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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건강보험료, 나는 얼마나 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2 16:30  | 조회 : 3769 
[생생인터뷰] 건강보험료, 나는 얼마나 낼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계산법이 바뀝니다. 정부에서는 건보료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뜻은 좋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얼마 내야 하나 궁금하시죠?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하 정형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한마디로 하자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부과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정형선> 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소득하고 재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한 87%가 소득 기준이었는데, 이것이 95%로 올라가고요. 직장인과 직장인이 아닌 분을 나눌 때, 지역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 30%에서 60% 정도로 소득이 올라갑니다.

◇ 김혜민> 네, 소득과 재산으로 나눠졌던 부분인데, 이것이 소득 중심으로 힘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이 제도가 2000년대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7,000만 건에 달하는 연간 민원이 발생했다는 조사도 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교수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건보료도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건보료도 많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먼저 소득이 적은 사람들, 즉 저소득층의 건보료는 누가,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줄어들게 됩니까?

◆ 정형선> 네,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의 6% 남짓 내니까 정해져 있고요. 대체로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봉급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소득 신고된 것이라든지, 추정한 것이라든지, 재산 등을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 월 소득이 한 400만 원 선 정도의 밑에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평가를 해서 재산 같은 곳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바꿔서 최저 보혐료라고 해서, 그러니까 월 100만 원, 년 1,000만 원 정도 수입 미만인 사람들은 전부 1만 3천 100원 정도의 최저 보험료만 내는 걸로 이렇게 바뀌니까 대체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1세대 당 월 2만 2천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러니까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의 지역 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의 최저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말씀이시죠?

◆ 정형선> 월 10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는데, 우리가 경비를 따져보면 실제로는 한 년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좀 안 되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이유가 지난번에 아주 안타까웠던 송파 세 모녀 같은 일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없었는데 평가소득 때문에 5만 원정도 보험료를 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이나 자동차에 따라붙는 보험료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대신에 최저 보험료를 도입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정형선> 네, 최저보혐료라고 하는 것은 밑의 계층의 소득이 불확실한데, 작은 소득을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평가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송파 세 모녀 같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 전세 단칸방만 있어도 부과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를 도입한 것이고요. 재산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재산에 부과할 때,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공제를 새로 추가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정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를 준다든지, 이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 김혜민> 네, 아까 교수님께서 또 하나 바뀌는 것 중 하나가 지역 가입자, 그리고 직장 가입자,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먼저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헷갈려요. 저는 당연히 늘 직장 가입자였기 때문에요. 지역 가입자는 어떤 것을 적용받고, 얼마나 내는 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 정형선> 네, 이제 이것을 왜 복잡하게 나누느냐 하면요. 세금의 경우 소득에 부과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러면 되는데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원래 연원이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도 77년도부터 큰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확대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만을 위한 보험조합이 있고, 이러다가 2000년에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공단으로 통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부과하는 방식인 직장인의 봉급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식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이 조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같은 방식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보험 안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일단 부과는 달리 하지만, 들어오는 곳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인분들은 헷갈릴 수 있겠죠.

◇ 김혜민> 네, 그런데 교수님. 어쨌건 직장인들은 정확하게 소득이 들어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요. 이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요.

◆ 정형선> 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하게 매기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기는 방식이 또 있어요. 이것을 합쳐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직장인들은 소득에만 매기는데, 지역가입자들은 재산에도 매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 말이 맞아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되도록 소득 중심으로 해서 많이 소득 부분을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데, 소득은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보험료를 안 낸다든지, 적게 내게 되는 것도 한쪽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되, 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재산 자체에 매기는 것보다는 재산이 소득으로 시현되는 단계에서 매기는 식으로 점차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료를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기준이 아닌 재산이 기준으로요.     이 부분이 변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나요?

◆ 정형선> 그러니까 재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제 부분들을 더 늘려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저 보험료만 매기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도 소득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등급 구간을 매기는데, 그 윗부분의 여유를 높여서 상대적으로 2%, 3% 대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고, 최저소득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있는 겁니다. 

◇ 김혜민> 네, 그러면 오르는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강보험료 내는 직장인들, 이 직장인들도 오릅니까?

◆ 정형선> 직장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6.2% 정도 내는 틀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요. 다만 직장 소득 외에 과외 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아주 고소득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기준을 조금 낮춰서 더 많이 내게 만드는 정도의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보수 외의 소득이 7,200만 원을 넘어가야 추가적으로 냈는데, 그 기준을 3,400만 원으로 낮춰서 3,400만 원을 넘으면 거기에서 또 부과하는 식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부과가 생겼습니다. 

◇ 김혜민> 네, 저 같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정형선> 그렇죠. 뭐 1% 이내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겁니다. 

◇ 김혜민> 또 하나의 이슈 중 하나가 ‘무임승차’입니다. 저희가 늘 건강보험 얘기할 때마다 무임승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득이나 재산은 많은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안 내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정형선> 그래서 피부양자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소득이 있는데 자녀들 밑에 들어가는 경우도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까다롭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형제, 자매들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부모의 경우도 재산이 가표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지금은 9억이 기준이었는데, 이것을 낮춰서 5억 4천만 원이 넘는다든지, 연 소득이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등 여러 가지가 각각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외했는데, 합쳐서 3천 4백만 원을 초과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좋게 보면 건강보험이 직장인이 아닌 피부양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활용됐지만, 어느 정도 부담 능력이 있으면 독자적으로 돈을 내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죠. 

◇ 김혜민> 네, 지금 청취자님께서 문자로 “소득이 없는데, 2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 지역보험료를 얼마 내는 것으로 바뀔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 정형선> 이제 2억 7천만 원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부과가 되는데, 그것이 얼마냐는 것은 등급표라고 있어서 2억 7천만 원을 내면 얼마라는 점수가 나오고, 그것을 얼마에 해당한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산기에 쳐보시면 그것이 얼마의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요. 어제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셔서 한 번 해보시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변동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이 건강보험료 이야기할 때요. 꼭 나오는 것이 재정 악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연간 약 8,00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건보료 재정 괜찮습니까?

◆ 정형선> 연간 건강보험료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돈이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조 원 중에서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건강보험에서 몇 년 동안 계속 1년에 3조 원 정도의 흑자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조 원 정도가 넘어가는 돈이 누적 숫자로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처럼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 김혜민> 복지부도 지난해 이미 이 부분을 증가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준비해 놨다, 걱정하지 말라, 기우다, 이렇게 입장을 말하고는 있습니다. 교수님, 또 하나는 오늘 뉴스 보니까 복지부가 빈곤층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 정형선> 제가 생활보호 관련한 얘기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어느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의 얘기고, 우리나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아예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은 대상자로 해서 국가로부터 보험료라는 개념이 아니고,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받는,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거비를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이 있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멀리 떨어진 이런 것이 있다는 기록 때문에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네, 그러니까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5% 이하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교수님, 전공은 보건행정이시니까 건강보험이신데, 제가 이것을 같이 여쭤본 이유가 결국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이유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재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 정형선> 대체로 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포용적인 복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건강보험료, 다음 달부터 바뀐다는 내용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 정형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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