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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수) 이해충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30 08:57  | 조회 : 148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집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국회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해충돌'이란 뭘까요?

 

이해충돌은 설령 좋은 의도라도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과 연결돼 공정성과 충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이해충돌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회사 경영진이나 의사, 과학자, 작가 등 다양한 직업과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제도도 도입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을 때, 그 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적 이익과 공익이 서로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신탁제도 등의 규정은 없구요,

, 이익이 충돌 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때문에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국회 반대로 빠졌습니다.

 

이해충돌에 대한 범위와 규정, 처벌방법에 대한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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