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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화) 사적 연락 금지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02 17:03  | 조회 :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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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만약 퇴근 뒤 이성 상사가 안부를 묻거나 따로 만나자는 등의 개인적인 연락을 한다면
하급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이른바 '사적 연락 금지법'을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법'은
지난 8월 발족한 울산경찰청의 2,30대 경찰관 모임인 '블루보드'에서 낸 아이디어입니다.
이 규정은 상사가 퇴근 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등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을 일대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또한 '상급자는 이성 하급자의 친절함이나 만족스러운 반응이
예의에 바탕을 둔 것임을 항상 인지하고, 이성적인 호감 표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등
상급자 스스로 주의해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동성 간 연락이나 단체채팅방에서 하는 연락은 허용합니다.
강한 의미를 담기 위해 '법'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직장 문화 개선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사 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울산경찰청의 이러한 법 시행이
오히려 여성 경찰을 더 소외시키는 펜스 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불합리한 직장 문화를 개선하자는 공감대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사적 연락 금지법’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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