굴을 잘 구별하는 분입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또 예전 기록을 보면서 참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준 것도 감사하고요. 도움이 많이 됐는데, 또 그런 윤지오 씨 같은 제2의 윤지오가 나와주기를 저는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두 달 연장됐는데, 어떤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십니까?

◆ 김영희> 일단 대통령께서 수사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 외에라도 일단은 어떤 부분이 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지 정리할 것이고요. 그와 별개로 원칙은 검찰의 과오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최대한 밝힐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진상조사단 조사할 때 혹시 검찰에서 외압 같은 발언이 있었습니까?

◆ 김영희> 그 부분은 용산 참사 사건 관련해서 이미 해당 팀의 외부 단원들이 힘들어서 사퇴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용산 피해자 가족들도 이렇게 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은 그런 검찰 외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정확하게 확인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고, 그런 것은 드러나지 않아서 한계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 김영희> 네, 검찰 과거사에 대한 기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 조사단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고, 그것이 이번에 조사단의 기한을 연장 안 한다고 했다가 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결정을 바꾸는 것만 보더라도, 또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 지시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총괄팀장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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