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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추경 18일 처리? 국회법 위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16 08:04  | 조회 : 2730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추경 상임위 전혀 가동 안 돼, 상임위 무력화는 국회법 위반
-추경, 하루 이틀 늦춰 처리한다고 문제없어, 정의당도 문제제기할 것
-국회법상 처리 부당성, 역사에 오점
-특검, 경찰초동 신뢰 못해 시작된 것.. 수사범위 제한 적절치 않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평화당에선 ‘여야 원내교섭단체 합의 사항을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추경과 관련된 부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하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의원님, 이른 아침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내일모레 추경 그리고 드루킹 특검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했는데 민주평화당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실까요?

◆ 장병완: 이건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추경 처리를 2~3을 늦춰서 하자. 그래서 충분히 국회의 심의 기간을 확보하자는 의미랑, 우선 먼저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5월 18일 내일모레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아닙니까. 5·18 기념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5·18을 좀 무시하는 처사라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고 또 각 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5·18 민주혁명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 이틀 늦춰서 5·18 피해서 하면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특정한 5·18이라는 의미를 살리자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한 상임위원회가 10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4월 5월 지금까지 국회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경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오늘 10시에 상임위가 예정돼 있는데, 어제 국회의장께서 9시 반으로 심사를 마치라는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10개 상임위원회가 단 한 군데도 심사한 곳이 없는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끝내라 하는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상임위를 하더라도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가 철저히 무장해제 돼버린 건데, 이것은 국회법에 명확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친다고 돼 있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하는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하루 이틀 늦춰서 처리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이유가 18일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예 상임위를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거든요.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합의를 좀 수정해서 2~3일 늦춰서 처리해서 정당한 우리가 법도 준수하고 또 세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하자. 그런 차원의 저희가 문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라고 이해하시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자. 그렇다고 하루 이틀 늦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호성: 반대가 아니시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 국회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18일까지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21일까지, 주말까지 다 동원해서 심의를 하자,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장병완: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의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도 구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한 사안인데, 지금 의원님의 이 주장이 제대로 의견이 수렴돼서 변경의 여지가 있을까요?

◆ 장병완: 심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 2~3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자주 소통해서 노 대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민주당과 21일 처리로 합의했는데 이게 18일로 앞당겨지게 된 과정을 저희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그런데 그 입장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면서 전격 여야 간에, 그때까지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건으로 18일을 한국당에서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워낙 전격 합의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 평화당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아무한테도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노회찬 대표가 어떻게 우리 당에서도 이런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하단 애기를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래 회담을 할 때 촉박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국회 정상화가 워낙 시급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표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라는 사실 해명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후적으로도 이것은 어느 교섭단체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과 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상임위까지 무력화시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대해서 노 대표도 동의하시고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노 대표도 문제제기를 하실 겁니다.

◇ 김호성: 상임위에 대한 무력화 시도, 그쪽에 무게를 더 많이 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5·18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민심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무게를 두고 많이 계신 건가요?

◆ 장병완: 저는 그 두 가지 어느 것이나 다 민주평화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이틀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5·18에 해야겠느냐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향후 이런 선례를 남겨선 안 되고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임위를 완전히 이렇게 무장해제 시키고 상임위에게 심사할 시간을 단 한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추경 처리를 하겠다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김호성: 의원님, 평화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 장병완: 그건 국회법상 처리 부당성,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미 지적했고요. 이걸 강행하겠다고 하면 그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산처 사무관에서부터 장관까지 지내신, 예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훤히 꿰뚫어보고 계시는 의원님이시잖아요.  

◆ 장병완: 네. 국회 등원에서도 줄곧 예산 관련 업무를 봐왔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장병완: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과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안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보니까 야당은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고, 또 특검법을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을 분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을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결국 불과 사흘 앞당겨진 거 아닙니까, 21일에서 18일로.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처리하거나 또 아니면 이틀삼일 늦춰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믿지 못하면서 18일로 결정됐고, 거기에 대해서 특검법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분리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 원내대표들이나 국회의장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두 당 간에 합의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호성: 의원님,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언급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부분 중에 드루킹 특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장병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사실 경찰의 초동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할 특검법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교섭단체 간 대표 간에 합의한 범위를 하게 되면, 그걸 조문화하게 되면 대선 시점이나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의 조사고,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이 발생됐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장병완: 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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