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2019년 예산안 통과, 그래서 내 삶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10 16:29  | 조회 : 252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생생경제] 2019년 예산안 통과, 그래서 내 삶엔 무엇이 달라지나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다루는 뉴스 같아요. 정말 매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법정시한을 못 넘긴 건 물론이고, 제일 늦게 처리됐으니까요.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산안입니다. 국회에 예산안이 어찌 됐건 통과 됐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 어떻게 정해졌는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정신없으시다고요?

◆ 이상민> 네, 바쁩니다. 

◇ 김혜민> 그만큼 예산안에 관심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요. 올해 가장 늦게 처리되었죠?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참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늦어서 안타깝고요. 국회는 어떤 법과 관행에 따라서 운영되는 곳인데, 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예산이 나와야지 중앙정부 보조금 등을 위해서 19년 예산 심의가 될 수 있거든요? 늦게 처리되면 지방정부는 굉장히 내년 예산안 편성에 이 어려워지고요. 그런데 이게 늦게 된 이유가 너무 열심히 예산을 심의하다가 늦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정쟁 때문에 늦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 김혜민> 어느 조직이든 사실 돈 가진 곳이 가장 힘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 결정하는 데 온갖 힘들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안 가지고 힘겨루기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사실 저는 이들의 투쟁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세금 어디다가 쓸 건데? 이런 관심밖에 없거든요? 이런 태도 잘못된 건가요?

◆ 이상민>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이게 왜 훌륭한 태도냐면요. 정치인들이 그런 정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언론이 정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정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정쟁을 하니까 언론이 정쟁만 다루는지, 아니면 언론이 정쟁만 다루니까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언론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정쟁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태도는 너무도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산안이 어떻게 쓰였을까 정책적으로 분석하면, 국회의원들이 무서워서라도 정쟁보다는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데 힘을 쏟겠군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이전에 예산안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간단히 절차를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상민>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그런데 예결위는 50명 정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각 국회의원 300명이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1차 심의하고요. 1차 심의한 것이 예결위 50명이 있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회의에서 50명이 논의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50명 중에서 한 15명 정도가 예결위 소위를 구성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숫자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부분은 예결위 50명이 아니라 그 15명이 속한 예결위 소위에서 숫자 증·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물론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국회의원 300명이 다 각자 상임위가 있습니다. 국방위도 있고요. 외통위도 있고요. 그 상임위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의 50명 국회의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15명의 소위원들이 다룬다는 거죠?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소소위라는 게 뭡니까?

◆ 이상민> 소소위라는 말이 참 안 썼으면 좋겠는데요. 소소위라는 말은 법적인 기구가 아니고요. 그냥 밀실에서 깜깜이 논의하는 장소를 그냥 좋게 말해서 소소위라고 합니다. 

◇ 김혜민> 이게 용어가 아니에요?

◆ 이상민> 용어가 아니고요. 일종의 미화하는 표현이고요. 그냥 깜깜이 논의, 그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깜깜이 논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 이상민> 그러니까 소위에서 사실상 모든 증감액 숫자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제가 소위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단 전체 예산을 소위에서 한 번 1회독을 합니다. 전체 예산이 통과시킬지, 그러니까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할지, 아니면 증액, 또는 감액을 할지 논의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항상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잖아요?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정부안, 또는 증액, 또는 감액, 그렇게 통과되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보류를 해서 1회독을 끝내거든요?

◇ 김혜민> 일단 이견이 없는 것을 먼저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소위로 넘어가요.

◆ 이상민> 이제 보류가 된, 이견이 있어서 보류가 된 부분만 따로 추려서 2회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2회독을 하면,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합의가 될 것이고요. 합의가 안 된 것이 또다시 보류가 되어서 3회독을 하고, 그래서 점점 추려내서 4회독, 5회독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합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소위 과정인데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1회독이나, 2회독 정도는 소위에서 하는데 3회독부터는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 김혜민> 그만큼 논쟁거리가 많으니까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3회독부터는 공개되지 않고, 이제 아주 정당의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만 두 명, 네 명이 각각 모여서 밀실에서 합의하는 깜깜이 회의를 아주 미화해서 소소위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 김혜민> 아니,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한 해의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건데, 정당의 높은 3, 4명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 이런 분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고요?

◆ 이상민>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기재부 차관이 들어가고, 그리고 각 정당의 높으신 분들. 예결위원이 아니라 높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나 정책 위원장, 이런 분들이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표성을 띤 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 이상민> 사실 정치적인 해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정치적인 타협까지는 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인 타협의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왜 공개 안 한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민감하니까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이상민> 네, 민감해서 공개를 못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떤 부분이 민감한 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관행상 전체 감액 규모가 정해져야 국회의 증액 규모가 정해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감시하고, 너무 정부의 예산이 비대하게 처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2조 원을 감액한다면 2조 원 한도 내에서 국회가 자기 사업을 증액할 수 있고, 국회가 4조 원을 감액하면, 4조 원 한도 내에서 자기 사업을 증액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제가 아까 소위에서 1회독, 2회독 이야기를 했는데, 감액 심사만 1회독, 2회독을 하지 증액 심사는 소위에서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 김혜민> 감액 심사만 한다고요? 왜냐하면 감액한 부분만큼 증액이 당연히 되는 거니까 심사를 안 하는 건가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의 전체 규모가 나와야지 증액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류 안건이 있는 상태에서 소위를 떠나게 되면, 이제 전체 감액 액수를 밀실에서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체 감액 액수에 따라서 전체 증액 액수가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증액을 위한 감액이네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이번에도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의 감액분만큼 SOC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SOC 예산이라는 게 국회의원의 지역구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잖아요? 지역구 주민들에게 국회의원이 으스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지역구의 예산 확보 아니겠어요? 이 SOC 예산이 이번에 어느 정도로 증가했습니까?

◆ 이상민> SOC 예산이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한 1.2조 이상 증가했는데요. SOC 예산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계속 감소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혜민> 그렇죠. 그게 추세였잖아요?

◆ 이상민> 추세였는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작년보다 SOC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교통, 국토, 지역 개발 예산인 SOC가 1조 2천억 원 증액했고요. 여러 가지 증액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4월에 지방선거 특집할 때요. SOC에 너무 많이 예산을 세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주의해서 보라는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심성 공약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요즘에 도로, 인프라, 웬만하면 갖추어져 있잖아요?

◆ 이상민> 그런데 저는 사실 SOC 예산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필요한 SOC도 있고, 불필요한 SOC도 있습니다. SOC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번에 국회에서 증액된 울릉도 공항이나, 흑산도 공항 같은 것이 과연 울릉도 공항과 흑산도 공항이 그 지역 주민의 복지나 필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잘 쓰일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김혜민> 아직까지 그 지역 공항에 대해서는 늘 지역 주민들의 논란이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국민들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 이상민>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2조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증액의 전체 크기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1.2조 원을 들여다보면, 실제 1.2조 원의 보건·복지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상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소소위의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국회의원이 증액을 많이 하고 싶으면, 감액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정부안을 꼼꼼히 봐서 감액을 많이 하게끔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회계상, 수치적인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건·복지 예산 1.2조 원 감액 중에서 공무원 연금이 0.4조 원 정도 감액되고, 국민연금이 0.3조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돈이 없다고 안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줘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줘야 할 돈을 예산상에서 감액했다는 얘기는 실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지출 금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 지출액 추계, 그리고 국민연금 지출액 추계만을 살짝 줄인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추계가 틀리다고 해서 사업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금 변동이나, 아니면 예비비 지출을 통해서 어차피 실제 금액은 그대로 나갑니다. 실제 금액은 그대로 나가고 추계만 줄인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추계를 감액했다는 이유로 증액의 한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늘어난 증액의 한도만큼 지역 SOC 같은 데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 김혜민> 이러면 일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내가 원래 예를 들어 50만 원이 필요하다면, 나는 일단 100만 원이라고 써서 낼게, 너는 우리가 100만 원에서 50만으로 깎이는 만큼 증액해, 이런 식으로 서로 밀실 협의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왜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실까요?

◆ 이상민> 밀실에서 일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금액만큼 증액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금액만큼 증액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서류상 감액 규모를 부풀리게 되는 것이고요.

◇ 김혜민> 그렇군요. 사실 제 세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출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 금액이 많이 감소됐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출산장려금 250만 원 지급도 없던 일이 된 거죠?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지막에는 담겨있지 않고요. 보건·복지 예산 감액 1.2조 중에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합해서 0.7조 원 정도는 서류상 감액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감액이거든요. 여기서 나머지 실질적인 감액은 고용 부문, 그리고 일자리 예산 정도가 삭감됐고요. 또 그에 반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혜민> 어떤 부분일까요?

◆ 이상민> 늘어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동수당. 아동수당이 현재는 5세 미만 아동에게만 상위 10%는 빼고 지급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보편적으로 지급되고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5세 미만이 아니라 7세 미만까지도 지급이 확대되도록 되었습니다.

◇ 김혜민> 빈곤 장애인 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예산도 늘어났고요. 출산장려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라살림을 모니터 하시는 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 국가의 저출산에 대책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돈만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예산을 세우는 데에 지금 어느 정도의 선, 어떤 형식의 지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항간에는 저출산 예산을 아무리 세워봤자 지금 출산율이 증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출산 예산이 의미 없는 것 아니냐고 평가하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논문을 보면, 지금처럼 저출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으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할 텐데 그나마 저출산 예산이 있어서 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예산의 효과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확답을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인구가 많았을 때, 여성의 교육보다 인구를 억제하는 수단은 없다, 그래서 이게 인구가 너무 많았을 때는 여성의 교육이 최고의 인구 억제 수단인데, 또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너무 적을 때는 여성의 인권 증대가 최고의 출산율 증대 수단이다,라고 평가되기도 하거든요. 예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여성의 인권 문제나, 성 평등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힘쓰는 것이 저출산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출발이 되어야 하고, 예산은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연말에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나를 국민들이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막 하다가도 2019년 이맘때 되면 또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감시해야 합니까?

◆ 이상민> 그렇죠. 일단 보통 예산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 이후에 예산을 평가해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은 환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의 환류라 함은 집행된 예산이 효과가 없다고 증명되면 더 이상의 예산 지출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예산의 전 과정인데요. 이제는 너무 예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더 언론 등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네, 환류. 정말 어떻게 됐는지를 마지막에 점검하고,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세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 관련해서요.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관련 내용,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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