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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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밀실야합? 부당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07 19:46  | 조회 : 246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밀실야합? 부당합니다”

- 밀실 야합? 애초부터 선거법과 예산 연계 안 된다고 해, 부당한 측면
-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해서 열린 상태로 토론하겠다는 것
- 12월 임시회 열 수밖에 없는 상태, 늦어진다면 1월 처리해도 돼
- 예산 처리 시한에 합의, 너무 급하게 시한 잡아
- 최초 공약은 권역벽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맞아, 연동형 검토할 길 열어놓은 것
- 말 바꾸기, 야당 요구 거두절미 거부, 사실과 달라
- 국회의원 수, 정개특위 ㅎ바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
- 박병대 구속영장 발부될 줄로...
- 사법농단이 단독 범행이거나 임종헌이 머리라고 보고 있다는 뜻, 이해 어려워
- 법원, 임종헌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듯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틀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요.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새해 예산안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죠.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건데, 양당은 이렇다 할 답이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정미, 손학규 대표가 지금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데, 오며 가며 보셨죠?

◆ 박주민> 네.

◇ 이동형> 두 분과 말씀은 나눠 보셨습니까?

◆ 박주민> 말씀은 미처 못 나눠봤습니다.

◇ 이동형> 여당 의원이시기는 하지만 두 분이 왜 저렇게 단식농성하나 이해는 한편 되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 이동형> 새해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주민> 새해 예산안은 오늘 12시 정도에 국회로 다시 편성된 예산안이 넘어오면 12시경에 처리되든지, 아니면 다음 날 오후 1시경에 처리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처리된다는 말씀이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박주민> 밀실 야합이라고 칭하려면 뭔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버리거나, 왜곡시켜서 표절하는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하면서 예산안만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애초부터 선거법하고 예산의 연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과 정부의 운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고,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는 윤호중 사무총장이나 이해찬 당 대표님이 다른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해서 다 열린 상태에서 토론하겠다,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밀실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야 3당은 큰 틀에서 합의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걷어찼다고 하면서 결국은 시간끌기를 통해서 개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인 것 같아요.

◆ 박주민> 최종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안 된 것은 맞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열린 상태로 토론하겠다, 의원정수 확대는 정개특위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등의 합의문의 원칙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을 걷어찼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막판에 사실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에서 도농복합형이라는 것을 꼭 합의문에 명기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 이동형> 어쨌든 그러면 올해 정기국회는 이대로 끝나면,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또 이야기하느냐, 이런 걱정을 야 3당은 하는 것 같아요.

◆ 박주민>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법안 관련된 소위들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임시회 처리해도 되고, 만약에 논의가 조금 늦어진다면 1월에 처리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도 조금 아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선거제도라는 게.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도 있는데, 예산 처리 시한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약간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오히려 급하게 시한을 잡은 것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박주민 의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네.

◇ 이동형> 핵심도 역시 비례성을 높이는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이동형> 지금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 다른 당에서는 민주당이 공약을 뒤집었다, 약속을 엎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박주민> 최초의 공약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맞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에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열세인 사람들도 각 지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짜게 되면 당선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20대 총선을 치르고, 그리고 대선을 치르면서 거기에 덧붙여 지역주의 타파를 넘어서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워딩이 앞에 붙은 겁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연동형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동형 수용을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얘기하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이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주민>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말을 바꿨다든지, 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거부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다릅니다.

◇ 이동형> 지금 심상정 의원이 주장하는 제도도 마찬가지고,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결국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박주민> 제가 주장하는 것은 100% 연동하는 독일식을 주장한 겁니다. 독일식은 아시다시피 의원정족수를 상당히 늘려야만 그 제도가 구현 가능합니다. 특히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 대략 의원 수가 370명 규모로 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저희가 거절한 것이 아니고 정개특위에서의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것이죠.

◇ 이동형> 보통 이렇게 비례성을 강화하면, 특히 독일식 제도로 하게 되면, 최소 40석에서 많게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70석까지 늘어나야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족수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벽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 박주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당에서 무조건 선언적으로 늘리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정개특위에서의 각 정치 세력 간 합의에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합의가 안 돼서 지금 한국당은 얘기 안 하면서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 늘리는 것이 안 된다면, 정수가 300명인 상태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예상하셨어요?

◆ 박주민> 사실 아까 멘트를 저도 들었는데, 저도 박병대 대법관 정도는 발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기대는 있었습니다. 두 명 다 기각하기에는 법원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고, 특히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 이동형> 지금 기각 사유를 보면, 증거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증거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범죄 사실이 그만큼 입증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 박주민> 그렇게 봐야 할 수도 있고, 또 보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공모 관계 성립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이 덜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하면서 발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이라는 실무자는 범죄 혐의가 충분해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주었는데, 그 바로 위의 직근 상급자인 고영한, 박병대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범죄 소명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법농단이 임종헌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거나 임종헌 전 차장이 머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 이동형>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성립 인정 안 된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상당히 불만일 텐데, 검찰은 당연히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을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의 일환도 있고, 두 사람이 구속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구속 안 시켰다,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 박주민>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가능한데요.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예전에 압수수색 영장부터 계속 발부가 되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케이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원으로서는 조금 약간 이 사람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그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이 안 나오면서 그러면 그때 의심했던 그 부분, 즉 임종헌 전 차장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시죠.

◇ 이동형> 정의당이 법관 탄핵 명단 15명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법관 탄핵 계속 추진합니까?

◆ 박주민> 저희 그때 입장을 밝힌 것처럼 저희들은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대상자 선정 기준, 그다음에 대상 기준에 맞는 대상에 대한 선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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