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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금) 피의자 신원공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30 17:47  | 조회 : 1554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흉악한 범죄가 이어질 때마다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때마다 공개여부가 달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의자 신원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신원공개는 연쇄 살인마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선별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에 부합하고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죄추정원칙과 피의자의 인권까지 고려해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8년간 얼굴이 공개된 흉악범죄자는 김수철, 오원춘, 이영학, 김성수 등 총 18명인데요.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 김 모 씨, 부천 초등생 토막 살인사건 최 모 씨 등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그때 다른 기준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신원공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건데요.

또, 최근에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여론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조두순 사건은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 전인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아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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