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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日 억지 주장, 외교부가 일본 대사 소환해 강력 항의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30 08:24  | 조회 : 2726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

-미쓰비시 배상 판결, ‘상식의 승리’
-근로정신대 관련 첫 번째 확정 판결이라는 점 의의있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야”...대법원, 재판 지연 사과해야
-日 최고재판소, 2007년 4월 ‘기업들의 자발적 구제’ 판결
-日, 판결 불복...자국 사법부 무시하는 처사
-日, 자국 최고재판소 판결도 안 따르는데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다를까
-미쓰비시, 日 정부 눈치보고 있지만 결국 화해로 나갈 것
-사법 거래 책임자들 아직도 외교부에 있어...인적청산 선행돼야
-전원합의체 판결 귀속력 가져...남은 재판도 그대로 관철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조금 전에 뉴스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의 강제징용 피해자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어제 대법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려 7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승소판결은 받은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고인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지켜보지 못하신 것이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천착해 오신,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봉태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이하 최봉태):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어제 판결 나온 것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요?

◆ 최봉태: 너무나 늦게 지금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한편으론 반갑지만 한편으론 좀 너무나 아쉬웠고요. 또 이 판결은 상식의 승리인 것이거든요.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일을 시키고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임금을 주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가지고 배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문명국가에서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식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상식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한변협과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가 연구해왔는데 이게 2010년도에 당연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변호사회의 방침이 우리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양국 법률가의, 우리나라 법률가만의 승리가 아니라 양국 법률가의 승리이자 법치주의의 승리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겠죠.

◇ 김호성: 아까 2010년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조속히 판결이 내려졌다면 살아생전에 이 판결을 지켜보신 분들도 계셨지 않았겠습니까?

◆ 최봉태: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2010년도 양국 변호사회가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맞다고 공동선언을 했을 때 그에 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2007년도 4월 달에 일본 최고재판소에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존속하니까 자발적으로 구제하라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이 그것을 존중했더라면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 구제됐겠죠.

◇ 김호성: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물론 뒤늦은 정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의 가치 부여가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늦었을까. 따라서 대법이 별도의 입장을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봉태: 그렇습니다, 저도 대법원 선고할 때 법정에 갔었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결 내용도 좀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왜 그렇게 이 재판이 지금 19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늦게 돼서 재판부가 사과를 해야 하겠죠. 왜 그러냐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판결을 한 것하고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피해국가에서 19년에 가깝도록 판결을 이렇게 늦게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납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런 성명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겠죠.

◇ 김호성: 그리고 더불어서 근로정신대의 경우도 최초의 대법 판결인데 말이죠. 어제 김성주 할머니 기자회견하시는 걸 보니까 워낙 고령이시고 그러셔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정말 아주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던데요. 근로정신대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최봉태: 이게 그분들이 일본에 속아서 갈 때 나이가 13~14살이거든요.

◇ 김호성: 15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최봉태: 그러니까 13~15살 그런 나이에 지금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그런 노동을 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또 이분들이 그런 일제 강점기 때 피해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오실 때는 이게 지금 여자가 외국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해서 몸 팔러 갔다, 이런 오해를 받고. 그래서 가정도 파탄되고 이웃들의 어떤 눈초리 이런 부분으로 인해 고통 받은 그런 2차 피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을 품고 김성주 할머님이 살아오셨는데, 대법원 선고를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살았던 그런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서 계속 이렇게 말로써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도 근로정신대와 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런 사법부 판단입니다. 근로정신대 관련해서는 첫 번째 확정판결이라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 김호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해당 당사자들은 정말로 한 맺힌 세월을 살아오신 겁니다.

◆ 최봉태: 그렇죠. 그분들은 이때까지 해방이 진정한 의미에선 안 됐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한이 풀어져야지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해방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은 해방이 안 되었다는 말을 늘 하십니다.

◇ 김호성: "항상 남들 눈을 피해서 숨죽이고 살았던 게 한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 최봉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빼앗긴 청춘으로 인해서 고통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인정하는 1억 정도의 위자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 김호성: 이 판결에 대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판결이 계속 미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최봉태: 이게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늦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반성해야 하고요. 또 이 판결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본 사법부의 최고재판소의 판단하고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양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이 구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법적 쟁의는 청구권이 살아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구제하라는 것이 양국 사법부 판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한국은 좀 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좀 더 발전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일본 사법부의 권위도 높여주는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은 중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동아시아의 인권 사회를 리드한다, 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런 소신 있는 판결들을 신속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그러나 일본 정부는 대단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지난번 신일본제철 판결 때도 그랬고요.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포함한 모든 방법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봉태: 지금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법판단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외상의 그런 발언들은 일본이 법치주의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결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청구권이,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청구권이 살아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구제하라는 거니까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국의 사법부의 판단도 계속 따르지 않겠다, 이런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면 그 외상은 탄핵을 시키는 것이 맞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해결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권 협정 제3조 해가지고 그 절차에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청구권 협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자국의 최고재판소 판결도 따르지 않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난들 따르겠습니까. 그런 어거지 주장을 할 경우에는 우리 외교부가 정정당당하게 그건 무슨 부당한 거라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거꾸로 지금 일본 대사를 소환해서 항의를 했죠.

◇ 김호성: 이게 지금 개인별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쓰비시 측의 반응을 보면 “일본 정부와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하곤 좀 거리가 먼 입장발표 아닌가요?

◆ 최봉태: 저는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하고 협의해서 대처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일본 외무성이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미쓰비시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을 상대로 해서 중국의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집단적으로 화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례가 있으니까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본 외무성이 방해하니까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서 대처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최봉태: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외교부의 잘못된 관료들을 일단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법거래를 했던 책임자들이 아직 여전히 외교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일본하고 협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적청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외교부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외교부가 사법부 무시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예를 보면 2011년도 8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폭 피해자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7년이 넘게 한 번도 협상한 바가 없거든요. 이런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일본은 상대로 해서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외교부 스스로가 지금 법을 준수하는 그런 자세로 빨리 전환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호성: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일 텐데요. 이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한일관계 악화 우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최봉태: 그것은 지금 법치주의가 확장되는 그런 진통이라고 지금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한일관계가 악화된다고, 지금 진통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양국의 법치주의가 확장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서 계속 무법천지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일본의 고노 외상도 자기 국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살아있는 청구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그런 협의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인 것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법천지로 계속 가겠다, 전쟁 준비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선 되지 않죠.

◇ 김호성: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일본 강제징용 관련 재판이 긍정적으로, 이번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까요?

◆ 최봉태: 그렇죠.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귀속력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런 판단은 그대로 관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인철주금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히타치조센이라든가 스미토모석탄광업. 이런 재판 판결과 연관돼 있는 분들의 수가 모두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최봉태: 지금 제가 진상규명위원회 근무를 할 때 받은 신고를 보면 한 22만6000명 정도로 지금 신고했는데. 학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동원숫자와 관련해서 연인원으로 800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국과 일본이 65년 당시에 한일협정을 맺을 때 논의된 숫자를 보면 103만 명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의 한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더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봉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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