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서기호 “양승태·임종헌 재판 전략은 바로 이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13 20:28  | 조회 : 197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양승태·임종헌 재판 전략은 바로 이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기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구속되고 넉 달 만인 지난 11일에 열렸는데, 굉장히 늦어진 것 아닙니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서기호>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 초반에 재판부의 재판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그러니까 당시 재판장이 일주일에 4번 재판하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빡빡하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그래도 재판장이 관철하겠다고 하니까 변호인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선 변호인 선정하고, 이러느라 벌써 4개월 가까이가 지나버렸죠.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따라 하기였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갑자기 증인을 170명이나 신청했어요. 이것은 또 이명박, MB 따라 하기입니다. 그래서 임종헌 차장을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의 나쁜 행동만 본떠서 하고 있는 셈인데요.

◇ 이동형> 그러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이게 재판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서기호> 재판 지연 전략이죠.

◇ 이동형> 왜 지연시키는 겁니까? 지연시키면 본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죠?

◆ 서기호> 그것은 6개월이라는 구속 기한이 있어서 이 재판을 지연하다 보면, 6개월이 다가오고, 그러면 석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이동형> 구속 시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노린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전·현직 법관 170명이 증인으로 나간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서기호> 이게 우리 일반 국민이 볼 때는 황당한 건데요.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70명이 수사 과정에서 임종헌 전 차장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다 한 사람들인데, 이 진술들이 다 임종헌 차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내용일 것이거든요.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동의하지 않겠다,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증인을 소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임종헌 차장이 170명을 신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증거를 부동의했기 때문에 검찰이 증인을 신청한 셈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이것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170명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했던 참고인 진술을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170명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 이동형> 그러면 1심 재판까지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170명의 증인을 불러가지고 묻고, 답하고 하다 보면, 6개월은 당연히 지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1심 결심 공판 끝나기 전에 재판이 안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석방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은 2개월 동안 170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 마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개월 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거나 아니면, 그전에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 전략을 짠 것이고요. 이것은 피고인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매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부터 증인 신청을 할 것이면, 재판 시작 때부터 이렇게 주장했어야 하고, 그러면 약 5개월 정도 기소된 뒤에 한 달 동안은 이런 재판의 준비 과정이 소요된다고 치고, 나머지 5개월 동안 증인 170명 증인 신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임종헌 차장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변호인 총사퇴를 먼저 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 4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다음에 남은 2개월 동안 갑자기 증인 170명 신청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것이죠.

◇ 이동형>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 서기호> 맞습니다. 법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전략은 지금 아주 묘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사했던 전략이고, 또 증언 무더기 신청은 MB가 항소심에서 했던 전략이죠.

◇ 이동형> 지난 법정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화가 루벤스의 그림을 인용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 서기호>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보면, 피상적으로 볼 때는 손발이 노인이 딸의 젖가슴을 물고 있는 모습이어서 약간 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술적 측면에서 보면 성스러운 그림, 성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임종헌 차장이 이 그림을 인용한 이유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실제 화가가 그리려고 했던 취지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그 근본적인 이유. 본인이 사법농단이라고 지금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법행정권의 한계, 이런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어떤 사람은 이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포르노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화라고 한다,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고, 결국 본인은 무죄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 같네요?

◆ 서기호> 네, 결국은 무죄라는 주장인데, 이것을 예술 작품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론의 태도는 굉장히 독특한 거죠. 통상적으로 제가 재판을 해보면, 이렇게 예술 작품을 가지고 빗대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무죄면 무죄고, 왜 무죄인지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것은 주로 정치인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동형> 그렇네요. 이런 발언도 했네요? 검철이 수사를 통해 그린 그림은 너무나 자의적이다. 임의로 그린 범죄의 경계선은 폭이 너무 좁고, 엄격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방금 서기호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법률가의 워딩보다는 정치적인 워딩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에 의해 만들어진 신기루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는 집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 서기호> 네, 무죄라는 주장을 신기루라는 단어를 써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요. 허상이라는 거죠. 검찰의 공소 내용은 허상이다, 이런 취지고요. 또 임종헌 차장이 했던 주장 중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법 관련 중요 권한을 놓고, 문건 작성을 할 때 자기들이 브레인스토밍하듯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 재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이런 표현들은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 문건의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실행 가능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그중 일부 문건은 실제로 실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직권남용죄거든요. 실행됐느냐, 안 됐느냐는 핵심은 아닙니다.

◇ 이동형> 지금 사법농단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권력 농단 재판은 쭉 있어 왔는데, 보면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줄줄이 무죄 나는 것을 봤거든요? 이번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무죄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것은 미국의 다스 소송 관련해서 민사소송이고요, 그것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가 난 겁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에서의 집권남용죄는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행사했던 것이고, 그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법행정권이라는 권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에서 직권남용죄가 무죄 판결 난 것과 사법농단의 직권남용은 차원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그동안 판사들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무죄 판결을 자꾸 하니까 사법농단까지 무죄 판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직권남용죄는 굉장히 범죄 사실도 다양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 이동형> 지금 어쨌든 임종헌 전 차장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역시 똑같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 서기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며칠 전에 보석청구를 했다가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하는 신문 절차, 그러니까 재판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임종헌 차장이 말한 신기루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했죠.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거의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이 마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러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이런 식의 표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유죄가 선고될 때는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볼 때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 보죠.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 만인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 상황에서 받는 재판과 불구속 상황에서 받는 재판,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은 당연히 있을 테고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또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정말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구속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구치소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같은 것을 볼 때 같이 앉아서 서류 놓고 봐야 하는데, 이게 구치소에 있을 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했을 때 훨씬 더 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 이동형> 보석 조건부로 달린 주거 외출 제한, 접견·통신 금지. 법원에서 이렇게 금지시켰습니다만, 누가 확인합니까?

◆ 서기호> 법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이 하루에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주거 외출 제한이라든가, 접견 제한, 통신 금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죠. 경찰이 주거지에 상주하면 몰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특히 통신 같은 경우는 가족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 이동형>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 서기호> 그렇기 때문에 보석 조건이 까다롭게 정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지난번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방송과 인터뷰한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간중간 아플 예정이다. 결국, 침대 법정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애시당초 보석 청구를 할 때 건강을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질병을 호소하면서 곧 쓰러질 지경이라는 식의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장으로 하여금 구속했다가는 이 사람이 큰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위험하니까 구속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한 거죠. 그것은 본인 스스로 이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겁니다. 유죄 판결에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아픈 척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아플 예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중간중간에 쓰러지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나.

◇ 이동형> 예측이니까요. 그런데 판사는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 서기호> 병보석에 대해서 어차피 재판부가 기각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재판부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질병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을 선고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질병 문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광주 법정에 섰는데, 사자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변호인단은 다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죄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실형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당연히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대부분 범행 부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황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많이들 하고요. 그래서 고의 인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실형 여부가 문제인데, 사실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형량에 있어서는 그렇게 무거운 범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많이 선고되고요. 실형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다만 과거에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에 대한 실형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봤고, 그래서 실형이 선고된 건데요.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예훼손도 사자 명예훼손이기는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 전체를 명예 훼손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실형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조현오 청장과 비교해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용까지는 아니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조금 고령인 점,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는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이러저러한 점을 참작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