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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BMW 형사 고소한 하종선 변호사, BMW 형사처벌 받아야... 강제 수사 집행하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09 16:51  | 조회 : 4319 
[생생인터뷰] BMW 형사 고소한 하종선 변호사, BMW 형사처벌 받아야... 강제 수사 집행하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결함은폐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며 오늘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연결됐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이하 하종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오전에 고소장 제출하셨죠?

◆ 하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어떤 분들과 함께하셨어요?

◆ 하종선> 화재 발생한 분, 이광덕 님이 대표이고 그다음에 BMW 화재의 피해자 모임이라고 결성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의 회원 20인 해서 21명을 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김혜민> 네, 피고소인은요?

◆ 하종선> 네, 피고소인은 BMW 코리아 법인, BMW 독일 본사 법인하고요. 개인으로는 코리아의 김효준 회장 하고, 기술 담당하시는 분, 두 분. 독일 본사에서 지난 월요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네 분이 와서 발표를 한 분이 있는데요. 품질 관리 담당 소속 부사장 에벤비클러 등 4명 해서 법인 2개, 개인 6명 해서 피고소인이 8명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지금 현재 BMW하고 관련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께서는 직원들, 그러니까 BMW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신 거죠?

◆ 하종선> 네, 법인과 직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결함 은폐가 자동차관리법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본사하고 코리아 간의 오고 간 메일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해야지 결함 은폐 의혹이 신속하게 밝혀진다. 국토교통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문서 내라, 그러고 안내면 기다리고 그래서 강제 수사해서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이유고요. 민사소송은 지난주에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분들이 내 차 위험해서 못 타게 됐다, 사용이익 상실.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차량 가치 손실. 결함 은폐하고 화재 무릅쓰고 타야 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이런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 김혜민> 이번에 동시에 같이하신 거군요.

◆ 하종선> 네, 소위 집단소송을 지난주에 두 차례 진행했고, 어제는 실제 화재가 나서 피해 보신 분 4명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오늘 하신 것은 형사고소이고, 강제 수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근거로 결함 은폐와 관련한 BMW 본사와 BMW 코리아 간의 주고받은 메일을 내신 거예요. 

◆ 하종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전국 각지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문제가 된 EGR 밸브와 EGR 쿨러를 교체하는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비스 센터와 BMW 코리아 간의 메일을 강제 수사할 필요가 있고요.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이치 모터스, 이런 공식 판매 대리점이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도 피해자들한테 주고, 원인 불명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조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도 들어야 하고, 또 BMW 코리아하고 그분들 간의 오고갔던 메일도 강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형사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미 BMW 측에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은폐한 것이다?

◆ 하종선> 그렇죠. BMW 독일 본사에서 온 사람들이 2016년부터 EGR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결론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한해서 조금 늦게 리콜했다고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BMW가 2년 반이나 계속 연구했는데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EGR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배기가스 온도가 높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로 된 EGR 튜브 같은 것이 녹는다. 이게 닛산 캐시카이 사건 때도 환경부에다가 닛산 측이 한 얘기고 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의심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설계 변경도 2015년 말, 2016년 초에 EGR 밸브하고 EGR 튜브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설계 변경 전후를 비교해보면 왜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2018년, 올해 4월에 환경부에 동일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리콜하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리콜을 환경부에 4월에 리콜 하겠다고 BMW가 그때 리콜 계획서를 냈는데요. 그 서류를 보면 EGR 밸브가 열려서 고착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뜨거운 배기가스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화재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EGR 쿨러가 열 손상이 된다. 그러니까 식히지 못하니까 식히지 못한 뜨거운 공기가 엔진으로 다시 들어가다 보면 흡기다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구멍이 뚫리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데도 자기들이 결론 못 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백 보, 천 보를 양보가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4월에는 국토교통부 리콜도 같이해야 하고, 올해 4월에는 5만 대만 리콜했는데, 이번에는 10만 6천 대거든요. 4월에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있는 것이죠. 또 과연 EGR만 화재 원인이겠느냐. 다른 나라에서 BMW가 화재로 리콜한 이유를 보면, 전기 배선. 그다음에 전기적 과부하. 이런 다른 원인으로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축소 여부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변호사님께서 EGR 얘기를 하셨는데, 배기가스 재순환 모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권용주 기자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린 기억을 하시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계속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은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님께서 근본 원인은 독일 차 업계의 오만함과 정부의 무능함이다, 이렇게 꼽으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은폐한 이유는 독일 차 업계, 그러니까 BMW의 오만함, 그리고 한국 소비자를 소위 ‘호갱’으로 보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하종선> 네. 독일 업체들이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끝까지 가자. 한국에서 소송하면 결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한국 법 제도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자동차 회사로서는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것은 한국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당국 담당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담당자도 이게 뻔히 화재가 발생할 요소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닛산 캐시카이 사건 때도 화재가 난다고 닛산이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우리 그 당시에 화재가 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국토부도 그때 환경부 리콜할 때 내용을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 담당자들이 숫자도 적기 때문에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체 분석력을 키워서 독일 업체들이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서류를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실 하종선 변호사께서는 독일 차와는 조금 악연이 있으세요. 지난 2016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국내 소송대리인이시고, 올해 말에 판결 앞두고 있고요. 또 현대 자동차 임원 출신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 변호사이신데요. 그러면 형사소송을 하셨으니까 누군가 잘못했다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법적 근거,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근거는 대셨는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까? 

◆ 하종선> 그럼요. 결함 은폐에 대해서는 우리 법은 최고 10년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경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잘 활용을 안 해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토교통부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번 BMW 화재 사건은 2016년부터 알았던 문제고, 계속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은폐 여부가 밝혀졌으면 합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2015년 9월 말에 제가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폭스바겐, 아우디가 미국에서는 배상해놓고 한국에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청정대기법이라는 것하고,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 보존법하고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미국 법을 모델로 해서 따 온 것이거든요. 자동차 교체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데, 환경부가 그러한 권한을 스스로 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이 한국의 소비자들을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국자들이 서류만 받아가지고 그냥 통과, 통과하니까 위조된 서류를 내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것이거든요. 

◇ 김혜민>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사님께서 맡고 계시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답답함, 무능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하종선>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BMW를 형사고발 하신 하종선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 도대체 BMW에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또 두 차례나 BMW 차에 불이 났죠. 또 에쿠스 차량에서 불이나 인명사고까지 났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관련 이야기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에쿠스 화재 이야기부터 해보죠. 사망 사고에요?

◆ 김필수>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자동차 화재가 생기면 확산 속도가 초기에는 느리지만, 그다음에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충격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사실 빠져나오는 것보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당황하죠. 그래서 조금만 지체하게 되면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자동차 사고가 위험하다는 반등이기 때문에요. 물론 승용차니까 도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열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반 버스하고는 다릅니다.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금만 늦어도 사망사고까지 이르니까 마음이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어쩌다 이렇게 대피도 못 하는 상황이었을지 참 안타까운데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죠?

◆ 김필수> 그렇죠. 아직까지는 드러난 것은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나는 경우는 추돌사고가 생긴 다음에 추돌로 인해서 화재로 확산되면, 추돌할 때 탑승자가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탈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상을 당하게 되면 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어떤 충돌에 의해서 화재가 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 계시던 한 분이 사망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치가 늦었다는 것도 있고, 또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기에 진화를 잘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소화기가 있느냐 없느냐도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일반 승용차 10대면 10대 소화기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것들이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야무자 없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러한 비상조치에 대한 것도 배운 적도 없고, 소화기도 없고 해서 인명 손실까지 생겼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저도 자동차 안에 소화기 이야기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인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 김필수> 일반 비상용 하면 유리 깨는 비상 망치하고요. 소화기하고, 또 선진국에서는 심지어는 실내에 야광 조끼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꺼내서 혹시 모를 2차 사고에 이동을 할 때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년 37명이나 사망하는 나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2차 사고, 또 야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끼 입고 활동하면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이런 안전 장비들이 많이 구상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7년에 4,170명이니까 OECD의 3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BMW 차량 화재, 에쿠스 차량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차량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점검을 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1년에 5,000건 이상의 화재가 생기고, 하루에 13건, 14건이거든요. 항상 주변에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는 다시 한 번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제 BMW 차량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 또 두 차례나 사고가 났어요. 

◆ 김필수> 지금 두 대가 났는데 한 대는 2011년식이기 때문에 역시 730 디젤 모델입니다. 해당되는 모델이기는 해도 연식 자체가 리콜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하나는 320 디젤 모델인데, 역시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 식이 문제인데, 지금 정황으로는 BMW에서 2012년부터 리콜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부품이, 똑같은 부품이 똑같은 유로5의 2009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3년 치가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향후 민간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서 리콜에 대한 부분이 범주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같은 부품이 똑같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왜 2012년부터 적용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축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의심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고도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되면, 면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된 BMW 7시리즈 이 차량은 리콜 범주에 안 들어가 있었고, 그 이유가 BMW에서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던 EGR을 쓰지 않았던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 김필수>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들어간 것에 디젤 차량은 EGR이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이 모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인지를 한 번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화재가 생기는 요인은 분명히 EGR 쪽이 맞습니다. 물론 독일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시피 하드의 부품 문제다, 라고 하는데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 EGR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자동차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래밍 자체가 과도하게 2, 3배 일을 시키면 EGR 쿨러라든지, 냉각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과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민간 조사단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모킹 건, 핵심적인 단서 조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한을 단축시켜서 지금 10만 명의 불안감을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런데 앞서 제가 형사 소송을 제기한 하종선 변호사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 변호사께서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셨고요. 충분히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나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민간 조사, 향후 앞으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 김필수> 믿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조사단은 잘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한 대로 지금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사실 EGR 자체는 대기 환경,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또 환경부의 국립 환경연구소라든지 아니면 환경재단, 환경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민간 조사단에 여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기대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4개월 전에 환경부가 조사를 해서 리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리콜한 똑같은 부품인데, 환경부에서 보는 것은 배출가스만 본 것이고, 안전에 대한 것은 보지 않은 것이고요.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안전만 보기 때문에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가 융합 제품으로 바뀌면서 시스템을 융합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낫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늦장 부린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말고도 평상시에 자동차 문제가 생기면 SNS상에서 반년이고, 1년 동안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정부는 안 움직이고, 1년 후에 위원회 소집해서 느긋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문제 생기면 하소연할 때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두, 세 건의 같은 일만 생기면 미국의 NHTSA, 우리 말로 도로교통안전청이라든지, EPA 같은 환경청이 움직여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제에다가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구조. 이런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메이커가 결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세 가지 조항 중 아무것도 없고요. 정부도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지금 하소연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 BMW 화재뿐만 아니라 개선을 안 한다면 분명히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제도가 있으니까 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공동으로 조사해야 하고, 늦장 대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김필수> 맞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당기면, 지금 10개월 얘기했는데요. 10만 명이 불안한데 제가 봤을 때는 2개월, 3개월이면 분명히 나오는 게요. EGR에 대한 문제점, 또 팩트가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포인트만 잡아서 실험하는 방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만 검사해봐도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환경부에 보고된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된 오차만 범위를 벗어나면 프로그램밍에 손을 댔다는 것이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가져야지만 독일 본사에 제시를 해서 조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이 모든 조사의 가장 필요한 것은 BMW의 협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 정비 업체분들하고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지만, 외제 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 정보조차도 동네 자동차 정비 업체와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제 걱정은 BMW에서 과연 그런 정보라든지,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까? 아마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형사소송까지, 강제 수색을 해야 한다고 앞서 변호사께서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필수> 제가 보기에는 지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숨기면요. 지사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메이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수입 차 같은 것은 더 정보가 불평등하게 되어 있어서 정보를 못 얻습니다. 지침서도 얻기 힘들고 내부 시스템에 대한 것도 전혀 알려주지 않거든요. 물론 국내 메이커도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관행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개선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국과 같이 수천억이나 수조 원을 부담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형 징벌적 배상제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메이커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반 조성이 중요한 것이죠. 수입사들, 국내도 마찬가지이지만, 끝까지 가자. 이런 말도 있고요. 소송을 할 때는 대법원까지 몇 년을 끌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 법대로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지지리도 못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비자에 대해서는 배려나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당장 생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BMW 회사에 산업적인 페널티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김필수> 그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산업적인 부분은 이미 유럽하고 FTA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 간 협약이 상위법이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제일 중요한 10만여 명의 BMW 소유주들한테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게.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오늘 두 건이라는 것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제도적 기반.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BMW가 세계 글로벌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큰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교수님.

◆ 김필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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