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전두환 형량, '노무현 명예훼손'건 기준으로 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11 09:35  | 조회 : 355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

-전두환, 23년 만에 재판...단죄할 기회
-전두환, 헬기 사격 모를 수 없어...회고록에 ‘악의적 기재’
-2017년 1월, 국과수에서 헬기사격 확정 발표했어
-전두환, 허위사실 적시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조현오의 ‘노무현 명예훼손’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돼야
-전두환, 마지막으로 반성과 사죄하거나 최소한 침묵하길
-반성 없는 가해자...유족들,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조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홍익대학교 방면으로 가서 올림픽대로 있는 방향으로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광주로 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개인의 입장발표 없었고요. 자택에서 나와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불상사 없이 광주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로 출발했습니다만 말이죠. 광주 상황이 지금 궁금합니다. 오늘 오후 두시 반에 광주지방법원에 전 전 대통령이 서게 될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변호사(이하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지금 광주 분위기가 어떤가요?

◆ 김정호: 광주는 사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서기 때문에, 이 기회가 오히려 사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단죄할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노가 있지만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 대부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회고록과 관련된 피해자 측의 민형사상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 김정호: ‘헬기사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재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 조사에 의해서 이미 다 드러난 것이고요. 과연 본인이 헬기사격이 없다는 자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과연 이 회고록에 기재했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다. 관련 자료나 정황상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는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기재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입증하려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오늘 변호사님께서는 전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함께 법정 안에 계시게 되시잖아요.

◆ 김정호: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있고, 저희는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바로 그 앞에 앉게 됩니다.

◇ 김호성: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들어가 있는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언급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주신다면요?

◆ 김정호: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아주 원색적이고 단정적인 표현.

◇ 김호성: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조 신부님을 사탄으로 지목했는데 그것은 아니란 얘기에요. 그렇죠?

◆ 김정호: 예, 그건 패터슨 목사님한테 한 말입니다. ‘성직자의 탈을 쓴 사탄이다’ 이 표현은 패터슨, 미국인 목사인 패터슨 목사한테 한 말인데 일부 언론에서 뒤섞여서 보도하는데요. 조비오 신부님에게는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또 패터슨 목사에게는 ‘성직자의 탈을 쓴 사탄이다’ 이렇게 썼죠.

◇ 김호성: 예, 그러니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인지를 이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 김정호: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왜 전 전 대통령은 굳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 내용을 회고록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정호: 이 부분은 아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계엄군의 폭력은 그냥 말 그대로 곤봉이나 또 소총 이 정도의 폭력이잖아요. 그것도 대개 민간인의 살상이 있는 금도를 넘은 폭력이지만. 지금 헬기를 동원한 사격은 전쟁 시에 하는, 적군에게 하는 적대행위, 전투행위에 준하는 엄청난 질적 폭력이 다릅니다. 이게 만약에 인정되면 계속 신군부가 주장해왔던 자위권 발동의 논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주장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끝까지 본인 나름대로 부인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이미 정부쪽에서, 국방부에서 관련된 보고서는 나왔지 않습니까. 인정됐어요.

◆ 김정호: 그 국방부의 보고서는 2018년 2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주목하는 점은,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시점이 2017년 4월 3입니다. 

◇ 김호성: 그전입니다.

◆ 김정호: 그로부터 3개월 전엔 2017년 1월 12일 국과수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전일빌딩의 헬기사격 탄흔 흔적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시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광주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헬기 외에는 그 방법이 없었던 상황에서 헬기사격으로 추정된다는 확정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나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어떻게 전혀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이런 책을. 논문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정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김호성: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모르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법정에 와서, 언론에 보도된 게 그런 것이고요. 법정에 오면 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게 돼 있고, 또 증거에 대한 인부를 밝히게 돼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희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 김호성: 지금 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자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예상될 수 있는 형량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죠?

◆ 김정호: 우리 형법 308조에는 사자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명예훼손은 사생활과 관련된, 신변잡사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인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적시 부분은 아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39년 전에 이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상태에서 또 다시 생채기를 건들면서 국민통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역사왜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 했다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구속 되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유도 명예훼손죄였습니다. 새삼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번 재판이 형사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사재판 1심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됐는데,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될 경우 민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겠죠?

◆ 김정호: 이미 민사재판에서 사실은 헬기사격뿐만 아니라 북한군 개입 허위주장 포함한 70가지 이상에 대해서 다 팩트체크가 되고 허위사실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 헬기사격 부분만 형사고소 했던 것은 나머지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이었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출판금지밖에 구할 수 없었고요. 다만 헬기사격 부분은 조비오 신부님이라고 피해자가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형사고소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건 민사에서 이미 팩트체크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사 판결이 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네.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시내를 빠져나와서 강변북로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잠시 뒤면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될 것 같은데. 광주에 도착할 시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주로 오게 되는 전 전 대통령을 바라보게 될 광주시민들 마음이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실 것 같은데. 지금 광주의 분위기는, 시민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사실은 가장 바라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마지막, 지금 여생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반성과 사죄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최소한 침묵이라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 지난 내용을 다시 왜곡과 허위로 채워진 전두환 회고록 출판해서 또 다시 2차적 가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너무나 분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사건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상규명의 계기가 됐고 이것 때문에 팩트체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분노스럽지만 분노를 승화시켜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단죄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은 의연하게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본인들의 마음을 삭히고 있습니다.

◇ 김호성: 변호사님, 피해자 측의 민형사상의 법률대리인 역을 맡고 계시잖아요. 아주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 김정호: 그렇습니다.

◇ 김호성: 피해자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 김정호: 피해자들도 사실은 언제까지 과거에 집착할 거냐. 본인들도 본인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젠 놔주고 싶고 한을 풀어주고 싶어서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할 대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해자가 반성을 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해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용서할 대상이 없어서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죠.

◇ 김호성: 그런데 5·18 단체 이런 쪽에서 말씀 지금 내놓는 입장을 보면 ‘성숙한 자세로 지켜볼 것’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노가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승화시켜서 이 같은 성숙한 자세까지 언급하시는 걸 보면 광주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 김정호: 이게 광주 민주화운동이 광주만의 문제로 80년 당시에도 고립돼 있었고, 지금도 역시 광주만의 문제로 고립될 것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세계가 인정한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더 의연하게,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5·18 관련한 망언 사태로 인해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으셨지 않았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정호: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서 그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사실 있을 것이어서 5·18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감정 통제가 안 되시는 분은 힘들겠지만 집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설득할 정도입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게 노력해서 참는 것이지, 감정이란 것이 쉽게 아물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께서 반성과 사죄를 해주시면 그 문제가 풀리는 시작점이 될 건데 오히려 왜곡과 폄훼에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지 않는 하나의 큰 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실제로 지금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입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현지에서 좀 세우고 계신가요?

◆ 김정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집에 계셔야 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더 질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히려 혹시라도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 하나의 불출석의 사유로 광주 분위기를 또 언급할까 하는 그런, 오히려 피해자가 더 조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 김호성: 이번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 또는 중간 지점에 있다고 염두에 뒀을 때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선고를 받게 된다면 추가 명예훼손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 김정호: 지금 사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집단 표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피해자 특정을 엄격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조비오 신부님처럼 이렇게 피해자가 특정된 그런 왜곡은 되게 드뭅니다. 일반적인 가장 악랄한 북한군 개입설, 특수부대 600명 개입했다는 것인 광주시민 전체에 대해서 비하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이 안 돼서 민사 사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조비오 신부님을 특정했기 때문에 법정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왜곡과 폄훼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사건이 또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이 유죄판결과 민사재판이 5·18 진상규명의 작은,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