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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가족 간 중복공제 주의하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11 10:13  | 조회 : 327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정연태 에스크로 대표 세무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것이냐. 직장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다음 주 화요일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예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셔야 할 텐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정연태 에스크로 대표 세무사와 함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정연태 에스크로 대표 세무사(이하 정연태):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연말정산은 해마다 하는 건데요. 그래도 할 때마다 새롭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 정연태: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니까 당연히 새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연말정산만 신경을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매년 세법이 바뀌어요. 정책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자주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새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매번 기억을 더듬어봐도 또 까먹기도 하고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원천징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 이 5가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알 것 같은 단어지만 나열해보니까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요.

◆ 정연태: 그렇습니다. 단어들이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이 갑자기 들으면. 특히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건데 공제를 잘 이해해야지 사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차이가 있는데, 세액공제라는 것은 그냥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공제라는 것은 과세표준에서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전에 빼주냐, 세후에 빼주냐인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만약에 같은 금액을 해준다고 하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액공제를 하는 비율은 보통 12~15% 정도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율 단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총 급여로 봐서 연봉이 4000만 원 넘어가면 역시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 세액공제보다는. 왜냐하면 세율 구조가 그렇게 되면 보통 16% 이상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용어들이 어렵지만 하나하나 좀 따지고 보면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처럼 세율, 공제항목이나 공제율이 바뀔 수 있으니까 미리 잘 따져봐야 하잖아요. 올해는 어떤가요?

◆ 정연태: 올해도 여전히 세법개정, 이게 정책입법이다 보니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잘하는 것이 역시 환급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내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이한 게, 흔히들 사람들이 7000만 원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소득자 7000만 원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홈택스라든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모든 항목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죠?

◆ 정연태: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라는 건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당겨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서 자기가 연말정산 해야 할 걸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여기에도 당겨오지 못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했는데 현장학습비라든지,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 경비를 쓰잖아요. 그런 것은 학교마다 다르고 현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비로 교육청에서 당겨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교재비라든지 체육복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입한 것도 자료를 못 당겨오니까 영수증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 또 미취학아동 교육비 중에서 미술학원비라든지 이런 것들 경우에도요. 사실은 등록된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기관 같으면 교육비를 당연히 당겨올 수 있겠지만 못 당겨오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보청기라든지 안경을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의료비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당겨온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들을 다양하게 잘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 장원석: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남편 쪽에서 받느냐, 혹은 아내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체크해야 좋을까요?

◆ 정연태: 네. 이게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많은 분이, 부부 중에서 부양가족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밀어주는 게 원칙적으론 유리해요.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정 사용금액이 자기 연봉의 25%를 넘어가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직접 들어가서 1월 중순부터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부 중에서 아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끝자리 9191번님이 ‘연말정산 꼭 부부가 같이해야 이득인가요? 아니면 각자하면 손해인가요?’ 이런 문자를 주셔가지고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다음 주에 사이트 들어가서 한 번 보신 다음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지금 설명대로 한 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정연태: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 부모나 또 자제분들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해요. 아무리 내가 부양가족이지만 이분들의 신용카드는 개인적인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 같은 게 많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의 동의를 받아서 직접 로그인을 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직접 세무서에 증명서를 들고 방문해가지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를 얼마를 쓰는지를 일단 자료를 당겨 와서 내가 공제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어느 쪽이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 장원석: 부모라든지 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가족은 어떤가요?

◆ 정연태: 미성년자도 당연히 자료제공동의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이 경우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신분증하고 가족관계증명이라든지, 가족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신분증하고 주민등록등본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떨어져있다면 가족관계증명까지 해서 동의 신청을 해야겠죠.

◇ 장원석: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 정연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공제를 일단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만약에 한다 했을 경우에 아내도 공제를 하고, 나도 공제를 하고. 이러면 이건 중복공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형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중복공제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 중에서 1년에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는 분들은 사실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총급여액 기준으론 500만 원이고, 소득금액 기준, 일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공제를 받으시라. 만약에 공제대상이 안 돼도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가 푸짐하게 붙어서 세금을 더 푸짐하게 낼 수 있으니까. 푸짐하게 내는 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분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국가에 찍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공제를 받으시라는 것이죠.

◇ 장원석: 그렇군요. 4885 끝자리 쓰시는 분이 ‘둘째 아이가 지난해 11월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인적공제 항목에 포함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 정연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게,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당연히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출산이나 입양 같은 경우 셋째아는 7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으로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기간 동안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첫째·둘째아는 15만 원, 셋째아는 3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올해까지만 중복적용이 돼요. 아동수당이 이제 보편적으로 되면서 6세 미만, 0~5세까지는 이것은 내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7062번님이 ‘2018년 4월까지는 보험설계사로 일했고, 그 이후에는 근로소득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1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였는데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 정연태: 일단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신고하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주긴 해주는데 아주 기본적인 공제만 해주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5월에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서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5월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연태: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정연태 에스크로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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