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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똑바로보기] "김경수, 안희정 지사 재판 언론보도" -안호림 인천대 교수 19년 2월 23일(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04 15:09  | 조회 : 2824 
조현지 아나운서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호림의 미디어똑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안호림 인천대 교수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호림: 안녕하세요. 조현지 아나운서는 여권의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조현지 아나운서 :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김낙연 총리, 김부겸 장관, 박원순 시장, 이재명, 김경수 지사 정도 아닐까요? 미투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안희정 전 지사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안호림: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도 그 분들을 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여권 대선주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틀 후인 2월 1일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김경수 지사 사건과 안희정 전 지사 재판에 대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설연휴를 앞두고 이틀 사이에 두 재판이 연달아 있었는데요. 일단 김경수 지사 재판부터 간략하게 혐의와 판결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안호림: 김경수 지사는 작년 초 큰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몇몇 블로거들이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도모한 사건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여론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김지사가 공범이라는거죠. 1심 재판부는 김지사가 받고있는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킹크랩이라는 이름의 여론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김경수 지사가 승인했고, 이후 드루킹 일당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조작을 했던 현황까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김경수 지사 재판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선고공판이 2월 1일에 있었습니다. 두 재판은 현직, 전직 도지사가 피고인 점은 같지만 성격은 크게 다른데요. 안희정 전 지사 재판은 미투사건이죠.

안호림: 그렇죠. 안희정 전 지사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미투사건 중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 재직시절 공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안 전 지사는 성범죄가 아니라 불륜관계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비록 성관계가 있었지만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건데요. 1심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10개 혐의 중 9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과 2심이 이렇게 판단이 다른 경우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두 사건,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죠. 먼저 얘기할 것은 재판 결과가 의외라는 것인데요.

안호림: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유죄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뜻밖이라는 평가입니다.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도 못하고 끝났고, 구속영장도 기각돼서 재판에서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었거든요. 김경수 지사의 소속당인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도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놀란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는 31일 기사에서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정구속에 대한 반응과 판결, 형량에 대한 반응은 조금씩 다른데요. 법정구속에 대해서 의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직 도지사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도 없는데다 도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대표의 경우에도 성완종리스트 사건 당시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홍 전 대표는 ‘판사가 대단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안호림: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사별로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비판적인 것은 한겨레신문인데요. 재판부가 유죄의 핵심적 근거로 삼은 것 중 하나는 드루킹 김씨가 김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 보고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 부분에서 재판부 판단은 모순적인 것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 보인다’, ‘...로 보이고’ 등의 표현이 81(여든한)차례나 나온 것을 지적하면서 심증이 대부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재판부가 왜 유죄판결을 내렸는지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보도했는데요. 재판부가 드루킹 김씨 진술을 지나치게 신뢰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다른 언론사들은요?

안호림: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시아투데이 등은 (축약) 특검이 확보한 물증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31일자 기사에서 특검팀이 수사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동원해 확보한 물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주로 의존했다는 김지사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논거로 2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목록에서 법정진술이나 피의자 심문에 기초한 진술자료는 한 쪽에 불과하고, 나머지 19페이지는 객관적 증거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안호림: 법조인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성창호 판사가 보복성 판결을 했다는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결을 비판했는데요. 몇 명에 불과한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댓글 조회수와 추천수를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박교수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걸 기계가 자동으로 한 것뿐인데 범죄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아가 네이버의 실명정책을 위반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해도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인거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습니다. 네이버의 업무에 대한 손해가 징역 2년을 언도할 정도도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댓글조작 때문에 여론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댓글을 여론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김경수 지사 재판 소식이 나오자 마자, 여당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호림: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재판 판결 자체 뿐 아니라 재판부에 대해서까지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을 담당했던 성창호 판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는데요.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성 판사를 ‘양승태 측근, 사법 농단 관련자’라고 비난 했습니다. 민주당이 성창호 판사를 비난하는 근거는 성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 2년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인데요. 민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이중적이고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작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었거든요.

조현지 아나운서 : 언론은 여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안호림: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특히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아일보는 1일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의고, 불리하면 적폐라고 주장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도넘은 사법부 공격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당의 판결 불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관련되었을 의혹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은 여당과 야당의 태도 모두를 비판하면서 정쟁으로 번져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이번 사건을 정치적 분쟁으로 만들지 말고 법리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안호림: 야당은 재판결과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축약)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는 27일에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의 경우 아예 대선무효까지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탄핵당한 세력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인가’라고 발언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공방이 오가면서 정쟁이 되어버린 양상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이번에는 안희정 전 지사 재판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어떤 면에서는 안 전 지사 판결이 더 놀라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심과 너무 다른 판단이 나와서인데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한 번 살펴볼까요?

안호림: 김경수 지사 보도와는 달리 언론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평소 다른 시각을 자주 보이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예를 들어보죠. 조선일보는 2월 2일 기사에서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겨레 신문도 “무죄 뒤집은 ‘성인지 감수성’ 법원 ‘피해자다움은 편협한 관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기사와 비슷한 맥락의 보도를 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안호림: 무엇보다 그동안 법원이 가지고 있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시각을 깼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한 전문가를 인용하면서 ‘1심은 피해자 재판이었고, 2심은 피고인 재판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과연 피해자가 맞는지를 중점으로 봤다면 2심은 그 반대였다는 건데요.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이 ‘미투’사건 판결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2심, 안 전 지사는 최종심이 남아있으니 최종적인 결과는 더 기다려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요.

안호림: 왜 사법부가 이런 공격을 받을까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누가 판사를 비난할 수 있게 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법부가 심하게 공격당하는 이유는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인데요. 김경수 재판부 판사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서명자가 26만명을 넘긴 것만 봐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보이는 모습은 여야 모두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과도한 재판부 공격도 문제가 있고요. 김경수 지사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각기 다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야가 이 사건을 정치적 분쟁으로만 끌고 가는 태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법원도 아직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호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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