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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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중에 법관 탄핵? 박주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중에 탄핵 절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20 20:12  | 조회 : 230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수사 중에 법관 탄핵? 박주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중에 탄핵 절차”

- 중요한 건 동료 법관 탄핵해달라는 표가 무려 53표나 나온 것
- 법관대표회의 대표성 의심? 말 안 돼, 자율적 분위기에서 투표로 뽑은 사람들
- 위법적인 부분 따지는 것으로 포섭 안 되는 부분, 위헌적 부분도 따져야 
- 검찰 수사 중에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진행 중일 때 탄핵 돼
- 법관 탄핵,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발의 가능... 진보 성향 의원들로 과반수 의결 만들 수 있어
- 탄핵 대상 부분 확정돼야
- 탄핵은 직권 조사 가능, 탄핵소추위원회 역할이 일반 소송 당사자만큼 큰 것 아니다
- 박병대 피의자 신분 소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뜻
- 국정조사 안 된다는 입장 아냐, 감사원 결과 보고 필요하다면 한다는 것 
- 국정조사 이왕 할 거면 강원랜드 세습 비리와 같이 다뤄져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법관 탄핵소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실무 준비 검토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반대 분위기가 강해서 실제 처리될지는 미지수죠.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현직 판사들이 탄핵 소추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 박주민> 우선은 지금 현재 사법농단이 위헌성이 있다, 그 정도로 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법관 내부의 의견으로 제출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제가 발의했던 특별재판부 법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의례적으로 국회에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사법농단 해결에 대해서 오히려 대법원이나 고위 법관들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일종의 제동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탄핵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무언의 촉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105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이거든요. 숫자는 어떻게 보세요? 한 표 차이였다고 하는데요.

◆ 박주민> 한 표 차이였다는 것은 기권이나 이런 부분을 넣었을 때 얘기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는 표가 무료 53표나 나온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또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라면 아예 안 나오거나 극히 적은 표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53표나 나왔다. 여기에 오히려 의미를 두어야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탄핵 불가 입장을 보인 판사들은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을 의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박주민>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법관대표회의가 위에서 대표자를 소위 말하는 낙점한 것도 아니고요.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투표로 대표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의심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 이동형>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데, 탄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상 과연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박주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위헌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 즉 위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으로 포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부분도 따져야 한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역사의 제대로 된 평가를 담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탄핵을 언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와 궤를 같이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시기에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탄핵됐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검찰 수사 중이거나, 혹은 재판 도중에도 얼마든지 탄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원래 탄핵이라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 이동형>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박주민> 법관 탄핵은 조금 요건이 법안 통과보다는 쉽습니다. 먼저 재적의원의 1/3, 즉 100명이 결의하면 발의되고요. 

◇ 이동형> 민주당 의원들만 가지고도 발의는 되네요.

◆ 박주민> 발의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즉 151명이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조금 진보적 성향의 무소속,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에 속해있지만, 민주평화당과 같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반의 의석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제외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동참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의석수도 안정되게 통과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발의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실무적인 검토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을 해야겠죠.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하는 겁니까?

◆ 박주민> 글쎄요,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제 이게 삼권분립 위배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형> 개개인 의원 중에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찬성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박주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어제, 오늘 제가 마주치지를 못해서요. 

◇ 이동형> 그러면 일단 탄핵 대상은 몇 명 정도 될까요?

◆ 박주민> 탄핵 대상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1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를 탄핵 대상의 행위로 삼을 것인가만 논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할 것인가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실무적인 검토를 먼저 시작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지목하고 있는 법관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이는 분들이라서 저희들 당연히 그분들 포함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 이동형> 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 박주민> 네.

◇ 이동형> 다른 야당하고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 박주민> 그래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선인지 가닥이 잡히면, 그 내용을 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이미 밝혔거나, 또는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야당 의원을 접촉해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만약에 이게 다수가 탄핵 대상에 올라가게 되면, 투표는 한 명, 한 명, 하는 겁니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 박주민> 그 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정리된 내용이 필요한데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한 명인데, 소추 사유는 여러 개여서 소추 사유 별로 표결해야 하느냐, 그런 논점이 한 번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괄 투표로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당시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고, 탄핵 소추 위원장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이 또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여상규 의원이 해야 하는데요. 이분은 지금 특별재판부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 박주민> 맞습니다. 오늘도 언론 인터뷰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셨더라고요. 

◇ 이동형> 그러면 잘 될까요?

◆ 박주민> 사실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차원에서 의결했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임무를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탄핵 사건은 직권 조사가 가능합니다. 직권 조사라는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사실관계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통 소송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가는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탄핵도 그렇게 따라가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간 탄핵 소추 위원회의 역할이 그렇게 일반 소송에서의 당사자만큼 큰 것은 아닌 거죠.

◇ 이동형> 어쨌든 현직 판사들이 지금 어려운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국회가 빨리 응답을 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만, 언제쯤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까?

◆ 박주민> 우선 저희가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무적인 검토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과 조율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기타 현안이 되고 있는 다른 사유들과의 조율도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시기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 보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서 고영한 전 대법관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돼요. 임종선 전 법원행정처 파장의 공범으로 보는 겁니까? 

◆ 박주민> 지금 소환되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공범으로 보고 소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 이후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불가에서 당내 의견 수렵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주민> 저는 예전에 인터뷰할 때도 항상 밝혔지만, 국정조사가 자체가 안 된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고, 다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 하든지요. 이런 입장입니다.

◇ 이동형> 네, 정의당에서는 강원랜드 세습 비리와 함께하자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 박주민> 저는 이왕 할 거면 그 부분도 같이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얼마 강원랜도 전에 사장이 검찰 조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어요. 증언을 하면서 직접 권성동 의원이 자기들에게 청탁을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검찰 조사 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재판장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도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할 거면 같이 포함해서 국정조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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