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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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조국 유튜브 출연 바람직하지 않아... 오죽 답답했으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11 20:18  | 조회 : 262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조국 유튜브 출연 바람직하지 않아... 오죽 답답했으면”

- 자유한국당 안, 당연히 검토 못 해, 정치 도리에 맞지 않아
- 약속을 휴지통에 집어넣는 것
- 비례대표 없애는 건 헌법에 위배,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알리바이 용도
- 자유한국당 선거법 협상 의지 ‘1도’ 없어
- 의원 총사퇴? 국민들 가만 놔두겠는가
- 단일안, 방향은 정해져 있어, 조항별 검토 과정
- 일정 당기면 정기 국회 회기 내에 결정할 수도
- 공수처법, 한국당 반대만 없으면 바로 통과
- 조국 유튜브 출연, 민정수석이 수면 위로 국민 호소 바람직하진 않아...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 공수처법에 국회의원 제외? 국민들 납득 못 해, 같이 포함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선거제 개편 얘기해 보죠. 어제 10일은 민주당과 야 3당이 자유한국당에 요구한 선거제 개편안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은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모두 없앤다. 의원내각제 개헌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안이 나오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는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의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가 있죠.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미스터 선거법’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이동형> 바쁘신 모양이네요. 원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시기로 했었는데요.

◆ 김종민> 네, 오늘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구체적인 법안 특조 협의가 있어서 그게 오늘내일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 이동형> 아닙니다. 나랏일이 훨씬 더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오후 정개특위가 바쁘게 움직였는데,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 김종민> 오전 회의 때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님이 참석하셔서 30분 정도 회의를 같이했습니다.

◇ 이동형>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 김종민> 오전에는 자유한국당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가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을 포함해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다른 당의 문제 제기, 유감 표현이 있었고요. 그렇게 한 30분 대화를 나누고 갔습니다.

◇ 이동형>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반발했었는데요.

◆ 김종민> 일단 오늘 얘기에서는 그 안을 우리가 검토, 당연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안을 낸 것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정치 도리에 안 맞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하자고 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그리고 다수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를 소수, 다양한 의원들이, 정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확대하자, 비례성을 높이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한국당은 지난 1년 동안의 논의 자체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아예 거꾸로 가는 안을 냈거든요. 비례대표 없애자, 다 지역선거구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그동안 서로 간에 1년 동안 논의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한다면, 낼 수 없는 안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저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인한 게 있지 않습니까? 비례성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 그것을 다 무의로 돌리는 이야기네요?

◆ 김종민> 약속한 것을 다 휴지통에 집어넣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비례대표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건가요?

◆ 김종민> 일단 그것은 헌법적으로도 위배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소수의 다양한 대표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하거든요. 지금 선거 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국민은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면서 되게 국민들은 다양해졌어요. 옛날처럼 농사짓는 농민,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 사무직 화이트칼라,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은. 되게 다양하게 국민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국회도 거기에 맞게 주인이 다양해졌으니 심부름꾼인 국회도 다양해지자. 이래서 선거법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위한 비례대표제를 다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논의하자는 안이 아니고, 그냥 안이 없다고 자꾸 혼나니까 나도 안이 있다, 그 알리바이 용도라고 봐야겠죠.

◇ 이동형> 그러면 패스트트랙 공조는 더 굳건해지는 것 아닙니까?

◆ 김종민> 이런 상태면, 일단 한국당이 성의 있게 선거법 협상과 합의할 자세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텐데, 지금 어제 한국당이 내놓은 안을 놓고 볼 때 한국당이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진짜 ‘1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당과 정상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한국당과 논의를 하면 할수록 한국당이 논의를 좌초하려는 의도에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을 올리면, 의원 총사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 김종민> 그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불가능하고요. 국민들이 그것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얘기고,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패스트트랙 자체가 의결이 아니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대로 일방적으로 논의도 안 하고, 밀실에서 누군가 결정했다. 옛날 날치기가 그것 아닙니까? 결정을 밀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몇 사람 다수파가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발의를 하는 겁니다, 발의. 발의해서 상정하는 건데, 이 발의해서 상정하고 난 다음에 330일이 걸려요.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330일 동안에 다른 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언제라도 우리가 선거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생각이 있으니 한 번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그러면 언제라도 5당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이 패스트트랙 안은 당연히 철회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렇게 겁내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대단한 의결을 하거나 결정하는 것처럼 오도하면 사실과 다르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촉박해서요.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야 3당과 민주당 간의 단일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올릴 단일안은 마련됐습니까?

◆ 김종민> 오늘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해야 하는데, 그동안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느 안으로 결정하느냐에 대한 방향은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에 따라서 법을 입법안을 만들어서 조항별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단일안을 마련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서 330일, 330일 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총선에 이게 적용됩니까?

◆ 김종민> 일단은 330일이 최장 시간이죠.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의결을 빨리하거나, 아니면 본 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상정을 빨리하거나 하면, 조금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정도, 그러니까 정기 국회 바로 직후에 의결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에서 일정을 당기면, 정기 국회 회기 내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올릴 때, 선거제 개편안뿐만 아니고, 다른 법, 민생입법, 사법개혁, 예를 들면 공수처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 같은 것. 지금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다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생각이시잖아요?

◆ 김종민> 네.

◇ 이동형> 다른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종민> 일단 다른 당도 원칙적으로 지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플러스알파를 같이 가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 입법, 민생 입법해서 중요한 10여 개 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른 당이 그 10여 개 법에 다 동의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은 패스트트랙 아닌 여야 합의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 김종민> 지금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법들은 정말로, 공수처법만 보십시오. 14년을 논의한 거예요. 우리가 14년 동안 논의해서 결론이 안 난 것은 우리가 심의나 회의를 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국회가 작동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할까, 말까가 5 대 5 정도다. 그러면 더 심의할 수 있지만, 국민의 80%가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에 대한 엄격한 개혁이 필요하다, 공직 수사를 특별하게 하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국회가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 지금 그런 법들만 일단 10개 정도 추린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야당하고 협의해서 그중에서 또 조정해야 할 것은 조정해봐야죠.

◇ 이동형> 의원님 말처럼 공수처법은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논의가 되고, 논쟁 됐던 사안인데, 예전에는 검찰 조직에서 많이 반대했잖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로비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검찰도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 김종민> 지금은요. 한국당 반대만 없으면,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바른미래당도 찬성 입장입니까?

◆ 김종민> 그렇죠.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진도를 못 나간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패스트트랙으로 꼭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이동형> 조국 수석이 유시민 작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제2의 우병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은 민정수석이 나서서 문제가 더 꼬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그것은 사실상 민정수석은 민감한 자리니까 가능한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려를 하시는 건데, 저는 조국 수석이 우병우 수석 때처럼 뭔가 지시를 하거나 검찰이나 국정원과 관계해서 일을 하거나 집행 명령을 내리는 거면 하태경 의원 말이 백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가 입법을 해야 하는데, 입법을 안 해서 정부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 입법을 해주십시오, 국회의 주인인 국민들한테, 심부름꾼인 국회로 하여금 여러분들 주인들께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은 우리가 가능한 민정수석이 수면 위로 나와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공수처 법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할까, 정도로 이야기해주셔야 하고요.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문제는 사실은 민정수석이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이런 권력 기관을 상대로 해서 부당한 집행을 지위하거나, 앞장설 때, 그럴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맞다. 조국 수석은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 이동형> 조국 수석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SNS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조국 수석의 판단과 실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조국 수석의 의도는 근본적으로 이게 주무 담당 수석으로서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공수처가 붙잡혀 있는 게.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초과 권력을 사용하거나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마라,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배경을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거나 대단한 권력을 휘두른다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조국 수석이 예전에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회의원이 빠지게 되면, 이 법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민> 그것은 야당이 반대했던 논리가 그겁니다. 공수처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처장 임명해서 야당 탄압할 건데, 우리가 왜 동의해주느냐. 그러니 정 그게 못 믿겠으면 일단 국회의원을 빼고 검토해보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그것은 진지하게 얘기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만 빼면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야당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검토됐던 대안이 뭐였냐면, 판, 검사가,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견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조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공수처를 일단 활용하자, 이런 정도로 공수처의 범위를 좁히는 안. 그런 안으로 검토됐던 적은 있었는데, 그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공수처를 지지하거나 필요로 했던 국민들의 민심하고는 다른 거죠.

◇ 이동형> 당연히 의원님도 국회의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 김종민> 그럼요.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일반 법적 체계나 이런 수사체계로는 잘 통제가 안 된다, 견제가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고위 공직자하고 또 국회의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같이 포함하는 게 맞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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