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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송영무 알고도 뭉갰다? 그렇게 볼 점도 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1 09:14  | 조회 : 3118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대통령 보고받고 충격,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사안 
-해외순방 중 지시 대단히 적절, 현 국방부장관 질책의 의미도
-송영무 알고도 뭉갰다? 그렇게 볼 점도 있어 
-독립수사단, 군내 관련 인사 있을 수 있기에 원천적 개입 배제 시비거리 차단
-계엄령, 대통령 모르게 준비했다면 그 자체가 쿠데타 
-계엄령,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에게 보고됐을거라 짐작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 조사, 확인 필요해
-계엄령 검토 2016년 10,11월이라면 군이 촛불시위 무력으로 진압하려했단 충분한 증거
-계엄령 문건은 악성, 유사시 대비 아닌 의도갖고 한 위험한 발상으로 이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파장이 큽니다. 추가로 공개되는 문건에서는 구체적인 병력 숫자, 배치, 부대명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한 대통령 역시 인도 현지에서 철저한 수사, 이를 위해서 독립적 수사단 구성 등에 대한 특별지시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내렸죠. 관련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독립적인 수사단 구성을 통해사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파헤쳐가야 할지, 지난 5일 이 문건을 처음 공개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철희):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많은 미디어 언론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렸어요. 시급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더 늦출 수 없었던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 이철희: 대통령께서 아마 보고를 받으시고 문건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것은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지시하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의 겨를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대단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 김호성: 국방부장관이 지시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이철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 기무사령관이 문건에 대해서 최초 보고한 이후에 상당 기간 조치가 안 돼 있다. 이 점을 적시해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 국방부장관에게 질책하는 의미도 담겨있어서 그렇다면 국방부장관도 빼고 아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도 담겨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기무사이긴 합니다만 군 전체와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니 장관으로부터도 아주 독립적으로,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 같은 해석이 나온 배경인가요. 오늘 오전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조간을 훑어보니까 말이죠. 한 신문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난 3월에 계엄령 문건 작성 보고 받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속된 말로 알고도 뭉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철희: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렇게 볼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국방부 입장은 이게 어차피 국방부가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으니 원론적으로 기무사 개혁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게 우선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으로 자기들은 인식해서 이게 자칫 선거용 발표로 오인되면 본질과 왜곡되게 정치공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 점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납득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장관 경질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철희: 그것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아직 구체적으로 장관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독립수사단에 육군과 기무사 출신 검사를 배제하도록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본인들의 머리를 본인 스스로 깎지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께서도 국방위 간사로 계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 같은 인선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이철희: 이 사건이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라 군내에 어떤 사람이라도 관련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지는 모릅니다. 또 얼마나 관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개입하는 걸 배제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하는 선제적 조치가 있는 거고요. 또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어야만 일반 국민들이나 또 국회가 믿지 않겠습니까. 만약 기무사 출신이나 육군 출신이 조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조사 안 했다, 이렇게 핑계라고 할까요. 걸고넘어질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고요. 저는 그게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굉장히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거쳤다, 수사를 했다는 게 확인되려면 일체의 시비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김호성: 일종의 특검 같은 형태를 띠고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심사는, 이 문건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누가 지시했을까. 아니면 만든 문건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됐을까,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이철희: 문건을 만든 주체는 우선 기무사에서 작성했다고 되어 있고요. 기무사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됐느냐는 따져볼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기무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지금 확인돼 있고요. 누가 지시했느냐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하고요. 그 부분도 이번 독립수사단에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대통령이 모르게 만약에 계엄령을 준비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쿠데타 음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됐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요. 아직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였다고 하면 직접적인 보고는 아니었을지라도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참모급에게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는데.

◇ 김호성: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이철희: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의 직위 분들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추론해봅니다만, 어디까지나 합리적 추론이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과 당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선까지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봐야겠네요.

◆ 이철희: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이라는 게 대통령 재가사항이고 국무회의를 거쳐야지 발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기무사나 국방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권자, 재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 또는 직무대행이 모르게 이게 준비됐다고 하면 그 자체로써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호성: 문건 작성했을 당시에 한민구 장관에게는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철희: 예. 보고됐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호성: 예. 그건 확인됐는데, 장관이 지시했느냐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이요. 본인이 지금 국내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자칫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 이철희: 글쎄요. 그건 독립수사단에서 판단해볼 텐데. 문건 작성에 관여한 분들이 지금 아직 기무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부터 조사하는 걸로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기무사령관의 얘기를 안 듣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당시 기무사령관에게는. 그러나 무턱대고 불러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차분하게 지금은 사실 로우키로 차분하게 팩트를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무사 내부에 이걸 관여한 분들과 충분히 조사를 거친 이후에 그 윗선으로 넘어가는 게 수순인 것 같아서. 섣불리 언제까지 불러야 한다, 어디 선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제가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 김호성: 3월 문건 그 이전의 문건도 추가로 발견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시점으로 봤을 때도 말이죠. 촛불정국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2017년과 2016년 11월은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 이철희: 그렇죠. 제가 사실은 3월 문건이죠. 2017년 3월 문건 이번에 제가 공개한 문건이죠. 그건 계엄령이 담겨져 있는 기무사 문건인데. 그 문건을 변호하시는 분들은 촛불집회가 규모가 굉장히 컸잖아요. 연인원 800만까지 갔으니까 이게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폭도로 폭력화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 때문에 군이 만일을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제시하고요. 또 하나는, 2017년 2월에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상당히 도발 징후들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엄령 검토한 게 2017년 3월이 아니라 2016년 11월이라면, 10월 11월이라면 이것은 북한 도발하고도 상관이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도 상관없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게 12월 9일입니다. 2016년 12월 9일이기 때문에 국회 탄핵하고도 상관없고요. 이른바 촛불집회가 처음 시작된 게 10월 말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촛불집회가 시작하자마자 기무사를 중심으로 계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 문건이 주는 의미는 실제로 군이 촛불집회, 촛불시위를 군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기에는 아주 충분한 증거가 제시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저런 핑계나 구실을 대기 이전에 평화로운 집회, 우리 주권자인 시민의 국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군부대를, 그것도 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빼서 무력진압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저는 다시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한국당 김영우 의원 같은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보기관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이 문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철희: 제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요.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자료요구를 제출받은 겁니다. 합법적으로 진행된 거고요. 몰래 빼돌린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것이고. 또 다른 문건은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제보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출 사건으로 보는 것은 과거에 십상시 사건 때 문건 유출된 것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해서 엉뚱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국기문란 최순실이 국정농단까지 연결된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정신 못차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런데 관련해서요. 의원께서는 위수령 검토 이야기해서 직접, 이것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철희: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제가 위수령에 대해서 국방부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니냐,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민주화된 지도 지금 30년이 됐다. 이런 것은 좀 없애자는 취지에서 국방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폐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고 제가 세 차례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위수령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요구했으니까 검토하는 게 맞고요. 다만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통해서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제 질의와 무관합니다. 제가 병역 동원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엄령을 통해서 병력을 동원하겠다는 검토까지 간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또는 그 문건을 작성했던 분들은 제 요구 때문에 했다고 우겼단 말이죠. 억지를 부렸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정이 제대로 안 내려졌는데 이번 3월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나옴으로써 당시 국방부가 검토한 것은 제 질의와 무관하게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서 검토한 거라는 게 확인이 돼서 저로서도 감개가 무량하고요. 그렇게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라는 게 역시 진실은 어느 순간 실체를 드러난다는 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위수령이라는 것이 병력 동원이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철희: 위수령이 두 가지입니다. 위수령은 부대의 경호를 위해서, 경비를 위해서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대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가 주둔을 하면. 그 안의 경계를 위해서 병력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위수령 발동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주둔지를 벗어나서, 경계지역을 벗어나서, 예컨대 시민들이 집회하고 있는 데 가서 무력으로 진압할 때는 병력을 출동시켜야 하잖아요. 주둔지를 벗어나서 출동시킬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과거 유신시절에는 위수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병력 동원해서 데모를 진압했습니다. 당시 집회를 시위를 진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번 문건을 제가 좀 악성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청와대를 경호하는 경비하는 수방사에 위수령을 발동해서 거기 청와대를 지키는 경비인력을 더 늘리는, 병력을 더 늘리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서울시장이 당시 박원순 시장이었기 때문에 병력 출동 요청은 안할 거 아닙니까,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꼼수를 쓴 게 뭐냐면 경계지역을 광화문으로 확대하면 병력을 출동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해요.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이철희: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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