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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 용어 논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14 11:03  | 조회 : 198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쓰이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표현만 달라질 뿐 본질은 같으며, 양심이라는 용어에 따른 소모성 논쟁을 없애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용어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배제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가 아닌 종교로 한정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양심과 헌법상 양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사법기관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죠.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이 병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총을 쏘는 컴퓨터게임에 가입했는지 확인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시민단체들은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는 부적절하며, 게임과 현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용어 변경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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