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박소연, 빠져나가는 기술 능숙...인도적 안락사는 궤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22 10:46  | 조회 : 3027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진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저희가 오늘 <참 이상한 조합>을 통해 최근에 동물 안락사 문제가 워낙 크게 핫한 이슈가 돼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차원의 올바른 해법을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 관계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이죠. 박소연 대표,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에 있었던 동물권익보호 단체의 대표였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박소연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
“케어가 그동안 해왔던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지자체 보호소에서 매일 같이 행해지는 대량 살처분과는 다른, 그야말로 인도적인 안락사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하지 않으면 도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 현실 속에서 최선의 동물 구호활동이었습니다.”

◇ 김호성: 최선이었을까요? 방금 들으신 목소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 비난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 문제를 한 번 다뤄보도록 하죠.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이하 유영재): 안녕하세요.

◇ 김호성: 그리고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정진주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진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진주): 안녕하세요.

◇ 김호성: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락사 이슈가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던 것이 케어에 있는 내부 직원이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밝힌 대상이 오늘 나오신 대표님께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의 대표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 유영재: 네, 맞습니다.

◇ 김호성: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까?

◆ 유영재: 저에게 제보한 케어 내부 직원은 케어의 동물보호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 국장이었고요. 이분이 처음부터 저에게 안락사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동물보호 활동을 하다 보니까 SNS상으로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케어 보호소에 대한 열악한 환경, 또 사실 연 후원금 2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보호소에 대한 지원이 인색한 이런 부분들 저희에게 상당히 어떤 고민과 힘든 부분 토로를 하셨고요. 이분이 사실 안락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좀 기존에 박소연 씨가 기계처럼, 박소연 씨가 구조해서 개를 데려오면 개를 안락사 시키고, 또 구조해오면 또 안락사 시켜야 하고. 이런 반복적인 부분에 굉장히 염증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분이 저한테 안락사 이야기를 꺼낸 시점이 한 9월경인데, 케어에서 이분의 가장 큰 대형 구조 사업, 남양주 개농장에서 260여 마리를 구조하면서 그때 한 70여 마리를 안락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힘들었겠죠, 감당이 안 됐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여기에서 사슬을 끊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본격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 김호성: 그럼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박소연 대표의 인도적 안락사라는 상황과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면서요.

◆ 유영재: 네, 그렇죠. 당연히 안락사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상식적으로 안락사가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어떤 이렇게 대량으로 무분별하게 기준 없이 단순히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안락사 하는 부분, 이분도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 김호성: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대표께선 어떻게 하셨나요?

◆ 유영재: 제가 글을 적고, 일단 박소연 씨가 이번 보도를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여간해서는 이런 위기가 닥치면 그걸 빠져나가는 기술이 좀 능숙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설프게 이걸 폭로한다든지 보도를 하게 되면 또 말릴 수도 있고 또 역공을 당할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팩트체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면밀하게 준비를 저희가 했었죠. 그리고 내부고발자가 저한테 준 자료는 이분이 치밀하게 모든 걸 계산해서 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계속 보낸 자료들이 많았거든요.

◇ 김호성: 일종의 로우데이터를 드린 거군요.

◆ 유영재: 네, 네. 로우데이터를 줬고, 이걸 아무래도 동물보호관리만 집중하는 국장이다 보니까 안락사 시킨 개체들이 어떤, 박소연 씨가 언론을 통해서 구조한 구조 건과 일일이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이것하고 연결되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 이런 걸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보고서를 만들고 저희가 4개 언론사에다가 기재요청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4개 언론사를 당시에 선택한 이유는 사실 한 언론사에 주게 되면 나중에 보도가 나왔을 때 지금 박소연 씨가 하는 이런 지금 변명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4개 언론사에서 하게 되면 각각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취재할 수 있기 때문에 편파보도나 과장보도의 그런 게 없도록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고 4개 언론사를 선택해서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 김호성: 소수의 권리,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대표적인 정당 가운데 하나 정의당. 정의당에는 동물복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정진주 위원장께서는 이번 사태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정진주: 네. 먼저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아직 제대로 된 동물복지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터져버린 사건이라고 봅니다. 동물이 현재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물건처럼 쉽게 살 수 있고, 아무런 제재 없이 교환도 가능하고, 쉽게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귀여운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그만큼 상황에 따라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니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유기동물이 많아지게 된 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를 제재할 법안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아시겠지만 동물보호센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와 같은 지자체에 소속된 시립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고, 개인 혹은 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혹은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 유기동물 보호소는 유기동물로 등록된 지 10일 이내에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키고요. 이런 제도가 싫어서 개인과 단체가 만든 것이 사설 유기동물 보호센터입니다. 이런 곳은 사설이라서 일부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는데, 케어가 후자에 속하는 단체죠. 이런 곳은 일부 지지자의 후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후원금이 많을 때는 운영이 잘되다가 적을 때는 잘 안 되다가 하는, 한마디로 후원금이 많을 때와 많지 않을 때는 금전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호성: 케어 같은 데가 20억 정도 연간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후원금은?

◆ 정진주: 네. 케어는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설 보호단체에 속하고,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빈익빈부익부가 발생해서 그렇지 않은 사설 보호단체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이런데 제대로 된 제재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상황이죠.

◇ 김호성: 그런데 조금 전에 케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박소연 대표 측이,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인도적인 안락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영재: 일단 저희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궤변, 자기변명, 또는 자기합리화로 이해가 되고요. 인도적인 안락사는 말 그대로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 김호성: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유영재: 고통이 계속 수반되어서 수의학적 처치가 불가능할 때, 그럴 때 안락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개체 조절을 위해서, 또 사실 안락사의 기준이 되려면 수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도 없었고, 또 아무런 어떤 협의를 거친다거나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건강한 개체까지도, 만삭의 정말 어미견까지 그렇게 안락사를 시키는 게, 그게 어떤 인도적이란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호성: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인도적 안락사가 이뤄졌다, 라고 보시는지요, 정진주 위원장님께서는?

◆ 정진주: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물론 박소연 대표가 겉으로는 지금 유기동물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로 보이게끔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정말로 그런 안락사를 했다면 그걸 나중에 와서야 입장문으로 이제 와서 안락사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들을 속이고 나서야 핑계를 댄다고밖에는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생명을 또 한 번 너무나 쉽게 죽였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고, 법리적으로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행동을 통해서 케어라는 단체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생을 본인 스스로 하면서 유기동물을 위해 활동해온 많은 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케어 사태로 인해서 아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사설 보호단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동물보호단체들이 박소연 대표를 고발한 건데. 이게, 유 대표님, 어떤 혐의로 고발하시게 된 거죠?

◆ 유영재: 네. 먼저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 아무런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동물을 안락사 한 부분으로 저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요. 또 안락사가 없은 보호소라고 언론과 홍보자료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알리면서 후원자들 속여서 후원금을 모은 혐의로 저희가 상습사기로 또 혐의를 추가해서 고발했고요. 또 후원금을 개인이 사적 용도로 3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던 거나, 또는 후원금으로 개인 명의의 땅을 구매했다거나, 이런 정황도 있고요. 또 안락사를 위한 약물 구입비나 안락사 한 후에 동물에 대한 사체 처리비를 결국 후원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이런 점들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업무상 횡령까지 추가해서 저희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 김호성: 정 위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같은 안락사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고발된 상황까지 펼쳐지는 상황을 동물보호단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셨나요?

◆ 정진주: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 사건을 기사로 접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내부 사정을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 있었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락사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락사를 시키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이런 사설 동물보호센터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고, 지지자들이 그것에 공조해서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곳인데,

◇ 김호성: 그래서 후원금도 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 정진주: 네, 그렇죠. 이런 곳에서 멀쩡한 동물까지 금전과 공간의 부족으로 안락사를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란 쉽지가 않죠.

◇ 김호성: 현실적으로, 현실적 제약 때문에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까, 유 대표님?

◆ 유영재: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도 보호소를 운영합니다만, 저희가 3년간 구조했던 동물이 총 600마리예요. 600마리였는데 3년간 저희가 안락사를 한 경우는 3건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도 프로세스가 있어야죠,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둔 기준은 일단 많이 병든 동물이 왔다고 가정하면 수의사가 먼저 일단 처치가 힘들다, 더 이상. 고통스럽다. 이런 수의학적 소견을 받으면 그 개체가 대모, 대부, 즉 개인적으로 그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은 후에 저희가 따로 운영자회의가 있습니다. 그 운영자회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이제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죠. 그런데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도 저희 운영자 중에서 한 분이 반드시 참관하도록 저희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일종의 증인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 유영재: 그렇죠. 모든 것 자체는 항상, 또 후원자들에 그런 내용을 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안락사가 되었다, 라고 항상 공지를 통해서 알리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모든 프로세스가 정립돼야 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 시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계시는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 같은 경우 영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어떤 경험담을 저한테 얘기하셨냐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을 반려견을 외국인들은 입양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반려견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함께 지낼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입양 자체를 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같은 조건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정진주: 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면 지금의 한국의 현실과는 너무 사실 시스템적으로 괴리가 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도 한 순간에 구조가 변한다면 좋겠지만 반려동물도 지금은 나름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게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물 입양장려 정책을 우선적인 실현방안으로 제안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물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일정 기간 사료 지원 등의 물질적 혜택을 지원하고, 일종의 의료적 치료비도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또 반드시 반려동물을 입양 시 입양자에게 등록시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지 체계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복지교육도 제공하는 입양장려정책을 제안하고 싶고. 더불어 불법공장식 번식농장을 폐쇄하며, 가정에서의 번식도 제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는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현재의 시스템을 없애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텐데, 이 같은 돈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진주: 사실은 지금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등록화 시키는 것을 지금은 개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욱 많은 반려동물로 확대시켜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조세체계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많은 의원들의 협조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호성: 지금 청취자분들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6086님이 ‘이렇게 하라고 후원한 거 아닙니다. 박 대표는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 대표님께서도 지금 같은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후원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케어 같은 경우에는 후원들이 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요.

◆ 유영재: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후원금이 케어의 1/10 수준, 3억 정도 됩니다.

◇ 김호성: 주로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 유영재: 당연히 회원들의 정기후원금이나 일시후원금이나, 후원금은 다 100% 주로 회원들에게, 그렇습니다.

◇ 김호성: 이번 사태 관련해서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계획,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정진주: 현행 동물법은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적 위상과 역할이 미미하며,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지자체별로 동물복지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헌장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불법적인 번식농장을 폐쇄하고, 가정에서의 번식 또한 제한시키고자 합니다. 지자체에 동물 담당 부서 신설을 의무화하여 반려동물의 번식을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현행 민법상 물건인 동물을 생명체로 바꾸어 법적 위상이 약한 현재보다 강력한 동물복지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 김호성: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현직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유영재 대표께서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유영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연간 구조 수가 평균 200마리 정도 됩니다. 대부분 동물실험하고 마친 실험 비글들과, 또는 아까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 보호소에서 공고기간 10일 끝나고 안락사 전에 저희가 유기 비글들 구조, 데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200마리 정도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고, 또 70여 마리 정도를 저희가 임시보호소, 회원들의 가정에 임시보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원금에서 거의 예산의 90%는 직접적인 동물을 구조하는 치료라든지 또는 동물보호소의 관리, 직접적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데 예산의 90%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정진주 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유영재, 정진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