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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2016년 몰카 사건 재수사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14 10:31  | 조회 : 3905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희준 변호사 (前 광주지검 차장검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옥같은 칼럼, 오디오칼럼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오늘은 이른바 ‘연예계의 민폐남’ 오늘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승리, 정준영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는요. 마약과 성폭행, 경찰과의 유착, 도촬, 그리고 불법 동영상 유포, 이런 많은 우리 사회의 이슈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신이시죠. 요즘 논란인 ‘물뽕’ 이걸 최초로 적발해내신 분이시기도 해요. 김희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희준 변호사(이하 김희준):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버닝썬 사태로 인해서 요즘 우리가 과거에 히로뽕은 많이 들어봤는데 ‘물뽕’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무척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초로 적발하셨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어떤 계기로 하신 것인지요?

◆ 김희준: 예. 제가 98년도에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였는데요. 그때 최초로 적발했고. 적발해낸 경위는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셨던 히로뽕 밀매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수인을 가장해서 소위 위장거래 자금이란 게 있는데 대검에서 위장거래 자금을 받아서 매수를 시도했어요.

◇ 김호성: 사는 척한 거죠.

◆ 김희준: 예, 사는 척한 거죠. 사는 척해서 다행히 접선에 성공해가지고 그 밀매조직들을 검거해왔습니다. 그런데 검거를 해와서 보니까 보통 히로뽕 같은 경우는 분말 형태로 생겼는데 큰 생수통 두 통을 압수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히로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히로뽕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대검하고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보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그랬더니 이게 그냥 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마약 성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유통경로를 물어보니까 오산에 있는 미군기지 안에 타이거라는 흑인한테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질의 성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급책을 검거해야 하기 때문에 SOI라고 미 공군 특수 수사대가 있어요. 그쪽에 연락해서 미군들하고 미 군속들, 그리고 미군 가족들 사진첩을 좀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타이거를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타이거라는 이름은 가명이었고, 또 흑인이기 때문에 좀 얼굴 구별이 어려워서 그 인물을 찾지는 못했고, 제가 미군 수사관한테 이 물질이 이 사람들은 자꾸, 히로뽕이 정식 명칭이 메스암페타민이거든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감정기관에서는 그냥 물로 나온다. 그래서 좀 감정을 해줄 수 있냐 했더니 미국 본토로 보내면 감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줘서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가 한 달 후에 나왔어요. 한 달 후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되는 GHB라는, Gamma-Hydroxybutyric Acid라는 신종 마약이었어요.

◇ 김호성: 히로뽕이 아니에요.

◆ 김희준: 히로뽕이 아닙니다. 성분이 전혀 다른 거고, 미국 내에서도 그 당시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마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히로뽕하고 약간 다른 게, 효과가 강한 성적흥분 작용이 있어가지고 주로 남성들이 술집 같은 데서, 나이트클럽 같은 술집 같은 데서 여성들 몰래 타먹여가지고 성폭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일명 Date Rape Drug,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데이트강간 마약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런 신종 마약이었습니다.

◇ 김호성: 예. 그러니까 히로뽕은 아니고 물뽕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GHB라는 마약의 별칭인 거죠, 그러니까?

◆ 김희준: 그렇죠, 그 이름을 제가 붙여준 거죠. 그때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GHB라고 했더니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냐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로뽕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준 거죠.

◇ 김호성: 데이트강간 약물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에 그게 쓰였다는 것은 벌써 검거하셨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20년 전의 일이잖아요.

◆ 김희준: 그렇죠, 21년 정도 되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같은 것이 계속 유통되고 있었고, 심지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확인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 김희준: 맞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버닝썬 사건 때문에 굉장히 물뽕이란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유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발견한 게 21년 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많이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다만 우리가 적발을 못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일반적으로 마약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 김희준: 보통 법령상 규정이 된 게요. 2000가지 정도 됩니다.

◇ 김호성: 그렇게 많습니까?

◆ 김희준: 예,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전에 전통적인 마약은 히로뽕이라든가 대마, 아편 이런 마약이었는데, 요즘은 화학적 합성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성분을 약간씩 조정하면서 새로운 마약을 많이 만들어내요.

◇ 김호성: 그렇군요. 지금 정준영 씨, 그리고 승리가 동시에 경찰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동시소환 어떤 의미라고 봐야죠?

◆ 김희준: 동시에 소환하는 것은 사실 이게 순차적으로 소환했을 때는 조사내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두 사람의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김희준: 형량은 통상적으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이라든가, 이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말이죠.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찍었다고 해서 경찰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휴대폰을 예를 들어 압수했다든가, 그를 통해서 사전에 이 같은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 김희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쟁점은 촬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법률상 쟁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언론 기사를 보면 촬영을 했다는 것은 인정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자친구의 다만 동의하에 촬영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증거거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했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부족했던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확보했어야 할 핵심증거였죠.

◇ 김호성: 경찰이 수색한다고 하는 포렌식 업체 보면 그때 당시 동영상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카카오톡 내용을 다 다운받았던 걸 수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증거들이 다 나오겠죠. 그것을 지금 앞으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제야 이러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에요.

◆ 김희준: 네, 네. 그래서 사실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경찰과 그 당사자들 간에 유착 의혹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무슨 판단 때문에 그걸 확보를 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부분에 있해서는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호성: 이거 재수사 할 수도 있습니까? 2016년 상황이요.

◆ 김희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재수사는 충분히 가능한데,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얼마나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 김호성: 저희들이 조금 전에 3부 라디오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급한 사안입니다만, 정준영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경찰총장’ 경찰총장이 있지도 않은 직책인데 말이죠.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긴데. 이것은 과연 수사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의심을 갖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에요.

◆ 김희준: 예, 그래서 경찰총장이란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진 못한 것 같고 한데. 지금 경찰청장의 의미로 쓴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호성: 그런데 경찰청장인지, 검찰총장을 합해놓은 것인지. 또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고 그래요.

◆ 김희준: 그렇죠,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을 썼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과시용에 불과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어제 권익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시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그런데 몰카 이것이 보면 지금 언급하신 물뽕이라는 마약을 통해서 상대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촬영을 하고, 촬영한 내용을 유포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이 같은 범죄가 당사자가 신고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김희준: 친고죄의 규정이 폐지됐어요. 폐지돼서 지금 현재는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희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약 유통이라는 것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물뽕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몰래 먹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사자들이 자기는 기억이 없는데 이 같은 피해자가 됐을 때 그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김희준: 그렇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물뽕 투여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물뽕이라는 게 위험한 게 무색무취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것을 복용했을 때도 전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 가능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 김호성: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희준: 보통 통상적으로 12시간이고 아무리 길어봐야 24이거든요.

◇ 김호성: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먹게 된 이후에 그 해당되는 24시간 이후에는 남지가 않습니까?

◆ 김희준: 그렇죠, 감정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감정 기법상으로는. 그래서 당사자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감정 가능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걸 투약을 당했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 김호성: 한국이 마약청정국가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김희준: 맞습니다. 마약청정국가라는 환상에 젖어있는데요. 사실 마약청정국가라는 용어는 유엔에서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통계 수치에 나타난 게 적극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제가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할 때 사실 광주가 마약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전엔 1년 동안 마약사범으로 구속한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마약 검사를 하면서 한 달에 10~15명 정도 구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국정감사에서 ‘왜 마약청정 지역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마약사범이 이렇게 급증했냐’라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건 검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수사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마약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제2·제3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기울여야 할 노력, 간단하게 정리해주신다면요?

◆ 김희준: 결코 제가 보기에는 마약청정국가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마약사범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국민들도 워낙 신종 마약이 많이 등장하고 마약을 구입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마약을 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희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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