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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화) 2018년 메르스, 달라진 대응지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9-12 16:06  | 조회 : 1821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3년여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간 메르스 의심환자라면 무조건 전원 병원 격리 조치 됐지만,
이제부터는 제한적으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안'을 살펴봅니다.


원래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병원격리를 원칙으로 했는데요,
하지만 낙타접촉이나 낙타 생우유 및 생고기 섭취, 현지 의료기관 방문,
의심 및 확진 환자접촉 등이 없는 단순 중동 방문자이거나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없는 경증환자 중에서
입원격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심환자가 혼자 쓸 수 있는, 환기가 잘 되는 방이어야하고,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세면대가 있으면서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자가 격리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올해 1월 개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과 유전학적 검사가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메르스 확진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를 기존 상·하 기도 및 혈액 등 총 3종에서
혈액을 제외한 상·하 기도 검체 2종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혹시 모를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증상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바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이나 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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