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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왜 주장하고 왜 반대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1 16:35  | 조회 : 2719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왜 주장하고 왜 반대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도입을 앞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안은 부결됐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자 위원 측은 음식과 숙박업, 도·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본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최저임금 업종구분에 반대표를 던졌고요.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회의에서 퇴장했고 앞으로 일정에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근로자 측 입장을 민주노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 사용자 측 입장을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김은기 정책국장,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이하 김은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일단 민주노총은 어제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셨죠?

◆ 김은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지난달부터 최저임금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참석은 안 하셨지만, 노동계 입장 저희가 듣기 위해서 민주노총 연결했고요. 또 앞으로 최저임금에 민주노총 참여도 궁금해서 오늘 연결 드렸습니다. 국장님, 사용자측이 이번에는 정말 사활을 걸고, 이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관철하려는 듯한 모습인데요. 노동계는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반대하십니까?

◆ 김은기>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정규직의 5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노사 갈등이나 노-노 갈등, 심지어는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만약에 얘기한 대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을 두게 되면, 업종별로 사실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등급이 매겨집니다. 더욱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마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법 시행 초기인 1988년에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차등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1년 만에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실제 법에 최저임금법 4조에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오히려 최저임금 업종 구분으로 인해서 노동계가 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노동자들끼리요.

◆ 김은기>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혜민> 사회적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우리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역시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지난해 이후에 거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타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 김은기> 사실 지난 6월에 안타깝게도 서울에서 ‘궁중 족발’이라고 하는, 임대료 관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4배 이상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사실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과 그분들이 겪는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즉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임대료가 사실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본사 사납금이 매우 높은 부담이 되고, 카드 수수료 또한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반면에 그런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고용인을 채용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신데, 물론 한 20,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10~19% 많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 인건비는 사실은 일반 사업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커서 운영을 못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임대료 상한제라든가,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갑질을 규제해야 하고, 체인점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겠다, 또한 카드 수수료는 인하하고, 이러한 경제 민주화를 빨리 실현해야 소상공인분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생계위협을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최저 임금을 감액 적용함으로써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정부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지, 그걸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최저임금법 4조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고, 또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임위 심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일단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업종 구분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김은기> 조금 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거의 매년 사용자 측에서는 관련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관련해서 여러 번 투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처리된 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규정이 이미 사문화된 부분이고, 그만큼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외국 말씀하셨는데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외국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최저임금 적용 내용을 저도 한 20여 개국 살펴봤는데, 크게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냉정하게 보면, 법에 따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감액 적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적용을 통해서 경비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70%, 80%, 90%, 이렇게 감액 적용하다가 현재는 똑같이 100% 적용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신문 배달하는 노동자들을 2016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5%까지 적용하다가, 현재는 100% 적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은 있는데, 굳이 그런 것 말고요. 업종별로 정확하게 차등을 해서 두고 있는 나라는 현재까지 제가 한 20여 개국을 살펴봤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업종별 차등 적용보다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습 노동자는 10% 감액 적용한다든가, 가사 노동자는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규정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업종별로 별도로 예를 들면, 음식·숙박업은 몇 %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연령차별이라든가, 수습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한노총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위원회 복귀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김은기> 일단 저희들은 지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법을 계약해서, 사실은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시켰다고 보고 있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심각하게 내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하반기에 최저임금법 재개정 복원을 문제제기 할 것이고, 재개정 투쟁을 총파업을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어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피해 당사자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최저임금 삭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최저임금 20% 올랐는데, 실제는 7.2%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자료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감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네, 일단 회의에 복귀하신다는 확답은 안 하셨지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 행동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김은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의 김은기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이하 김대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앞서 우리 민주노총 입장 잘 들으셨죠?

◆ 김대준> 네, 들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질문 하나하나 드릴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생계 대란, 정말 저도 여러 차례 심각하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 김대준>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 대폭적으로 인상되면서요. 소상공인 사업자 쪽에서는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도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초과됐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일자리 안정 자금과 같은 고용 안정책을 내놨거든요. 하지만 30인 미만의 제조업까지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이 확대되면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일자리 안정 자원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영업시간을 줄여 임금 부담을 해소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저임금 노동 취약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기는커녕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인상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요. 소상공인이나    취업 근로자 모두 역효과가 나는 것이 현상의 현재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계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겁니까?

◆ 김대준> 최저임금 업종을 달리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지불능력이 초과되어서 그런데요. 과거 최저임금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비교적 낮았던 시기에는 제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주로 있는 도소매 서비스업이나 노동 생산성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정책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불 능력이 초과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경제학적으로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 감축 등 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소상공연합회에서는 2020년까지 정부가 1만 원이라는 최저임금 상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특정 업체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업종이라고 기준을 세우신 건가요?

◆ 김대준> 그렇죠. 업종별 차등인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업종, 예를 들어서 음식, 숙박업이 아니라 5인 미만의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위반율이 많은 업종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런데 노동계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최저임금 상승을 누려야 할 계층들이 누리지 못하니, 업종별 적용은 안 된다고 노동계에서는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김대준> 사실 그런 주장 때문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노동 취약계층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노동의 가치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 사실 그 주장이 맞습니다. 누구라도 그 일자리는 원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0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노동 생산성을 감안할 경우에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의 가치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연령이나 고연령 근로자, 또 여성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노동 취약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들과 경쟁을 해야 해요. 결국, 사업장에서 감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다 나은 생산성이 보장된 근로자들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를 지키지 위해서라도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차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취약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취약 근로자들한테는 고용을 보장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어제 회의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밝히셨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 위원회에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김대준>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 회의에 불참할 것인데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또 취약 계층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는 공익 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부적절하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것이 정부에서 균형 잡힌 정책과 대화 의지가 향후 심의 과정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회의부터 사용자위원회 불참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사용자 측 없이 그대로 표결을 진행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김대준> 저희가 지금 노동계에서는 1차 제시안이 10,760원으로, 43.3% 인상된 부분을 제시했거든요. 사용자 위원들이 만약에 불참한 상태에서 노동계에서 그대로 수준이 상정되고, 또 그것이 의결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는 심각한 사회의 불안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도 사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정부 정책이 없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가처분 소득을 증진한 만한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아마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현재와 같은 근로감독 기준으로 해서 많은 범법자들이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뚜렷한 대책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고요. 정부가 지금 사실 공익 위원들을 내세워서 키를 잡고 있는데, 보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수준이 소상공인들과 사회 각층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모라토리엄 선언 후 투쟁할 것, 소상공인분들이 이렇게 최저임금위 보이콧한다고 기사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라토리엄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 김대준> 당연하죠.

◇ 김혜민> 그전에 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 김대준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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