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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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타인 인격권이 즐길 권리에 우위” VS “SNI 차단방식은 감청”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13 19:51  | 조회 : 356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타인 인격권이 즐길 권리에 우위” VS “SNI 차단방식은 감청



“타인 인격권이 즐길 권리보다 우위”
- 피해자 존재하는 영상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문화화
-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 우회 방법? 누군가의 권리 침해하는 콘텐츠 소비 제한을 반대한다는 것
- 인터넷 검열이나 감청 우려는 완전한 오해, 유해 사이트 지정은 방심위라는 독립적 기구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지정
- 이용자 개인정보 전혀 활용, 수집되지 않아
- 감청 논란, 과도한 규제? 정치적 이슈로 확장해 주장
-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되는 사람 너무 많아 규제 필요


“SNI 차단방식 자체가 감청”
- 통신 내용에 대한 침해 가능성, 매우 과도한 조치
- SNI 방식, 전체 다 봐야 문제되는 사이트 접속 여부 차단 가능
- 중국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
- 방심위, 행정기구라는 대법원 판례 있어... 정부가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 음란물 유통 피해자, 당연히 조치 취해야
- 우회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점 제거하지 않는 형태의 규제
- 특정인의 사이트 접속 여부 중간에 가로채는 자체가 감청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부가 성인물을 노출하는 불법 유해 사이트를 전면 차단조치 했습니다. 이에 음란물 규제, 음란물 규제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사이트 차단 조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불법 음란물들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SNI 필드 차단이라는 방식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성인 사이트 차단 논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의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이하 서승희)>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정부에서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 800여 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에 일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 서승희>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이미 단체 측에서 불법 영상이 있는 사이트 120개 정도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검찰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까?

◆ 서승희> 네, 작년 7월에 저희 단체에 피해 신고를 해서 피해 촬영물들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된 불법 포르노 사이트 120개를 경찰청에 고발했고요.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경찰 단계이거나 검찰 단계이거나 혹은 재판까지 이루어져서 징역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 이동형> 이른바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들,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가요?

◆ 서승희>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지금 사이버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란물 때문에 생기는 피해자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 서승희> 네,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암수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분들 신체에 직접 이루어지는 폭력이 아니라 본인의 인지권 밖에서, 사이버 공간에 유포되는 폭력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유포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분들이 본인의 영상이 유포됐다는 거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국산 야동’이라는 것이 장르화되었는데요. 너는 일본 야동이 좋으냐, 국산 야동이 좋으냐는 투표를 2년 전에 했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문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인터넷 주소를 차단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속하게 되면, 경고창이 뜨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URL 앞자리 https, 이 보안 조치까지 꺼버리는 건데요. 일단 이게 실효성에 많이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우회 방법은 다 있다.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중국 이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승희> 일단 방심위가 차단하고 있는 리스트가 무엇이냐고 봤을 때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물들, 그러니까 국산 야동이라고 불리고, 피해자가 삭제하고 차단되기를 바라는 영상물들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거나 혹은 아예 카테고리화 되어 있거든요. 국산 야동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혹은 아동 포르노물을 유통하거나요. 이런 아동 포르노물이나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물을 유통하거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확실한 곳들을 지금 리스트업 해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회의 방법이 또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범법을 저지르고 싶다, 혹은 그런 봐서는 안 되는, 혹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소비해왔는데,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그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우회 방법이 또 생겨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범죄는 쫓고 쫓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회 방법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야 하는 것, 피해자를 위해서 보호 조치하지 않는 것은 이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이번 조치로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까지 차단되는데, SNI 필드 차단 방식을 택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용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감청 논란까지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과도한 규제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서승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인터넷 검열이나 감청에 대한 우려는 완전한 오해이고, 그리고 유해 사이트 지정은 방심위라는 독립적인 기구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이트를 실제로 차단을 하는 것은 KT나 SKT 같은 ISP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SNI 필드 차단이 오직 미리 불법으로 확인하고 차단했던 사이트나 관련 데이터에 관해서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사이트가 차단된 이후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전혀 활용되거나 수집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던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했다기보다도 이것이 차단된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소비했던 그런 불법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소비할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권리 침해에 대한, 자율권에 대한 이야기로, 더 정치적인 이슈로 확장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부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서승희>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반대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욕망, 생각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 아니냐, 너무 과도하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느냐, OECD 국가 중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런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지나친 간섭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승희> 지금까지 법 집행 사각지대에 있어서 자살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고,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이 산업화될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있었던 것은 그렇다면, 이것은 인격권, 혹은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가 아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권이 침해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규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규제를 했던 것이고요. 이런 규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혜화역 시위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대응을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저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즐길 권리라든지, 혹은 이런 유의 욕망에 대해서 제한당하는 것이 타인의 인격권보다 결코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폭력이 방조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대부분 문제가 된 사이트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하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게 지금 정부나 방심위나 또 대표님이 있는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생각이신 거죠?

◆ 서승희> 네, 그것이 생각이라기보다 사실이기도 한데요.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법의 적용이 아니라 그 서버가 있는 곳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 한국말로 서비스하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고 하더라도 서버를 한국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두는데, 대부분 거의 이런 피해 촬영물을 유통하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의 경우에는 90% 정도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방법으로 수사 공조를 함께하고 있는데, 연방법에 이러한 피해 촬영물 유통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령은 없거든요. 40개 주에는 있지만, 연방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작년에 미국에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NGO와 함께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서승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이야기 들었고요. 이번에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에 나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하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방금 서승희 대표 이야기 들으셨죠?

◆ 양홍석> 네, 들었습니다.

◇ 이동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기술을 오히려 서 대표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란물 유통은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조치에 

◆ 서승희> 지금까지 법 집행 사각지대에 있어서 자살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고,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이 산업화될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있었던 것은 그렇다면, 이것은 인격권, 혹은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가 아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권이 침해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규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규제를 했던 것이고요. 이런 규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혜화역 시위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대응을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저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즐길 권리라든지, 혹은 이런 유의 욕망에 대해서 제한당하는 것이 타인의 인격권보다 결코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폭력이 방조 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대부분 문제가 된 사이트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하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게 지금 정부나 방심위나 또 대표님이 있는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생각이신 거죠?

◆ 서승희> 네, 그것이 생각이라기보다 사실이기도 한데요.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법의 적용이 아니라 그 서버가 있는 곳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 한국말로 서비스하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고 하더라도 서버를 한국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두는데, 대부분 거의 이런 피해 촬영물을 유통하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의 경우에는 90% 정도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방법으로 수사 공조를 함께하고 있는데, 연방법에 이러한 피해 촬영물 유통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령은 없거든요. 40개 주에는 있지만, 연방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작년에 미국에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NGO와 함께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서승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이야기 들었고요. 이번에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에 나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하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방금 서승희 대표 이야기 들으셨죠?

◆ 양홍석> 네, 들었습니다.

◇ 이동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기술을 오히려 서 대표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란물 유통은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견해를 전부 다 음란물, ‘야동’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취하는 조치로서는 매우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한 SNI, 혹은 패킷 감청. 이게 청취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세요.

◆ 양홍석> 기존에 차단하는 방식은 실제로 이용자가 서버에 보내는 정보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활용했었는데요. 이번에 SNI 필드에서 마침 암호화되지 않은 URL 정보 등을 가지고 특정 사이트와 리스트를 매칭해서 그 차단 대상인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해서 선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다 들여다봐야지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에 접속하는 것도 제가 네이버에 어느 시점에 접속하는 것을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야지, 네이버에 접속하는 것은 보내주고, 특정 사이트, 문제 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차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다를 봐야지 문제 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여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오고가는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유저가 어떤 사이트를 보고 있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양홍석>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그러지 않을까, 그 가능성도 문제인데요. 이러한 방식 자체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이 방식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나요?

◆ 양홍석> 네, 특별히 중국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티즌들의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던데, 해외 네티즌들이 벌써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 양홍석> 그것은 제가 해외 사이트까지 보지를 않아 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조치는, 인터넷은 원래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유통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조치죠.

◇ 이동형> 그런데 아까 서 대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방심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들여다본다, 감청한다, 이것은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 양홍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해 사이트, 불법 사이트를 심의해서 정하시죠. 그런데 그것들을 집행하는 것들은 기존 망 사업자들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망 센터 같은 곳에서 올려서 차단하고 있는데요. 방심위에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방심위 자체를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심위가 법상으로는 독립 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는 행정기구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조치가 방심위 통해서 나온 것 자체가 정부에서 이런 선제적인 데이터 감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이트 접근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이동형>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 그것이 지금 불법인데, 음란물 유통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처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홍석> 그렇죠.

◇ 이동형>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서승희 대표 말처럼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분들의 고통도 생각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외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올려진 것들을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 양홍석> 당연히 그것은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불법 사이트 중에 안 올라가 있던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텀블러’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텀블러를 통해서 수많은 리벤지 포르노나 아니면 음란물들, 몰카물들, 이런 것이 유통되었거든요. 그런데 텀블러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우리 정부가 했었나요? 못했죠. 그 이외에 많은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이트들, 마치 850개 사이트만 해결하면, 리벤지 포르노 문제나 몰카 유통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포장해서 이 조치가 적법한 것이다, 내지는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우회로가 다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점을 제거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규제는 실제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정력을 오히려 다른 문제로,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정부의 이번 조치가 위헌 가능성도 있습니까?

◆ 양홍석> 제 생각은 이게 감청이 아니다, 아니냐는 정부는 암호화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감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잘 아시다시피 감청이냐, 아니냐는 그 대상 정보가 암호화되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사자 몰래 통신 내용을 가로채 가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여부를 중간에 가로채 가는 것 자체가 감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성인들이 보고 있는 성인 영상물들.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이런 나라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 변호사님은 우리나라의 음란물 규제,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양홍석> 해외하고 우리하고 음란물의 기준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해외에서는 그냥 일반 성인물로 유통되는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엄숙주의가 지금 우리나라 방심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음란물의 규제가 넓죠. 규제되는 대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실제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들.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나 이런 피해자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통 금지 콘텐츠의 범위를 줄이고, 그 콘텐츠를 어떻게 유통하는지에 대한 원점을 제거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홍석>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양홍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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