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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보유세 개편안 초안, 결국 강남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5 16:36  | 조회 : 2852 
[생생인터뷰] 보유세 개편안 초안, 결국 강남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두성규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 보유세. 취득세나 양도세와 같은 일회성 세금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입니다. 고가의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유세 개편에 대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시나리오 내용과 파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 두성규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두성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어요. 이 네 가지, 차이가 뭡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내용의 강도 차이입니까? 

◆ 두성규>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계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우리가 주변을 보면, 거래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세 혹은 시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항상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 공시 가격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공시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세금 부과 대상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시 가격을 가지고 몇 % 정도 실제로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부분들을 곱해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 혹은 다른 세금이 계산되는데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7년도 파리 대책에서 얘기한 대로, 다주택자, 그리고 투기세력자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축출하는, 제재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인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작년부터 부동산 대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이 세제 부분에 대한 개혁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혜민> 마무리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조세 저항도 있고요. 그렇죠?

◆ 두성규> 네, 그래서 세제 부분도 어렵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이 사실 6월 22일이죠. 며칠 지났는데, 이때 네 가지 안으로 낸 것 자체가 어느 하나를 가지고 선택해서 제시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안 중에서 여기 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한다, 세율을 조정한다, 이것을 함께 조정할까? 그다음에 한 주택을 가진 사람은 사실 투기적인 목적하고 사실 성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안들이 섞여서 하나의 네 가지 안으로 성립이 됐고요. 이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혹은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정 자체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내용을 네 가지로 내놓았는데, 그 네 가지의 기준이 주택을 몇 개 소유한 자들이냐, 아니면 얼마짜리냐, 그렇다면 비율을 얼마를 해야 하느냐, 이 차이가 다양하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박사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네 가지 중에 유력한 두 가지 정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 두성규> 네,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유력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안과 마지막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안 중 보면 세법개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 김혜민> 그건 더 복잡하잖아요?

◆ 두성규> 네, 세법개정은 사실 정부가 어떤 의도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또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으로 나온 것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공시 가격에 최종적으로 과표를 만들기 위한 비율인데요. 그것이 현재는 종합 부동산세, 저도 종부세라고 하겠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현재 8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첫 번째 안에는 90%로 10% 올리거나, 아니면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유력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 그러니까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나누어서 1주택자에게는 세율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거나, 또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투기적인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1주택자에는 사실 기준점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합쳐서 총 6억 이상인데요. 1주택자는 자기가 한 주택 가격의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일 때만 사실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1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하는 방안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도 아마 정부가 충분히 고려에 넣지 않을까,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아무리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기적인 목적이 없는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이분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 적절할까, 또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네 가지 안이지만 딱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섞어서 정부가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박사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안이 유력한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는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의의 중산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두성규>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했을 때도 세율을 무리하게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가면서 했을 때보다 지금 언론 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공시가격으로 10억 정도 이상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0%로 하느냐, 100%로 하느냐에 따라 약 18%의 세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다주택자의 경우로 하면 12.5%에서 최대 25%까지 추가적인 세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른 방안에 비하면 아무래도 많이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도 덜면서 또 세수는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저 부분과 관련해서 보유세 이야기할 때 재산세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것은 왜 빠졌나 하시겠지만 지금 종부세는 국채로 되어 있고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고요. 이번 논의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사실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정치권에서나 정부 쪽에서도 추후에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이라든지, 반응을 보고, 이 재산세 부분도 개정 작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민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일단 재산세는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1주택자들은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합니까?

◆ 두성규> 상대적으로 다주택자보다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혜민> 아무리 고가라고 해도요?

◆ 두성규> 그렇죠. 고가에 있어서도 비율로 보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에서는 상당히 아주 고가의 주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변에서, 이것도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약 15, 16억 정도 하는 아파트나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시 가격이 한 10억 내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10억 정도 되는 공시가격에 공시가격 가액비율을 현재로서 80%를 적용하면 한 8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1주택자가 9억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고, 그러면 9억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10억 정도 공시가격을 한다니까 1억 정도 남는데, 거기에 8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8,000만 원이 사실 하나의 현재 종부세 대상의 과표 금액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8,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억 이하 금액에 있어서는 세율 자체가 0.5%를 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5%를 곱하면 한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 8%의 세금 증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20% 정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40만 원에 20%라면 8만 원 이내 정도 되니까, 기존에 40만 원을 내셨다면 48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부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종부세를 납세할 때 기존의 재산세 부분에 대한 납세는 또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1주택자에 경우에는 시중 시세가 16억 정도 하는 주택의 경우에 실제 부담하는 종부세가 현재에도 크지 않지만, 또 이번에 개정 등을 통해서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크지 않다, 체감되는 부분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김혜민> 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대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경선 후보 시절 이야기했을 때나, 아니면 평소 이야기하시는 기조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이다,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 두성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보유세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OECD 기준을 참고로 하시면서 우리가 1% 정도 수준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실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도 검토는 많이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국민들의 삶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 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주 미세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클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자칫 세수 부분의 증가를 위해서 올리게 되면 시중에서 이 부분들이 아무리 1주택자나 다주택자 상관없이 경우에 따라는 다주택자에게 조세 증가의 부담이 생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국민들의 삶이 지금 소득 증가가 명확하지 않은데, 세금을 올리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하는 부분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네 가지 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런데 이 세금 자체가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까지 거두면 안 된다, 하지만 사실 이걸 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이 결국은 전, 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진짜 서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을 대시거든요. 

◆ 두성규> 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은 1주택자의 경우에 그렇고요. 만일 다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전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기준 자체가 1주택자와 같이 9억이 아닌, 6억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약 한 4억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거의 150만 원 이상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다주택자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부담 비율 자체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누군가에게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은 주택에 대해서 세를 주고 있다면 아마 세입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전세가율을 상향시킨다든지, 등등해서 아마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없는 분들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진데요. 세금을 올리게 되면 이 세금을 누군가가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쪽으로 밀려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가 세수, 또 세제 부분에 대한 정치를 펴나가는데 있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정부에서요. 사실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대중과 서민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고 이 대안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할 건데요. 지금 문자로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2억 이하 연립 주택 두 채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했는데요. 

◆ 두성규> 2억이라는 부분이 공시가격으로 2억인지, 아니면 일반 시세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2억 이하의 두 채라고 하면 4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 부동산세를 적용하는 부분은 재산세가 아니고, 종합 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산 6억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면 아마 적용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임대 주택 등록, 또는 자녀 증여 등을 통해서 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두성규> 네, 지금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8년 정도 임대 사업자 준공공 주택으로써의 등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취득세나 이런 다른 세제 부분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함께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주택에 있어서는 실제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 공제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니까 아마 다주택자 가운데서 이 부분 세제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부담이 상당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대 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서 부담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나온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도 이런 쪽을 가지고 증여라든지 다른 수단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임대 시장을 선진화하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혜민> 오히려 양성화시킬 수 있는 임대업으로요?

◆ 두성규>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세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없게 되고, 세입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실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분에 대한 증가를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네, 그리고 또 하나요.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작은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같은 데로 부동산 관심이 돌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두성규> 네, 그런 부분은 세제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나 지금 꼬마 빌딩과 같은 부분은 많은 투자 대상으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경기가 조금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부분 성격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투기적인 성격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단순히 세제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관련 말씀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 두성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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