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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셜록홈즈 ‘탐정업’ 찬성VS반대, 여러분 의견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1 10:14  | 조회 : 4009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참 이상한 조합>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범죄자들의 눈빛만 봐도 사건 추리가 가능하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 김호성: ‘폐부를 찌르는 강력한 입담, 심드렁한 듯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하는 분’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마음을 읽고 마음으로 대화하는 분이시죠. 청취자들에게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시는’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오랜만에 원년멤버가 다 모이셨습니다. 오늘 참 이상한 조합의 주제는요. “한국판 셜록홈즈 가능할까”입니다. 총경으로 정년퇴직한 A씨가 정년퇴직 후에 탐정업에 종사하려고 했는데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이 같은 것들을 침해한다. 헌법에 위배된다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재 결정이 나왔죠. ‘탐정 금지는 합헌이다. 처벌도 문제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런 얘깁니다. 탐정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참 재밌는 주제입니다만, 해묵은 과제기도 하죠. 일단 오늘의 조합장을 뽑아야겠습니다. 이호선 교수님을 선정하도록 하죠. 탐정 합법화란 주제가 경찰과 변호사 집단에서 특히나 찬반이 강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주실 분으로 조합장을 선정했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전문가 영역의 중간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호선 교수께서 너무 한쪽 의견이 주를 이룬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스톱”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호칭,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보죠. 탐정,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일단 백 팀장님,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 백기종: 탐정 하면 우리 김호성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셜록홈즈라든가 명탐정 코난 이런 걸 떠올리죠. 그런데 사실 탐정 그러면요. 부당한 침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람들의 찾을 권리, 방어할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명예를 지킬 권리를 지켜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정의내리시고 싶으세요?

◆ 김태현: 탐정이요? 탐정이, 글쎄요. 탐정이 정의란 게 있나. 탐정이라는 게 저도 셜록홈즈나 명탐정 코난 생각하는데. 어차피 수사기관이 모든 걸 다 해결해줄 수 없으면 그 빈 곳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보완재 역할이지, 수사기관의 대체재가 될 순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국가 공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체재는 안 되고 아마 보완재 정도가 되겠죠.

◇ 김호성: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정도로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이호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호선: 저는 대체재까지는 안 되겠지만 보완재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손과 발의 범위가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여러 조사들을 원하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이게 합법과 불법 그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양다리 직업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경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 이호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OECD 국가 35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탐정이 안 되죠. 제 조카가 명탐정 코난을 보고 탐정을 꿈꾸는데, 그거 불법입니다. 탐정은 안 된다. 탐정이란 말을 쓸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일단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미국, 영국, 호주 이런 국가들은 워낙 수입도 굉장히 크게 창출하는 고소득군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허가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수사 경력 있는 사람이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과정이 있어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나중에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신고제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탐정 하겠습니다, 라고 사무실 열고 신고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탐정 하면 그냥 조사만 하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들이 많더라고요. M&A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보험사건이나 교통사고, 실종사건 다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서 이 탐정은 이 분야, 저 탐정은 저 분야 이렇게 있고, 굉장히 큰 대형 로펌처럼 대형 탐정회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 김호성: 전문적인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김 변호사님, 법률사무소에서 법률보조원, 그리고 불법이긴 하겠지만 흥신소, 이런 것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경우라면?

◆ 김태현: 없을 걸요, 대한민국에서 법률보조원. 이게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굿와이프>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어요. 윤계상 씨 나오는 <굿와이프> 저도 봤습니다. 좋은 부인이죠, 한국말로. 그런데 굿와이프 보시면 거기 로펌에 보면 여자, 김단이라는 원래 애프터스쿨의 나나 씨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가 법률보조원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봤는데 그거 보면 거기 변호사가 ‘어이, 김단 씨. 이것 좀 알아봐줘’ 그러면 가져와요, 어디 가서. 다 알아옵니다. 어떻게 알아오는지는 안 나오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 로펌에서 공식적으로, 경찰 출신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렇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김단 씨처럼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고 이거 갖다 주세요, 하면 갖다 주고. 그런 척척박사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 김호성: 사실 백기종 팀장님께서 아마 실질적인 사례를 알고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공인탐정제도 이 부분 관련해서 탐정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백기종: 사실 공인탐정업을 합법화해야 합니다. 왜냐면 앞에 이호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34개국이 신고제나 허가제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6만,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 보통 2~3만 명 정도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국가기관, 수사기관에서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찾기라든가 도난 물품 찾기라든가 소재 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탐정이라고 legal investigator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크롤 같은 경우에는 소송탐정 회사에 MOU를 하면 승소율이 무려 87%라고 합니다.

◇ 김호성: 미국의 크롤 같은, ‘크롤’이라는 게 뭐죠?

◆ 백기종: 50% 정도의 회사 수임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로펌에서 들어와요. 소위 말하면 소송에 관련된 민사·형사의 증거 찾기 사람 찾기 자료 찾기를 MOU, 업무협약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승소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보면 경찰의 전유물 같은 직업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우려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사례는 30% 정도만 수사 유사 경험 종사자고요. 사실 기자, 언론인, 리서치 종사자, 교수나 교수 등 교직자, 검·판사·변호사 등 법조인도 하고 있고요. 의사라든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 그룹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이라든가 군 사법기관, 특별사법경찰관, 심지어 NGO 출신도 사립탐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회사 종사자나 인터넷 사이버 종사자. 요즘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런 직업군이 사실 일정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고 탐정업에 종사한단 말이죠.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것을 신직업 창출 도입을 하려다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100대 공약집에 있어요.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관리지도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임료, 또 양쪽이 딜을 하는 음성적인 폐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화해주고 제도화해주고, 국민들의 가렵고 아픈 곳을 더듬어주고 긁어주고, 그다음에 적정한 수임을 통해서 큰 거악에 맞서는. 큰 돈이 있거나 큰 권력이 있는데 진실을 찾아내는 게 누구예요. 국가권력기관이나 수사기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충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꿔서 말하면 거악에 맞서는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 동의하세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합법화에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태현: 그건 변호사마다 다르죠. 공식적으로 대한변협에서는.

◇ 김호성: 반대 입장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태현: 반대 입장이 많대요? 글쎄요. 반대 입장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반대 입장 하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국가의 권력 자체를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시각에서는 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 수도 있는 일이니까. 아까 제가 드라마 얘기해 드렸지만 거기 나오는, 일종의 탐정인 거예요, 김단 씨도. 어디 가서 확 가져와요, 그냥. 그 드라마 내에서도 이거 합법적으로 입수한 거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드라마상에서도 리얼하게 만드느라고.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뭔가 진실을 탐구하는 것은 결국 국가기관의 영역인데 그 국가기관의 영역의 국가의 권력을 개인에게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통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일까지 국가에서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통제하겠느냐. 부작용이 크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 김호성: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미행, 도청 이런 것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 이호선: 그렇죠. 법조계에서도 이번에 전원 합치로 나왔던 게 사생활 침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침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법조계에서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 백기종: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게 합법화가 돼 있지 않죠.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흥신소나 심부름 대행소를 하는 사람들이 불법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도권 내로 들어오고 합법적으로 한다면 그런 지금 현재 우려하는 부분이 없죠. 왜 그러냐면 현재 법도 신용정보 이용하는 법률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있죠. 통신비밀보호법 있죠. 특히 GPS를 달아서 추적하는 그런 위치정보 이용하는 법률, 이런 제재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벌 조항이 많고요. 그런데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합법화시킨다고 하면 이런 처벌조항이라든가 제재가 미치죠. 또 국가 지도관리감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 사고가 많다고 해서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런 걸로 비유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계적인 선진 국가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을 한 단체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99년부터 지금 9차례에 걸쳐서 자동 발의됐다 폐기되는데. 사실 작년 4월에 경찰청과 리서치에서 합동으로 우리나라 국민 성인남녀 1004명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 국민 76% 정도가 찬성하고요. 물론 취업 문제가 심각한 청년들 세대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지만 20~30대는 무려 87%가 찬성하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합법적인 틀에서 합리적인 요소를 인식하면 되겠다. 이번에 헌재에서요. 사실 신용정보 이용하는 법률 40조 4호·5호가 그걸 만약에 위헌이라고 하면 합법적인 요소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정이란 직업은 국회에서 입법화해서 직업으로 만들라고 하는 입법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전문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인데 일부에선 탐정 하는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의 오류가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호성: 그런데 전관예우라는 차원에서 법조인들도 보면 전직 고위직에 있던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를 하면 예우를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 김태현: 공공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 김호성: 탐정도 보면, 예를 들어 백 팀장님께서 탐정이 되셨어요. 그러면 경찰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과도한 역할을 통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나올 수 있잖아요. 

◆ 백기종: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관예우가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전관예우의 부당한 걸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재 조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이완영 의원이라든가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게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권여당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데. 전관예우를 왜 못하게 되는 제도적인 요소가 있냐면 처벌이나 제재조항이 크게 있어요. 만들어져 있죠. 하기 때문에 어렵게 인가나 허가를 받은 사안, 이 부분을 만약 전관예우로 활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 경찰 같은 경우에는 70~80:1, 여자 경찰 같은 경우는 120:1의 경쟁률을 거쳐야 들어오고. 지금 그래서 경찰고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업에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전관예우를 받는 선배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위법이나 불법, 탈법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관들 100명에 95%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들이에요. 직업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고 자긍심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전관예우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해외 같은 경우는 30% 미만이 수사나 경찰 유사 경험자고요. 나머지는 각 직군의 전문 종사자들이 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약간 인식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 교수님, 이게 지금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가 있지만 거꾸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 이호선: 긍정적인 역할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백 팀장님이 아니라 백 탐정님 같으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탐정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넌 하려면 이런 탐정이 돼, 저는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 제재가 과연 지금 현재 탐정 제도를 허가하거나 신고제로 돌릴 만큼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정에 대한 것이 셜록홈즈라든지 명탐정 코난,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러면 그 그림자는 없는가. 이 부분도 좀 봐야 할 것 같긴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를테면 우리가 보다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나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고,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다 철저하게 다가가서 전문가가 그 부분을 터치해준다면 이 부분이 얼마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맺힌 것들과 풀리지 않는 것들을 풀어주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침해의 문제라든지 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아직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거라는 거죠.
 
◆ 백기종: 탐정의 정의를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부에서 CCTV 확산, 이걸 지금 우려하고 사생활 침해라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CCTV의 부착이나 장착은 내가 위법을 하지 않거나 룰을 어기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CCTV에 겁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탐정이란 업무도, 공인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범죄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어떤 부당한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탐정의 조사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떳떳하니까요.

◆ 이호선: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건 잘했든지 간에 상대방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심지어는 나의 사적 생활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조사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야말로 불법적인 요소죠. 그 영역은 조금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 백기종: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라든가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호선 박사님 지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부적절한 행동, 불법한 행위,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인탐정의 조사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 이론을 제가 도입한 것은 CCTV가 불법을 방지하고 사고를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CCTV에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부적절한 행동이나 범죄를 했을 경우에 CCTV가 겁나는 거거든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거나 부당한 일이나 불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코 공인탐정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예요.

◇ 김호성: 김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 김태현: 그런데 이게 수요는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있어요. 저도 지금 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뭘 알아내야 하는데 알아낼 방법이 없네요.

◇ 김호성: 변호사를 도와주는 탐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태현: 수요가 있는 건 맞아요. 저도 지금 뭐 하나 알아야 하는 게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디 가서 알아내야 하지, 내가 무슨 경찰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가서 다 뒤질 수도 없고.

◇ 김호성: 그런데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잖아요.
    
◆ 김태현: 그러니까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더라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본 사람이나 하지. 그래서 수요는 있는 건 맞고. 만약에 이게 합법화가 되면 굉장한 수요는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 거죠. 둑을 열어두게 되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까, 라는 부분들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들이, 어차피 현실에서 많은데 부작용이 생긴다고 못하게 하냐. 차라리 하고 합법화시켜서 감독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탐정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계에선 무슨 이야길 하냐면 예를 들면 로비스트법 풀어달라고 해요. 그거 풀어달라고 했을 때 변호사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지금 로비 안 하는 사람 어딨냐. 합법화해서 감시해, 그게 낫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그 둑을 열게 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똑같거든요, 탐정에서도. 변호사 업계가 자기들 입장에 따라 달리는 거거든요.

◇ 김호성: 전관예우도 거기서 나올 거예요.
    
◆ 김태현: 전관예우도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관예우 같은 경우에도, 전관예우 있을 거예요, 탐정 열어두면.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전관예우 없는 데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변호사 업계에선 전관예우 없나. 언론계는 없어요, 전관예우? 있잖아요. 없는 데가 없다고요. 

◇ 김호성: 전관예우 없는 거의 유일한 데가 언론계입니다. 언론계는 일단 퇴직하고 나서 후배들한테 기사 민원 이런 거 하면 반영 안 돼요.

◆ 김태현: 변호사 업계도 전관예우가 없다고 저도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열어줬을 때 합법적으로 잘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현실상 어렵다. 예를 들어 지금은 탐정을 하고 싶은 분들이 10명이라면 한두 명 정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시니까 무리 없이 굴러가는 건데, 그걸 만약 제도를 만들어두면 하고 싶은 열 분이 다 하신다. 그러면 그 열 분이 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 김호성: <참 이상한 조합>에서 의견을 제가 평균치를 내볼게요. 탐정 합법화, ○✕△. 이 교수님?

◆ 이호선: 저는 ☆? 동그라미에 세모가 합쳐진 겁니다.

◆ 백기종: 저는 당연히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현: 저는 그냥 △.

◇ 김호성: 그러면 대충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은 백 팀장님 한 분이시고요. ✕에 가깝지만 △쪽이 김 변호사님이시고 ☆이 이 교수님이세요. 헌재 판결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 김태현, 백기종, 이호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심리상담전문가 이호선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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