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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월) 터널 내 차로변경, 실선은 아직 불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15 23:17  | 조회 : 162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죠.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는 건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지금으로써 정답은 둘 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터널마다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터널 안 차선이 실선이면 차로를 변경하면 안 되고, 점선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터널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월을 하려면 차로를 바꿔야 되니까 아예 대부분 터널 차선은 실선으로 그어놨죠. 이러다보니 당연히 차로를 바꾸는 것 자체도 불법이 돼버렸습니다. 어찌됐든 터널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인데요. 앞으로는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터널에서 옆 차로로 이동하지 못해서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앞 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잦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터널 세 곳에 차선을 점선으로 바꾼 다음 3년가량 시범운영을 했더니 오히려 차선 변경을 막은 터널보다 사고발생이 70% 줄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악지대에 긴 터널이 많고, 최근 만들어진 터널은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는데요. 조만간 안전시설이 갖춰진 곳부터 터널 내 차선변경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터널 안에서 추월은 불법이니까요. 이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터널 내 차로변경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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