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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공수처 있었다면 권성동 외압 무혐의 달라졌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11 08:12  | 조회 : 3010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권남용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 외압 행사 안했단 의미는 아냐 
-안미현 반발, 심정 십분 이해 가 
-방탄영장기가게 방탄판사단.. 제식구 감싸기
-사법농단 핵심이 직권남용, 염두에 두고 벌써 직권남용 법리 줄이는 것 아닌가 
-권성동, 염동열 외압 무혐의 처분, 공수처 있었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띠는 기구... 정쟁의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공수처, 생각보다 빠른 합의점 찾아갈 수 있어
-헌법재판관 공백사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 
-법관 최고징계 정직 1년, 사법농단 법관 다시 재판해선 안 돼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일자리,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사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정말 충격적이었죠. 90%가 넘는 사람들이 채용비리를 통해, 청탁을 통해 들어왔고 그 수사를 의뢰할 때도 처음에는 사람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수사가 의뢰되는 청탁비리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강원랜드. 여기에 현직 의원이 개입돼 있어서 아주 큰 화제였습니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무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또 여러 가지 사법 이슈와 연관해서도 법 감정, 국민들의 감정은 좋지 않을 텐데요. 검사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먼저 전국여성위원장에 선출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중책을 맡으시면서 사법 이슈도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놀랐다고 표현할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분에 대한 무혐의 처분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백혜련: 먼저 굉장히 안타깝고요. 전직 검사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국민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있고 나서 검찰에서 어떤 사건보다도 빠르게 반박 보도문을 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그동안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좁게 해석돼 왔고 기소된 전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가깝게 알고 계시진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 외압에 대한 무혐의 처분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 백혜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니까 외압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불기소 처분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서 보면 검찰에서도 수사 외압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압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외압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또 두 의원이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그래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현직 검사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검사에 대한 징계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 사실 국민들께서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게 갖고 있는 의미도 달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무혐의 처분도 사실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백혜련: 그렇죠. 정말 수사검사가 어떻게 보면 직을 걸고 양심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히 검찰 간부들의 행태가 외압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느꼈던 감정이나 실질적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안미현 검사가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정말 안미현 검사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

◇ 김우성: 의원님께서도 검사 출신이시고 검사 출신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사실 지금 사법농단 전반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식구 감싸기의 의미로 결국 해석할 수밖에 없을까요?

◆ 백혜련: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방탄 영장기각, 방탄 판사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누구에게나 그렇게 쉽게 발부되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 식구들에게만 가면 영장판사들이 줄줄이 기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주거의 평온이라는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네 차례나 거의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여태까지 주거의 평온이란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없었다는 겁니다.

◇ 김우성: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라는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압수수색 기각된 걸 두고 전가의 보도처럼 쓰일 것이다, 의원님께서 어제 지적하셨거든요. 법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영역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영역인데 여기에서조차도 신뢰할 수 없다, 큰 문제인데. 일단 권력과의 관계 문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직권남용 부분인데.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의원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직권남용 혐의라는 부분이 사실 좀 밝히기 그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의원님께선 어떤 생각이십니까?

◆ 백혜련: 사실 그동안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굉장히 좁게 해석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해석이나 법리가 조금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도요.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해서 다시 직권남용의 법리를 협소하게 바라보고 무죄를 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법농단 범죄의 핵심 중의 핵심이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직권남용의 법리를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금 사실 갖게 되는 거죠.

◇ 김우성: 직권남용, 중요한 사법농단, 또 여러 가지 이슈에서 핵심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법원 식구들이 아닌 일반적인 기업이랄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 영역에서 직권남용은 법대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 백혜련: 직권남용은 일단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 법리로 처벌한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병폐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검찰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명쾌한, 엄정한 처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것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많은 부분들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권력기관, 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더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 김우성: 그 직권, 권리, 여러 가지 힘, 다 국민이 준 것일 텐데요. 본인에게만 유리하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강원랜드 건도 그렇고요. 모두 공수처가 있었다면, 즉 제 식구들이 서로 봐주기 안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이런 가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반드시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에 쌓인 불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하는 형태로 싸우고 있고 이러는데, 어떤 것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만약 공수처에서 이번 사법농단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소하고 재판한다면 훨씬 더 국민들의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현직 검찰 고위간부이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스스로 성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이렇게 절실한 이유까지 말씀해주셨는데요.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판결 혹은 처분,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 백혜련: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신데 아직도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분위기는? 지금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기구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참 지금 갑갑한데요. 사법개혁특위가 7월 26일 여야가 합의했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에서 사개특위 명단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가 기구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띠는 기구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것을 정쟁의 시각으로 그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위한 개혁기구를 만들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기구로써 공수처를 바라봐주시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정치개혁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법개혁도 그렇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반응 이미 확인했을 텐데 사실 정치권에서 답보 상태인 것, 많이 답답해하십니다. 아까 정략적 판단을 그만 하시라고 했는데 돌파구를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직접 국감장으로 들어가거나 법사위로 찾아갈 순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법을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 백혜련: 일단 사법개혁특위가 그것에 대한 논의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사법개혁특위를 무엇보다도 먼저 발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안에서,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번에 사법농단 비롯한 법원의 개혁, 법원행정처의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빨리 논의를 시작하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합의점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정말로 먼저 국민 앞에, 정말 낯부끄럽습니다.

◇ 김우성: 일단 시작하면 방법, 여러 가지 개혁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국감 진행되거든요. 계속 여러 가지 법사위 관련된 국감 활동 하고 계시는데 헌법재판관 공백, 대통령께서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 오고갈까요?

◆ 백혜련: 오늘은 헌재에서도 사법농단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그 당시 양승태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소를 격하시키고 그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국가기관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이고. 정말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헌법재판관 공백상태 아닙니까. 결국 이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또 사법농단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도 이어질 텐데, 특별재판부 설치도 나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지금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당 의원의 발의도 있는데, 특별재판부 설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특별재판부 설치도 고민은 해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특별재판부가 법안 통과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번에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관들에 대한 지금 탄핵이 필요합니다. 법관들이 실제로는 최고의 징계수위라는 게 정직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법농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법관들이 다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도 논의가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스스로 견제 받지 못하는 권력, 또 결국 국민들이 그 권력에 힘을 행사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자정돼야 할 텐데요. 오늘 국감장에서 활약과 여러 이야기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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