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성민이’만 쳐도 부검사진 도는데 피해자보호법 발의조차 안 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26 08:37  | 조회 : 3484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서혜정 아동학대피해자협의회 대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재심 헌법소원 각하
-성민이 형, 올해 고등학교 입학...트라우마 여전히 극심
-SNS에 떠도는 사건의 흔적으로 성민이 가족 고통, 죄책감 여전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법 법안 발의조차 안 되어 있어... 새롭게 마련 필요
-아동 학대 사건보다 국회, 관계부처에서 제도 논의가 더욱 시급
-각 지자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배치,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성민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당시 두 살 남짓의 아이였습니다. 장 파열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정황하고 의심이 강력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대법원에서 과실치사만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같은 비극입니다. 얼마 전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역시 학대로 의심돼서 해당 교사가 긴급체포 되기도 했죠. 최근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망사고처럼 이 문제도 국민의 여론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협의회 서혜정 대표,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서혜정 아동학대피해자협의회 대표(이하 서혜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호성: 아동학대피해자협의회,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 서혜정: 저희는 2013년에 발생한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2015년 3월에 발족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동권리 신장과 피해 가족 지원, 법률 지원·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 같은 활동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 서혜정: 일단 저부터, 저희가 아이가 2013년에 돌보미에 의한 학대를 당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피해 가족들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사건을 통해서 겪은 수많은 것들을 다른 분들을 도우면서 지금 5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 김호성: 울산 성민이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2007년에 있던 일 아니겠습니까. 2015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반추해주신다면요. 어떤 일이었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 서혜정: 2007년 당시 부인과 이혼 후에 생계를 위해서 겨우 20개월 된 성민이와 6살 된 성민이 형을 24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맡겼고요. 불과 맡긴 지 석 달 만에 성민이가 원장 부부에 의해 처참하게 학대당해서 소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아빠는 일단 생계 때문에 그것을 미처 아이가 맞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6살 형조차도 원장 부부의 잔인한 폭행에 차마 말문을 열지 못해서 아빠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아빠가 이미 알게 되었을 때는 성민이가 싸늘한 영안실에 안치된 후에 그렇게 맞아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서 최종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처음 1심에서는 상해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인정돼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검찰이 아동학대죄를 추가해서 항소심에서 원장 같은 경우는 법정구속 돼서 징역 1년을 살았던 사건입니다.

◇ 김호성: 1년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었나요?

◆ 서혜정: 6개월 감형을 받았어요. 통상 형의 1/2을 채우면 감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역은 1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재심 헌법소원도 각하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서혜정: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재심청구는 피고인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재수사라든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는다든가,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전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동생이 그렇게 사망까지 하게 된 현장을 지켜봤던 형이 지금 고등학생이라고요?

◆ 서혜정: 올해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끊임없는 트라우마에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든가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 김호성: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 서혜정: 그럼요. 지금 성민이 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SNS 같은 걸 다 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린이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꼭 성민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성민이의 부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모자이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민이라는 단어만 검색창에 쳐도 그런 부검 사진이 또 다시 떠돌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자기 동생을 본인이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정상적인 밝은 학생의 모습은 사실상 없습니다.

◇ 김호성: 심리치료라든가 사후에 성민이 형을 돕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나요?

◆ 서혜정: 잠깐씩 잠깐씩 이런 사건이있을 때마다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심리치료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성민이 가족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 김호성: 여전히 어머니 안 계시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서혜정: 네, 네. 아버님과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와 같은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적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것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협의회에서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서혜정: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법이라는 게 있지만 이것은 일반 어른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법에서 분리가 돼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법이 저희는 새롭게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 커다란 범주 안에 피해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심리치료가 사실상 지금 단발적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최장 6개월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끝내고 있는데요. 6개월 이상 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심리치료사들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고급 심리치료사를 고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 피해 가족들은 본인 돈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법과는 별개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호성: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법이라는 것이 계류 중인 건가요, 아니면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건가요?

◆ 서혜정: 아니요, 법안 발의조차도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물론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도 많으시겠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든가요. 걸러내기 위한 제도라든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서혜정: 당연히 그것은 벌써부터 시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 인성·적성검사를 더 강화해야만 하는데 난색을 표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물론 헌신적인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하지만 일부 자질 없는 교사들 때문에 끊임없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관악구에서도 발생했고 이번에 화곡동 사건도 있었고,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에 제천에서도 이번 강서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로 덮어서 온몸으로 눌러서 사망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이미 2016년도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2년 동안 마련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강서구 사건이 발생되어지니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지만 사실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정부, 언론은 호들갑은 떨지만 사실상 금방 잊혀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 그런 피해는 오롯이 온전히 피해 가족이 평생 극복해야 할 개인의 문제로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민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지만 이런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지금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 이런 것들에 저는 좀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호성: 오늘 모처럼 전화 연결을 하셨으니까요. 아동학대피해협의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주시죠.

◆ 서혜정: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동복지법 제13·14조에 따르면 시군구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과 아동 위원을 두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긴 지자체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위원 제도는 즉 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는 없지만 활동비 명목만 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자체도 이것을 선뜻 먼저 실행에 옮긴 지자체는 없어요. 이것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끝났잖아요.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해서 각 어린이집이나 취약계층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발생되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을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미연에 저는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이 정말 한 마음으로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라는 국민인식 전환운동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더불어 체벌금지 캠페인과 올바른 훈육에 대한 부모 교육, 이것은 정부가 결국 나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아동학대 범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반드시 끊고 가야만 할 때가 되어졌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서혜정: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아동학대피해자협의회 서혜정 대표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