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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스카이 캐슬, 바벨 장애인 비하 표현 많아 - 민언련 올 1,2월 모니터링결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18 10:27  | 조회 : 2462 
<김양원PD>
1) 오늘 미디어 비평,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언경 사무처장>
(인사)

<김양원PD>
2) 본격적인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전에, 최근에 뭔가 일이 있으셨던데요?

<김언경 사무처장>
네, 저희 민언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상로 심의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 3월 8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5․18 왜곡 폄훼 유튜브 영상 삭제 관련 심의가 있었습니다.  

방심위 심의가 있기 바로 전날인 7일에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에 지만원 박사가 쓴 글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글에는 다음날 방통심의위 통신소위가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적용조항은 뭔지, 그리고 그 민원을 낸 사람이 누군지   고스란히 다 적혀있었습니다. 심의를 낸 사람이 바로 저희 민언련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삭제요청자 : 민언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김양원PD>
3) 민원을 넣었더니, 민원인이 누구인지부터 공개하신거군요.

<김언경 사무처장>
저희가 작년 518가짜뉴스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518 관련 게시물을 수집하고 팩트체크하는 일을 진행했고, 연말에 이것을 모아서 방통심의위에 민원으로 제출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민원인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아닌 어떤 개인이 민원을 냈는데, 그걸 공개해서 그 개인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민원이든 간에 민원인이   누구인지 공공기관이 마구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이나,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위고요,

방통위 설치법 비밀유지의무 조항에도 “방통심의위원, 특별위원,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양원PD>
4) 그런데 민원인을 외부에 알려준 이가 이상로 위원이군요?

<김언경 사무처장>
맞습니다. 저희는 뉴스타운 보도를 인지한 후,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이 이번 민원은 자신이   유출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시인했기 때문이죠.

이상로 위원은 미디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주장했습니다.

<김양원PD>
5) 이상로 위원은 그런 행위가 문제되는 것인지 전혀 몰라다...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언경 사무처장>
일단 지금 내놓은 해명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5․18정신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해야 할 당사자가 심의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넘겼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동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의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방통심의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만원 씨가 쓴 뉴스타운 기사에는 "8일, 오전 10시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고요. 실제로 8일 전체회의에는 태극기부대 등 보수단체 회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의식에 동의했다고 보는데요. 11일 방통심의위원 9인 중 7인이 이 사안이 방심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양원PD>
6)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 자진사퇴 결의안을 냈다고 하던데요. 방심위에서도 이상로 위원의 이번 행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군요. 방통심의위원은 정당과 국회, 대통령이 추천하지 않나요? 도중 하차하거나 해임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언경 사무처장>
방통심의위는 민간단체이지만, 방통심의위원은 각 정당과 국회의장, 대통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이들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불법적 행위를 심의해서 처리해야하는 중대한 공적업무를 합니다.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원장이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방심위원회는 해임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해촉 할 수 있죠.

그런데 11일 방통심의위는 고작 자진사퇴권고결의안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방통심의위에서 현직 위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방통심의위원들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는 이상로 위원이 계속 518 관련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민언련이 낸 518 관련 심의는 지금 진행된 것보다 더 많고요. 여기저기에서 518 심의민원을 더 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18 심의가 계속될 텐데 이상로 위원는 이런 심의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법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책임을 모르는 위원이 계속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방통심의위의 심의 활동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양원PD>
7)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 내용 전반에 대한 재판정과도 같은 일을 하는 곳인데, 위상에 금이 가도록 하는 자승자박하는 행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애인 비하용어가 방송에 많더라... 저희가 이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김언경 사무처장>
민언련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JTBC‧TV조선‧채널A‧MBN 등 종편 4개사와 YTN‧연합뉴스TV 2개 보도전문채널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 얼마나 등장하는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기간 중 송출된 모든 방송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이 얼마나 나왔는지 일일이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본 이유는 방통심의위가 장애인 비하용어에 대해   심의하면서 너무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22일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70~80대   남성 7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2004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다뤘는데, 진행자인 김광일 앵커가 이 사안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저희 시골마을에서는 반편이라고 불렀던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마을마다 한둘쯤 있었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장애인을 그렇게 말했죠. 이런 여성에게 여럿이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는 몹쓸 짓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라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김양원PD>
8) 자, 방심위는 이 심의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언경>
그 방송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반편이는 비하 또는 조롱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김광일 앵커가 의견진술차 나와서 ‘반편이’에 대해 사과하고자 했으나, 한 방통심의위원이 “‘반편이’는 문제가 없고요”라고 단정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반편이’ 이런 말들은 ‘응답하라 1994’에서도 나오고. 부산 사투리로 ‘반피가’ 표현도 많이 하고, ‘국어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 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방송은 성폭행 관련 사안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지만, 그 이유는 다른 조항위반이었을 뿐 장애 비하 표현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의결이 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는 이번 방송과 이 방송에 대한 심의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송에서 이런 식의 비하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었는지, 그럼 방통심의위는 계속 심의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번 참에 민언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특정기간만이라도 장애비하발언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실태를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조사해봤습니다.

<김양원PD>
9) 그래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김언경 사무처장>
인권보도준칙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쓰지 말라고 제시한 장애인 차별, 비하용어 중에서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 기준은 그나마 널리 쓰이는 표현들이었어요. 

그 결과 jtbc 68회, tv조선 74회, 채널a 35회, mbn 19회, ytn 3회, 연합뉴스tv 11회 였습니다. 뉴스만 방송하는 YTN과 연합뉴스TV이 타사보다 적고, ytn이 전체 방송사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JTBC와 TV조선이 이렇게 비하표현 회수가 높은 이유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바벨 때문입니다. 넌 날 병신으로 봤어.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니터 기간에 방영한 드라마가 없는 종편, 채널A와 MBN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비하 표현 노출이 적었고, 보도전문채널은 더 적었습니다.

<김양원PD>
10) 아무래도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했군요?

<김언경 사무처장>
맞습니다. 하지만 보도프로그램에서도 만만치 않게 문제적 표현은 있었습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두달간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 노출한 장애인 비하 표현은 총 70회로서 전체 노출의 1/3이나 됩니다.

<김양원PD>
11) 드라마, 혹은 문학작품이나 칼럼 등에서도  자주 본 표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용어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군요?

<김언경 사무처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걸 찾고 보고서를 쓰면서 서로 이런 성찰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다 따지면 어떻게 글을 쓰고 방송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인권의식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 표현 하지 않고 방송 하실 수 있고요. 글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듣는 사람이 싫다고 하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언론부터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합니다.


<김양원PD>
네, 우리의 인권의식, 말 한마디에서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 방심위의 민원인 외부 유출 사건과 언론보도에 등장하는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김언경 사무처장 말씀 감사합니다.

<김언경 사무처장>
(인사)

<김양원PD>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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