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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공직선거법 유죄 시 빌린 돈 4억5천 국고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12 11:09  | 조회 : 3490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참 이상한 조합>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참이상한조합의 홍일점,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한 방’이 있는 남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오늘 <참 이상한 조합>에서는요. 굉장히 관심 있는 소재예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 촉발된 최근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속아서 무려 4억50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기범의 자녀들까지 취업시킨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런데 사기 전과 6범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백기종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실까요?

◆ 백기종: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4억5000만 원 사기 친 이 사람, 49세 여성이죠, 김모 씨. 경찰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6범의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각종 선거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나타나서 선거캠프에 참여해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예전에 사기 친 김 씨 2015년도, 현재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죠. 천정배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했지만 본인들의 역할이 미미하다. 이렇게 돼서 한 달 만에 그만두기도 한 전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선거꾼이다 하는 게 지역 평가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윤장현 전 시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 백기종: 네. 사실 이 사람이 윤장현 전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다섯 사람에게도, 처음에 4억5000만 원의 사기가 먹히니까 두 번째, 12월 말에 광주시장실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 남매를 맡아서 키우는 사람이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이걸 세상에 알릴 수도 없고. 이런 아주 정말 황당한 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산하기관에 아들을 취업시키고, 사기꾼 김 씨의 딸을 또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사기가 성공하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립학교 이사장이라는 대표 되는 분에게 ‘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과 다른 다섯 사람까지 보냈는데, 결국 그 학교 이사장이란 분이 이거 사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수사의 단초가 돼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런 전말이 있습니다.

◇ 김호성: 이분 이번에 붙잡히지 않았으면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오겠어요. 김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요. 사기 전과 6범인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중처벌되는 건가요?

◆ 김태현: 전과가 있다고 다 가중처벌 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이건 전과가 언제 있는지 봐야 돼요. 누범 기간이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또는 마지막 게 집행유예라서 집행유예 기간이라든지. 집행유예 기간은 집행유예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 6범인 걸로 봐서 아마 마지막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출소한 지 쉽게 얘기해서 3년 내면 이게 누범가중이거든요. 그리고 법정형 자체가 가중처벌이에요. 그건 법적으로 가중처벌이고. 그게 아니면 전과가 있다고 해서 가중처벌 된다고 하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 법정에 올라가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양형할 때 형량은 높아지죠. 동종 전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형량은 높죠, 이건 당연히. 다른 일반적인 사기보다는. 실제로 어느 정도 형 받게 되느냐. 그건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 김호성: 제가 매년 광주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에이스페어라는 행사에 가보면 그때 광주시장 지내신 윤장현 시장 가깝게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사리 판단 분명하시고, 자치단체장으로서 덕목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같은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했길래 이랬는지 참 궁금하네요.

◆ 이호선: 사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댓글을 조금 살펴봤는데 어떤 분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올리셨더라고요. ‘별 차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분이 사실 의사 출신의 전 광주시장이시잖아요. 사실 이런 이력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사회적인 엘리트이자 또 정치 엘리트이기도 한 분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니. 이게 범죄 앞에서는 누구도 맥을 출 순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김 씨가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에요.

◇ 김호성: 글쎄요. 시장실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 이호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심리 전문가인 거예요. 권력의 허점이 어떤 건지 알고요. 그게 뭐냐.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 다 해석의 보청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권력의 보청기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빠르게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김 씨가. 그러면서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도 어쩌면 유사한 목소리의 권력 보청기가 작동하게 되면서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의미 있게 들렸다는 걸 아마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사전에 이미 6범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서 6범이죠. 훨씬 더 많은 여러 사기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특별히 조금 더 사회적으로 알려지거나 권위가 있거나 권력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또 마침 떨어지는 것이, 그 사건 일어나고 돈을 보낸 시점이 그때 당시에 6·13 선거 앞두고 공천에 한참 민감한 시기였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왜 하필 시점이 그때 맞았는가, 친노나 친문 쪽에 줄 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물론 윤 전 시장이 얘기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지키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실제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그 이후에 돈을 보낸 것도 돈을 보낸 거지만 그 이후의 조치를 볼 때는 뭔가 모종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지 않았겠는가. 거기에는 아마 말씀드렸던 권력 보청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급박성, 여러 복잡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도 있긴 있습니다만, 상부의 허점 또는 권력의 보청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보여주죠.

◇ 김호성: 영화 <대부>에 보면 조폭 마피아들끼리 싸우는데 ‘그쪽에서 우리 제안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 팀장님, 이런 경우가 실제로 왕왕 있습니까?

◆ 백기종: 사실 있습니다. 이런 지금 사안인데, 지금 보면 수사도 밝혀진 게 있죠. 윤장현 전 시장과 사기 친 김 씨의 문자메시지가 268회,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68회 문자를 했고요. 12번의 통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문자 내용이 좀 흥미로워요. ‘시장님, 꼭 재선해야 할 텐데’ ‘이용섭 광주시장 출마자 출마를 만류했다’

◇ 김호성: 현 시장이시잖아요.

◆ 백기종: 네, 현 광주시장이시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에게 당부말씀을 전했다’ 이런 형태를.

◇ 김호성: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 백기종: 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윤장현 전 시장이 이런 입증을 되려면, 사실 공직선거법에 입증되려면 여기에 호응하는 듯한 답변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결국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 김모 씨 사기 친 사람이 휴대폰 본체를, 원래 전화기를 없애라. 공직선거법이나 사기 등으로 나에게 협박 회유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런 게 드러났는데, 결국 디지털포렌식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본체를 없애버리면 모르지만 만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게 기소된다 하더라도 과연 법정에서 이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해당할지, 안 할지 이건 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윤장현 시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불공정 조사다’ 이렇게 해서 조사 날인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 변호사님, 검찰조사 날인을 거부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 김태현: 자기 조사받은 거 인정 안 한다는 거죠.

◇ 김호성: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문답에서?

◆ 김태현: 원래 문답하고 마지막에 다 읽어보고 수정을 하게 해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장기조사 받을 때 조서확인 시간 4시간이다, 그런 보도 있잖아요. 그게 다 본인이 읽어보면서 고쳐 달라면 고쳐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작한 시간, 끝난 시간 쓰고, 날인하고. 문답하는 게 있어요. ‘진술을 강요받았습니까’ ‘아니요’ ‘변호인 참여권은 고지받았습니까’ ‘네’ 이런 걸 쓰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날인을 해요. 어쨌든 거기 있는 내용을 내가 얘기한 게 맞다라고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거기 있는 내용이 내가 말한 대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조서는 증거로 못 쓰죠, 법정 가면.

◇ 김호성: 끝까지 날인을 거부할 수 있어요?

◆ 김태현: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 팔 뺏어서 찍습니까.

◇ 김호성: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요. 다시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 김태현: 그런데 아마 그게 조사 다 끝나고 날인 거부하면 요새 같으면 그냥 알았다고 그냥 보내지, 그걸 무슨 억지로 손 끌어다 찍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언제 또 다시 합니까, 날밤 다 샜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검찰 입장에서 보면 날인 거부한단 얘기는 인정 안 하겠단 건데 그럼 나중에 설사 여기서 날인을 한들, 억지로 검사가 회유하고 빌고 ‘시장님, 시장님, 찍어주세요’ 해서 찍어준다 한들 어차피 법정 가서 ‘나 그거 증거로 쓰는 거 동의 안 하는데’ 어차피 또 날아가요, 그 증거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피의자가 이러면 그냥 놔두는 게 낫죠. 그리고 수사보고서에 기록하면 ‘날인 거부했다’ 이렇게 조사 다 했는데 날인 거부한 채로 놔두면 어차피 증거는 못 쓰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날인을 왜 거부할까.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피의자한테 상황에 따라서는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정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개 날인 거부는 공안사범들이 많이 해요. 예전에 보면 공안사범들이 많이, ‘협조할 수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데, 전직 시장이 정치탄압 문제도 아니고 여기서 날인을 거부했다.

◇ 김호성: 그냥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이게 맞다 하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태현: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

◇ 김호성: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집권남용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형량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가요?

◆ 김태현: 실제 형량이요. 실제 형량은 지금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해지는 거니까 실제 형량은, 그건 아니고.

◇ 김호성: 100만 원 이상 벌금형, 금고 이상 형 나오면,

◆ 김태현: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배지가 떨어져요. 직권남용은 구속될 사안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직권남용은 최대 해봐야 5년이니까 감경 한 번 해주고 이러면 구속될 사안은 아니고 집유가 나올 것 같은데. 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배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제한을 받죠. 그런데 이분은 떨어질 배지가 어차피 없고, 피선거권 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면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공천헌금으로 되니까, 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윤장현 시장이라면 공직선거법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본인 명예 문제도 있을 거고요.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장현 전 시장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당분간 공직출마 어차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라면. 그리고 이미 윤장현 ‘이런 데 속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인데 상황이 우습게 돼버렸잖아요.

◇ 김호성: 피해자가 피의자가 돼버렸어요.

◆ 김태현: 피의자가 돼버리고 상황이 우습게 돼버린 상황이죠. 아무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사실은 공천 받아서 선거 출마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공직 피선거권 제한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본인에게 손해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뭐가 문젤 거냐. 돈 찾는 게 문제죠. 왜냐면 이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 불행 중 다행인데, 대부분 이런 사기범들 다 써요. 캐쉬로 받아서 캐쉬로 씁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 김모 씨는 외제차 두 대 샀다고 하잖아요. 차는 있을 거예요. 자녀 집 사는 데 썼다잖아요. 집은 남아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변형되고 소유주는 바뀌었지만 돈은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민사로 4억5000만 원 내놔, 하면 소송 이길 거예요, 윤장현 시장이. 이기면 뭐해요, 집행을 해야죠.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뭔가 여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찾아올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공직선거법 유죄 나서 이게 공천헌금이 돼버리면 이게 범죄수익이 돼버리니까 국고로 몰수되거든요. 환수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김모 씨한테 윤 전 시장이 민사소송 이겨도 찾아올 게 없어요, 다 가져가 버리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이분은 4억5000만 원 날아가는 거죠. 은행에 빚은 빚대로 남아있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이 앞으로 선거 출마 못 하고 이런 걸 떠나서 돈 회수하는 것,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명예. 이 두 가지가 제일 신경쓰이겠죠, 공직선거법 문제는.

◇ 김호성: 청취자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2573님, ‘답답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얼마나 권력에 눈이 멀면 저런 속임수에 넘어가는지요?’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그 함정에 본인이 빠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이 교수님.

◆ 이호선: 그렇죠. 함정이란 말씀이 딱 맞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드는 건 의외성에 빠져드는 겁니다. 설마 내가, 혹은 감히 나에게, 이런 게 있죠. 이런 의외성에 오히려 틈을 만들어내면 이 틈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겉은 좁아 보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크레바스거든요. 본인은 거기에 빠져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급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고, 급작스러운 시간이라고 하는 촉박성에다가 플러스 기대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점 자체가 사실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기회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기대심리가 함께 묶이게 되면 사실 일정 수준의 자기 확신이 있는 데다가, 이게 모종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거기다 누군가 재촉하게 되면 사실상 이성의 감정이 완전히 감성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판단 자체, 논리 자체가 완전 파괴해버리고 상대방 논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보이스피싱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성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권력이라고 하는 공간, 심리공간 속에서는 훨씬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 김호성: 보이스피싱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까지 이런 결과가 이어질까. 저희가 두 가지 종류를 한 번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협박형 보이스피싱, 또 다른 하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다소 듣기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랑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아저씨.
=당신 같으면 사람을 갖다 잡아갔으면,
-사람을 갖다 잡아갔어? 이유 없이 잡아갔어? 이유 없이 잡아갔습니까, 여기? 내 돈 5000만 원 날아가게 생겼는데.
=5000만 원이 왜 날아가? 당신 해주면 될 거 아냐. 당장 못 해준다 할 뿐이지, 해준다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쩌라고, 내 보고. 당신 어찌할까요, 내가. 마취시켜라.”

“지금은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A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직장이 있는 여성분으로 저희가 파악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양식조사를 진행합니다. 혹여나 A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대답 거부를 하겠다고 하시면 거부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원칙대로 구속수사를 본인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아무래도 구속조사가 진행될 거면 구속영장이 청구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A씨 앞으로 몇 월 며칠 어떤 사안 때문에 조사를 …”

◇ 김호성: 지금 이 같은 사례에 자유로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백 팀장님, 이런 경우가 실제로 지금 많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 백기종: 네, 사실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간상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하고 있을 때 대치동에 있는, 너무 지역을 밝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직 법조인이라고 하면 판사님의 부인이죠. 사모님이 본인의 여동생과 같이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납치됐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개 학교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꺼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모, 쉽게 말하면 여동생에게 납치가 됐다는 전화를 받으니까 마침 옆에 이모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보라고 하니까 전화가 꺼져 있는 거예요. ‘언니, 전화가 꺼져 있어’ 그러니까 판사 부인 사모님이 놀라서 돈 얼마를 요구했냐면, 많은 돈을 요구했다면 또 의심했을 텐데 2500만 원, 3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적은 2500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침 2500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입금하러 가는데 여동생이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이거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화를 보이스피싱범들이 끊지를 않아요. 계속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신고해서 내 아들이 다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송금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달려가서 지금 언니가 계속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않고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돈을 2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같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걸 좀 조사해 줘라.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일단 출금정지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자녀가 납치됐다고 하면 앞뒤 재질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서 시키는 대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연로하신 분에게 전화해서 금감원을 사칭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범죄꾼들에게 노출됐는데 이 돈을 빨리 찾으셔서 집안에 보관해놓으시면 금감원 직원이 갑니다, 그래서 금감원 직원이 허위로 신분증을 만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아서 돈을 보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냐면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속하게 동사무소 가서 본인 주민등록등본이나 그걸 떼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보이스피싱이 집안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고 나오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많죠. 대출 사기, 그다음에 금감원·검찰·경찰 사칭,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건 요즘 20대 여성들이 많이 속는 건데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해서 ‘당신의 통장이 지금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게 되면 그 돈을 다른 불러주는 계좌에 이체해야 그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상당수 많이 속아버리는 형태인데 이걸 극히 조심해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 김호성: 청취자분 가운데 2976님, ‘출근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사기꾼이든 전직 시장님이든 청탁이 통하는 게 참 씁쓸하네요’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피해자 나오고 있는데 노인분들만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젊은층도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 교수님.

◆ 이호선: 그렇죠. 이번에 나온, 매년 사기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게 매년 거의 2008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 차이가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남성보다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거의 남성에 비해서 5배고요. 여성들 중에서도 60대보다 20~30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건 결국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들이 굉장히 타깃이 되고 있단 얘긴데, 그럼 도대체 이들이 왜 그런가. 보통 우리가 고학력이라고 한다면 몇몇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일단 판단이라든지 논리에 있어서 자기 확신이 굉장히 크고, 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논리의 영역이 명확하다고 판단해서 자기는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자기 논리가 무너지게 되면 여기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공감력이잖아요. 공감력, 정서적 영역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잡아먹게 되고요. 위급한 상황에서 들어오는 1차 정보는 가장 강력하게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여성들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이런 데 노출될 때에는 그 조건 자체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직업이 지금 현재 날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여성들은 다시 복귀가 어렵잖아요,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그렇다 보니 이런 위기의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실 공감능력이라고 하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고, 거기다 한 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 20~30대 여성들이 오히려 타겟팅이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으로 지금 처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에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한 방이 있는 남자, 김태현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는 걸로 마무리하죠.

◆ 김태현: 공공기관 보이스피싱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뺏길 것 같은데 어디다 옮기세요, 이거 안 가르쳐줘요. 친절하지 않고 또 하나는,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다 알아요. 알고 싶으면 영장 받으면 되지, 검찰도 그렇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다 받으면 검찰이나 금감원이나 다 파악할 수 있는데 뭐하러 전화해서 물어봐요. 공공기관은 안 되는, 그건 당할 수가 없는 거고. 문제는 협박형. 그건 사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당황할 수는 있어요, 순간. 그런데 이런 거죠. 이게 패턴인데, 협박범들이요. 유괴범 백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가 지금 납치됐다고 봅시다. 지금요, 예예요. 30분 내에 전화합니까, 전화 안 해요. 부모들 속을 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애를 납치하면 하루 정도 묵힙니다. 일반적으로 유괴범들 그렇거든요.

◆ 백기종: 맞아요.

◆ 김태현: 하루이틀 늦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우리 애 어떡하지’ 막 급박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협박해야 돈이 1000만 원 나올 게 2000만 원 나오고, 1억 나올 게 2억 나와요. 오늘 납치하고 바로 지금, ‘10분 전에 내가 네 애 납치했거든’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로 유괴범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스피싱, 솔직히 말해서 윤장현 전 시장 건은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한테 지금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빼가는 거니까 그 순간만 넘기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윤장현 전 시장은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특정인이고,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 이거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아니죠, 사실. 그냥 사기지.

◇ 김호성: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상식적인 판단을 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심리상담전문가 이호선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김태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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