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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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선거제 개혁,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례대표제 폐지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18 10:35  | 조회 : 1542 
<김양원PD>
1) 열린라디오YTN, 이번에는 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안녕하세요?

<김양원PD>
2) 연동형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어요?

<이고은 팩트체커>
선거제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 여야4당이 공조하는 등 정치권이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이번 선거제 개혁의 골자로 꼽고 있는 반면, 지난 10일  한국당이 내놓은 안은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의원정수를 확대하지는 않되, 현행 300명 중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자는 것이 골자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당은 300명  정원 자체를 10% 줄인 270석으로 감소시키되 비례대표제는 없애자는, 기존 논의의 흐름과는 정 반대의 안을 내놓아 빈축을 샀습니다.

소선거구제의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 대표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의 흐름을 모르는 바 아닐 텐데 말입니다.

<김양원PD>
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이 여야간 논란을 일으켰죠?

<이고은 팩트체커>
우선 지난 10일 나 원내대표는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을 전 세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발언은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비례대표제 없이 최다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다수대표제’만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고, 스웨덴, 덴마크 등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가 24개국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방식을 병행하는 곳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 6개국에 달했습니다.

<김양원PD>
4)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우리 법률에 비례대표제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헌법 제41조 3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게 위헌이 아닌가, 하는 정치권 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법학자들도 이 조항이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을 법률로 정하라고 한 의미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양원PD>
5) 나경원 원내대표, 판사 출신이세요. 법률전문가신데, 왜 이런 안을 내놨을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해당 헌법 조항을 두고 비례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일부 있는데요.

문구 상 해석을 달리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 해석과 사실관계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의 논의 방향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방안이 못 되기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는 “아예 논의를 깨자는 것”이라는 야유가 나왔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이제는 율사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김양원PD>
6) 다음은 어떤 뉴스의 팩트를 가려볼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지난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 출석했습니다. 5.18 이후 39년 만에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비난 혐의입니다.

이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인데요. 현행법에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엄격합니다. 형법 제308조를 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자에 대한 적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공연히, 그러니까 알고도 일부러 행한 고의성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위법이 판단됩니다.

<김양원PD>
7)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진위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정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관련 문서,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결론을 지은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해 2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을 결과로 발표했고요. 당시 계엄사령부가 1980년 5월 21일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 헬기사격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양원PD>
8) 그렇지만 전씨 측은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고은 팩트체커>
전씨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공판에서 “회고록은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씨 측 주장은 특히 고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쯤의   헬기 사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만약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대한 증거가 분명치 않다면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양원PD>
9) 허위 사실 여부가 명확해지더라도, 또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이고은 팩트체커>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구체적인만큼 이 사실 문제를 입증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싸움이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또 전씨 측은 몰랐다, 아는 사실 내에서 회고록을 썼다고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잘못 알고 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죠.

<김양원PD>
10) 다음 공판이 다음 달 8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사태와 관련한 보도를 팩트 체크해주신다구요?


<이고은 팩트체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한유총을 해체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한 의원이 한유총 해체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한유총 해체 단행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사단법인인데요.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 또 하나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김양원PD>
11) 한유총은 ‘개학 연기 투쟁’을 통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이 두 가지에 해당할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우선 목적 이외의 사업 여부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 결과,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이 목적 외 사업을 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양원PD>
12) 목적 이외의 사업이라고 본거네요. 사업목적 가운데 나머지 하나도 해당이 됐나요?

<이고은 팩트체커>
네, 개학연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 학습권을 침해한 것,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 등이 해당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사유를 바탕으로 민법, 행정절차법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양원PD>
13) 조희연 교육감 한마디에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닐텐데요?

<이고은 팩트체커>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립허가 취소하겠다, 하면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도 절차가 남아있는데, 교육청이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서로 사전 통지를 하고 청문회를 거칩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서 한유총이 방어에 나설 수 있는데요.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 원장 자율이어서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고   주장해왔고, 개학연기 투쟁이 유아 학습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해왔습니다.   또 꾸준히 제기해온 쟁점인데, 한유총에 대한 정부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다툴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김양원PD>
14) 그럼 앞으로도 논쟁과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네요?

<이고은 팩트체커>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유총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공방이 아주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김양원PD>
15) 한유총은 유치원 원장님들의 모임이지요? 설립허가가 취소된다해도 그 분들이 계속 모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고은 팩트체커>
한유총 측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회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회별로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등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교육단체로서의 대표성은 사라지게 될 텐데요. 현재로선 와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지만, 추후에도 기존과 같은 결집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향후 움직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양원PD>
16) 자, 그러면... 서울시의원이 제기한 ‘위헌적’이라는 말, 사실인가요?

<이고은 팩트체커>
서울시교육청이 관련법에 따라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고, 한유총 역시 법률에 따른 대응을 준비 중이죠. 양자 간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헌’, ‘전체주의’라는 발언은 다소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감사합니다.

<김양원PD> 지금까지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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