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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달라지는 점 Q&A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29 08:58  | 조회 : 4218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경제 GPS>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4부에서 보내드리는 코너인데요. 흐름상 좀 더 일찍 모셨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도대체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또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어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Q&A 시간을 한 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이인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 최저임금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이슈에 대해서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 이인철: 아마 올해 최저임금 올랐던 인상분 16.4%에 대한 반대보다, 기본급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혔다는 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사실 인상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취지는 적어도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저,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은 지급하라, 라고 법적으로 강제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1항에 근거해서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됩니다. 그런데 1988년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 김호성: 올림픽이 있었던 해네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당시 기업들의 역할이 컸거든요. 경기장 짓고 도로 확충하고, 대기업들이 활발하게 일하던 시기였는데. 당시 첫 해에는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조업, 10인 이상의 제조업체 안에서. 그것도 1군이냐, 2군이냐에 따라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달랐는데요.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찾아봤더니 460~480원이었습니다.

◇ 김호성: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그 이후 30년, 7530원이잖아요.

◆ 이인철: 당시 라면 가격, 주로 기본적인 삼양 ○○라면, 100원 정도였거든요. 고급라면이 300원 정도였는데. 그래서 첫 해에는 일단 전 사업장에 적용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듬해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인상폭이 무려 30% 가까이 오릅니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600원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16.4% 시간당 7530원이 올해 적용되는데, 사실 공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시간당 1만 원 채우기 위해서는 내년·후내년 모두 두 자리 이상 올라야 하거든요.

◇ 김호성: 그렇다면요, 이 소장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죠?

◆ 이인철: 혹시 급여명세서 보신 적 있으세요?

◇ 김호성: 사실 좀 꼼꼼히 보지는 않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제가 첫 직장생활 했던 게 1993년이었거든요. 어제 한 번 뒤져봤어요. 갖고 있는 걸 봤더니 왜 이렇게 수당이 많은지, 시간외근무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연구수당. 수당이 기본급, 당시에는 기본급이 아니라 본봉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기본급이 오히려 적고요. 수당이 더 많아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게 굉장히 선진국에 대비해서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이 커버리면 매달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 상여금, 격월 내지는 분기, 반기별로 줘야 하는 상여금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쪼갠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동안은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매달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것만 포함하자. 이 근간을 30년 동안 고수한 겁니다. 그러다가 30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어렵다, 경영계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니 그러면 너희 의견을 좀 받아줄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단 합쳐보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넣어 보자. 그리고 복리후생비라고 숙식비, 기타 교통비도 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이제 산입시켜 보자. 그러면서 2020년 가면 아예 전부, 25, 7%가 아니라 전부 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 김호성: 그러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유,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 이인철: 맞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한 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걸 좀 조정해 주십시오. 조정하는 방법이 뭔가 들여다보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 일부를 받아줬는데. 그런데 사실 국회나 정부도 이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0년 가서 시간당 1만 원까지 가려면 15% 이상 평균 올려야 합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상이 두 자리 수 된다 하더라도 미리 받고 있던 상여금은, 지금 매달 받고 있던 건 아니었죠. 400~600%, 많게 받는 데는 대기업 1000%까지 있습니다.

◇ 김호성: 네. 격월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미 받던 것을 산입, 기본적으로 포함되다 보면 최저임금 산입 조정만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분이 있으니 기업들도 입막음할 수 있고 노동계도 원하는 2020년 가는 결국 큰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 김호성: 그런데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에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 이인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일단 개정된 최저임금은 하루에 시간당 8시간, 7530원을 받는다고 하고 총 한 달에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최소 받아야 하는 게 157만 원이에요. 그러면 157만 원에 정기상여금이라는 게 25% 초과한 금액, 약 39만 원. 39만 원 이상을 받는 정기상여금은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수당, 11만 원이요. 11만 원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데 이걸 다 합산했더니 근로자 기본적인 연봉이 2484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2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의 입장은 이번 개편에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급이 워낙 낮아서 최저임금 대상인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복리후생비, 사실 정기상여금을 자영업자가 다 주진 않거든요.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커진 데가 많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11만 원 이상 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가 많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다 보니 내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없다는 겁니다.

◇ 김호성: 복리후생이 명목은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저임금의, 그렇게 되는 거네요.

◆ 이인철: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관련한 내용을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소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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